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료 해서 3개소가 돼 있는데 이 숙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현재 사무실에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225페이지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해서 전년도보다 54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공중보건의사는 군복무로 대체하는 그러한 진료수당을 받는 건지 대체로 도민들이 많이 인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궁금증이 해소됐네요. 근무하더라도 진료수당이 국가에서 나간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들을 한 분이 너무 할애하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한 가지 이야기해도 간단간단히 하는데 너무들 시간들을 좀…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시간활용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시간… 사업내용에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결핵균이 사라졌다고 해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핵사업의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또 100% 가중 편성됐습니다.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해가 갑니다. 바로 그 밑에 한센병 이동진료사업도 같은 사업인데 229페이지에도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해서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증가추세입니까? 최근 2~3년 동안에 혹시 1년에 몇 명 정도 발생됐다라는 자료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38쪽, 39쪽, 40쪽에 관하여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청주보훈회관 건립해서 현재 도비 2억하고 시비 4억으로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없어요? 보훈회관이라면 본 위원 생각은 보훈처에서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방비를 보태서 같이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혀 국비가 없이 도비, 시·군비 가지고 건립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향후에 타 시·군에도 이러한 보훈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같은 맥락에서 도비가 적정선에서 지원되어야 되겠네요?
타 시·군에는 신청한 게 없고 청주시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잘 이해했고요.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1588장애인상담전화 이것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여기 순수 도비가 2,322만5,000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관련해서 죽 보게 되면 현재는 2번 항목이고 3번까지 죽 나열돼 있는데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 지원해 준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종류도 많고… 2번 항목에서는 그렇다치고 3번 항목에서는 사회단체보조가 증액이 됐잖아요? 항목도 상당히 많고 이게 장애인들도 참 여러 단체가 상당히 이렇게 난립돼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없나 해서 질의합니다.
같이 묶어서 진짜 효율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공동으로 같이 관리하고 집행하면 사업도 효율적이고 장애인들한테 복지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에서 연구해서 정말 한 군데로 통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오장세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복지관 관장의 연봉이 3,500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신부님이나 수녀님, 목사님들이 관장을 맡고 있는 곳도 있죠? 그런 곳에는 거기 종사자들한테 실비보상이라든가 연봉이 지급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그 안에 종사하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목사님들한테도 인건비 쪽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반인이나 수녀님이나 액수라고 얘기할까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녀님이나 목사님 이런 분들도 호봉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그분들은 열외가 되고 그 안에 종사하는 일반인만 거기에 해당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수곡1동 만복경로당 신설 해서 1억, 영동경로당 난방시설 20개소 해서… 보은 노인 신축 2동, 옥천에 2동, 맨 밑에 보니까 경로당 증축비 해서 2건 이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몇 가지 간단하게 본질의… 김문천 위원입니다.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에 보니까 정신요양시설 연합체육대회라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정신적으로 불편한데 어떻게 체육대회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체육대회 하면 또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가요? 정신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장애도 오고 불편할 텐데 그분들이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고… 체육대회하다가 정신적인 다른 사항으로 혹시 사고라도 발생될까 오히려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237페이지 보니까 정신질환요양시설 기능보강비 이랬는데 얼마 전에 TV 매스컴에서 보도내용을 보니까 인근의 조치원에도 요양시설에 보니까 극단 표현이 이렇게까지 합디다. “감옥보다 더 나쁘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도내의 아까 관련해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우리는 그러한 불편없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여기 기능보강비 이랬는데 이것이 TV보도내용을 보니까 창살, 유리창에다 철조망도 쳐서 화재 발생시에는 또 대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상태가 있다라는 이런 기자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어느 방은 무슨 자물통으로 채워놓고 보도내용에 보면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조치원 시설인데 우리 도내의 시설은 그런 게 없겠죠?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상이 없으시겠죠?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임산부 영아검진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내용을 잘 읽어봤어요. 봤는데 수혜대상자가 누구인지 명시가 안 돼 있길래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 주위에서도 각자가 임신을 했다라면 자기가 단골병원을 지정해 놓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다 수혜대상자인지요?
그리고 홈메우기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의료보험카드 갖고 자기 자비로 홈메우기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 도비가 지원되고 그래서 이것이 수혜대상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