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서 하시죠.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율량동 땅을 팔고 안 팔고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과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율량동 땅은 값도 비싸고 또 아파트 가운데에 있고 또 교통혼잡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좀 널찍하게 싼 땅을, 그 땅을 처분해서 싼 땅을 구입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셨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물론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래서… 적어도 인근의 부지를 마련할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쪽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또 물론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해당지역 의원과 또 주민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시고 나서 어떤 부지도 마련하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율량동에 온다고 해 놓고 이제 저하고 분명히 아까 상의하신다고 해 놓고 저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복대동 땅으로 결정하고 또 우리 주민들은 이쪽 지역으로 온다고 하고서 지금 아까 이대원 위원도 얘기했지만 청주시내에서 4개 권역 중에 내덕1·2동, 우암동 쪽에 노인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가옥 전부 옛날 구옥이고 아마 상당히 많고 그렇게 제일 많다는 것도 잘 아시죠?
또 지금 물론 종합사회복지센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성격을 띤, 사회복지종합 성격을 띤 곳이 흥덕구에는 있습니다.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우리 의료원 자리에 있죠?
우리 상당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배려 하에 상당구 그쪽에 율량동 쪽으로 처음부터 아마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아무 상의도 없이 주민들한테도 어떤 상의도 없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명 정도의 주민들이 와서 반대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10명 정도의 주민이 그 지역주민 전부의 의견입니까? 지금 아까 또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복대동 땅은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도 굉장히 요긴하게 그쪽에 우리 흥덕구 쪽으로 우리 청주시가 발전하고 또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쪽에 우리 도유지 하나 정도는 행정을 위해서도 꼭 남겨놓아야 된다는 게 우리 세무회계과의 입장이었죠?
그것은 아시죠? 그쪽 지역에 우리 행정을 위해서 도유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너무 강요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과 또 과장님하고 사전 약속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그 지역의 적지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도 아시죠?
또 저한테 시간을 안 주신 것도 아시죠? 그래야 제가 지금 우리 교육청 부지를 알아본 시간이 기껏해야 2주도 채 안 걸렸습니다. 저하고 약속한 때, 그죠?
제가 교육청부지를 제안한 게 저하고 약속한 시점부터 2주도 채 안 걸린 시점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안한 게 저하고 약속한 시점부터 2주도 안 된 시점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교환을 왜 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검토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대로라면 율량동 부지를 처분해서 인근의 싼 땅을 구입하자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 재산과 우리 도 재산을 사고팔고 하는 것보다 교환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으로 맞을 것 같아서 교환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환보다도 교환하면 공시지가로밖에 못 사기 때문에 한 6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도교육청에서는 교환보다는 매각을 해서 돈을 받았으면 더 좋겠고 우리 도에서도 6억밖에 안 되는 땅을 공개입찰하면 근 20억 가까이 되는 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도 입장이 훨씬 더 유리한 거고 제가 그 교환을 추진했던 이유는 지금 저하고 그 땅을 처분해서 다른 싼 땅을 가자고 그렇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인데 저한테 도지사님의 그런 견해를 본 위원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그렇게 약속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사님한테 그 결재를 받고 났을 때 그 땅은 매각은 안 된다고 그렇게 결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미 그런 결심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아셨는데 본 위원한테는 통보를 안 해 주셨죠? 했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땅을 구하게끔 내버려두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 땅은 매각 안 할 거고 다른 도유지로 대체할 거라고 이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한테 검토보고 한다고 했으면 적어도 저한테, 그 지역의원한테 사전에 상의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지사님한테도 복대동으로 간다고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저는 나름대로 땅 구하게끔 해 놓고 결심 다 받아놓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종합사회복지센터가 저희 지역으로 오는 줄로 알고 있고 이게… 어느 땅을 찾아달라고 전화한 것 아닙니까?
저한테 땅 찾으러 가자고. 과장님, 지금 그 얘기는 이미 복대동으로 가기로 결심을 받아놓고는 저하고 대화한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도교육청 부지가 농고에서도 실습부지지만 도로변, 도로 외곽에 있고 전혀 사용도 안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좋은 시설을 하는 거라면 우리 도에 충분히 지금 문제 우리 도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라도 돈을 차후에 외상으로 주고 미리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마라고 사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재 지금 그러면 도유지로만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번 결정사항이 사회복지과 의견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담당부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어째 세무회계과 의견이 중요합니까? 지사님 결정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오래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지를 선정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율량동 오기 전에도 다른 곳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당초 선정자체가 잘못된 그런 부지를 선정했었다가 또 율량동으로 왔다가 복대동으로 또 가는데 이렇게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사전에 심사숙고해서 어느 부지를 결정하든지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지금 대화내용이 이 자리 회의에서 하는 대화내용이 아니니까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있습니까하면 있다없다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보훈회관건립 총 예산을 20억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은 아닌가요? 좋습니다. 또 하나 212페이지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인건비가 23명 이렇게 돼 있는데 23명 이분들은 장애인들인가요?
관장은 어떤 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임이 됐습니까? 여기 올해 2003년도에 6억3,60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 및 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6억3,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 돈을 집행하는데 2003년도가 아직 안 지났으니까 감사는 안 했을 테고 향후에 여기 장애인복지관 운영해서 분관운영까지 해서 어차피 회장님은 같은 분 같은데 분관운영까지 해서 집행내역을 받아보셔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제출좀 해 주십시오.
집행내역은 상세하게입니다.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지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2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산출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뭡니까? 좋습니다. 다음 이기동 위원님 본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대원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잠깐 이기동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가 있어서 조계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8페이지에 노인교통수당지원 해서 총 소요예산이 217억여원 정도가 있는데 그 소요액 중 80%만 이번에 계상했죠?
부족분 43여억원은 추경에 충당예정이라고 설명에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은 세입액 대비 세출액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단가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3페이지하고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국 소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두 군데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243페이지하고 256페이지.
아니 지금 그 말씀에 그렇다면 물론 환경에 관한 것은 243페이지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환경에 관한 것도 있고 물관리, 사회복지 이 세 개가 다 같이 256페이지 한 곳에 계상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좀 다른 상황 아닙니까? 여기다가는 한 군데에다가 다 해 놓고 유독 환경만 별도로 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이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정도 된다고 하셨죠? 아니 그래도 글쎄 굳이 이쪽에 243페이지 두 가지 환경정책개발추진과 환경분야조정위원회 운영은 별도로 해야 될 사안이 어디에 있는 건지요? 256페이지에 다 해 놓고 두 가지만 별도로 해 놓은 이유는 마치 예산을 감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세요.
이쪽에도 환경이 있어요. 여기도 환경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요지는 굳이 이 두 가지를 별도로 떼어놓은 이유를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누가 쓰고 아니고는 다음 질의고 현재 나누는 이유를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과거 2년치, 올해까지 해서 작년, 올해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상세하게입니다. 크게 뭉뚱그려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50만원 집행했으면 50만원이 어떻게 집행됐나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작년, 올해 아시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회의를 개의하여 도 및 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