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정상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혁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국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계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비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시·군에 보조하는데 도비 플러스 시·군비 플러스 융자 플러스 자담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의 경우에 보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도비보조사업이 97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군비에 부담이 없는 사업건수는 1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을 보면 15%에서부터 100%까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과에 따라서 도비를 보조하는 비율의 기준이 25개 유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맥상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는데 도비를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비율이나 어떤 걸 정한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편의에 의해서 어떤 거는 66.7%대 33.3%로 들어간 것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는 편의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원칙하게 시·군에 보조를 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도 어떤 부처마다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이 없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2004년도 예산편성을 가지고 분석한 게 아니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분을 분석한 겁니다. 이거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시·군에서 선호하는 사업은 도비보조비율을 낮추고 선호하지 않는 것은 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업에 따라서 구분에 따라서 도에서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설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조비율도 문제지만 2001년도에는 도비보조율이 50%내였습니다.

공히 그랬는데 2002년도, 2003년도를 오면서 도비의 보조비율이 50%에서 40%, 30%로 하향됐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시·군의 부담을 늘려주고 또 자담하는 비율을 높여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도비보조의 원 뜻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 2003년도로 오면서 해가 갈수록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하면 제가 먼저 도정질문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2003년도 예산의 경우 도비예산이 6,600억인데 77대 23입니다.

시·군의 비율이 23%밖에 안 된다 그러면 1998년도에 도비예산이 4,000억이었는데 2003년도에 6,600억으로 2,600억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55대 45, 1,800억이 시·군에 보조가 됐는데 2,600억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보조금액은 300억 정도가 줄은 1,500억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비를 시·군에 보조해 줄 때 비율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도비를 계속 낮춰나간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시·군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시·군은 그런 사업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어서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발생된다. 그렇다 그러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또 낙후된 지역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먼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부터는 도비의 보조비율을 언제 까지나 계속 낮춰갈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 예산이 1조6,511억원인데 그 중에 자체재원이 40%, 의존재원이 60%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수입은 7.7%가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1.2% 감소한 걸로 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합쳐서 6,484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군별로 부과대 징수실적이 나와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좋은 시·군이 있고 또 나쁜 시·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징수실적이 높은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나 또는 징수비율이 저조한 시·군에 대한 불이익 같은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2001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자주재원이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도에 33.7%, 2002년도에 31.4%, 2003년도에 30.8%, 2004년도에는 30.3%로 이렇게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지방세수입은 절대액이 증가된다고 보는 거고 세외수입은 해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예측은 매년 감소한다고 향후 예상을 하는지 아니면 증가한다고 보는지요. 비율은 감소되는데 절대액은 그래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상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예산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충청북도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예산이 1조2,489억6,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대비해서 5.4%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의 예산은 4.7%밖에 증액이 안됐어요. 그러면 도 일반회계 증액된 5.4%에 대해서 0.7%가 미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촌이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중국의 농산물이 저가로 대량 유입되고 있고 WTO니 여러 가지 이런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고 이래서 농민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농업분야 투자예산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충청북도 인구의 16.5%가 농어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예산은 12.3% 에 농업기술원 예산 1.4%를 합친다고 해도 13.7%밖에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충청북도가 친환경비료로 충청북도 도내 농가에 공급한 비료를 사준 돈이 50억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8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도비는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시·군비에 70%를 떠넘겼습니다. 반해서 이웃 충청남도 같은 데는 267억입니다.

명년도 예산이 충북이 80억인데 충청남도는 267억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럼 충남의 농민들이 충북의 농민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 만큼 이게 도정에서 역점을 농정분야에 두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04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농업분야에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국체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은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농업은 근간산업이고 생명산업입니다. 정말로 농촌이 어렵고 농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를 외면한 도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여하튼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건의를 합니다.

충청북도의 농정예산이 정말로 농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해마다 증액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상혁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외빈초청경비가 2003년도에 예산이 1억이고 2004년도에 예산이 1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정확히 얘기해서 259명을 2004년도에 초청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예산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259명을 초청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청을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경비를 지원해 주나요? 그럼 예산이 없다면 결국 259명의 2004년도에 초청하고자 하는 외빈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풀사업비로 돼 있는 게 2003년에 1억에서 2004년도 5,000만원을 가산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해외여비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시장개척단이나 박람회나 이런 민간인까지도 포함되는 건지.

한 번 나갈 때에 30회 예상을 했는데 한번 나갈 때 몇 사람이 나가며 가면 며칠 정도 체류를 하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경제통상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까? 부지사나 지사가 나간다고 할 때도 여기서 지출합니까?

그러면 한 번 나가면 최하 2~3일 잡나요? 어느 정도 돼요, 체류기간은? 그러면 30회에 이틀씩만 잡아도 한 사람이 가면 60일일텐데 1억 가지고 15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50만원 가지고 도저히 다녀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먼저 산업경제위에서 설명을 할 때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해납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뭐냐하면 제가 와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삼가는 것으로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이 의회관습화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고대 김환동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국내경기가 수출로 인해서 버티고 있는데 또 국제적인 통상교류를 확대해야 되고 충청북도도 타 시·도에 비해서 경상남도나 이런 데 경기도 같은 데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예산이나 활동도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충북이 그런 앞서가는 도하고 나란히 해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여기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