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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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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현재 군단위에도 공동시설세를 걷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걷고 있는데 시단위는 도에서 다 해주고 군단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주식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인원문제 그런 것이 아니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시단위, 군단위 왜 차별하느냐 똑같은 소방서 관할인데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제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주동부소방서 이전신축계획이 있는데요.

동부소방서가 이전신축을 하면 현재 부지는 청사 활용계획이 있으십니까? 도민안전체험관도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요. 현재 가경파출소는 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 2년 정도 활용하려고 도민안전체험관을 5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어서 동부소방서가 이전하면 거기에다가 크게 해서 도민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동부소방서가 어차피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다가 훌륭한 도민안전체험관을 설립하는 것이 마땅치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음성소방서 인근부지매입비를 여기 올리셨는데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까?

여기는 충청북도조정위원회 심의만 의결했다고 했지 관리계획승인을 득했다는 것이 없는데요. 설명서에요. 5억 미만이라도 토지가 600㎡ 이상이면 받게 돼 있거든요.

받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억 이상하고 600㎡ 이상은 관리계획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출소 파견소 문제는 도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군단위에도 공동시설세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도 조례를 개정해서 똑같이 시하고 같이 군단위도 도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현찰은 5억 이상이고 토지는 아까 제가 600이라고 했는데 6,000이 맞습니다. 6,000㎡이상이 관리계획 승인을 득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