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도정소식지를 발송 배부하는 과정에 119페이지에 보면 발송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정소식지 배부함을 또 만드는데 발송용역은 이것은 어디에 발송하는 것을 용역을 준거며 또 이 밑에 있는 도정소식지 시·군배부함 시·군에는 용역이 포함이 안 됐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용역 준 것은 순전히 우편으로만 발송하는 부분만 용역을 준거죠?
이것은 그냥 공동집합장 이러한 데에다가 함을 만들어서 꽂아놓으면 자유로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대도시전광판, 항상 업무보고나 감사나 또 예산관계 다 얘기가 수시로 여러 번 된 건데 이게 5개가 돼 있는데 서울에 4개이고 부산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 여기 가 보셨어요?
그러면 서울에 4개소 위치를 한번 누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예산 요구된 걸 보면 1억2,500인데 이게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는 겁니까? 관리비조로 하는 거예요, 뭐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아서… 광고비로 지출한다! 그러면 뭐를 받아 가지고 어떤 근거로, 물론 광고를 하는데 지출할 수 있는 증빙서에, 예를 들면 어떠한 서류를 받아서 첨부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문스크랩용품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신문스크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신문에 다 났는데 또 굳이 신문스크랩을 하는 사항을 스크랩하기 위해서 200씩 들여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신문에다 언더라인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은 게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스크랩도 물론 시간절약이라든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효과가 있을 테지만 그 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도정이나 의정 이러한 사항의 중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에는 예산요구가 하나도 안 돼 있는가 하면 이런 스크랩 정도보다는 저는 그런 쪽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정, 물론 여기 도정홍보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일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기자들한테 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각 과에서 요구를 해요? 공보관실에서 각 과에 요구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