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소관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한 주부클럽, YWCA, 주부교실충북지부 운영관련 정산보고서를 2002년도, 2003년도 것 좀 오후 회의 속개할 때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내년도 예산에 한 100억 계상이 돼 있는데 그 큰규모의 사업이 지금 어디냐고 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안 정해졌죠? 아무튼 내년도 우리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100억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예를 들면 충주나 음성, 청주 무슨 재래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이다 진입로 포장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10억, 20억 구체적으로 사업비 결정된 것은 없죠? 이제 시·군에서 신청 받아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을 배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핵심 쟁점이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도 앞으로 향후에 우리 도비 부담비율을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확실한 어떤 예산담당부서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 선정이 돼도 시·군비 부담비율이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우리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군의 재정형편상으로 어렵다, 도에서 최소한도 지방비 부담을 5대 5 그게 안 되면 2대 3 정도는 해 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일선 시·군의 여론이 있는데 지난 추가경정예산 심사할 때도 내년도에 적극 반영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노력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부서의 담당관님 우리 경제통상국 사업부서에서 도비부담분을 20%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하는 과정에서 10%로 이렇게 내렸는데 앞으로 계속사업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중기청으로부터 이렇게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면 그러면 지방비 부담비율을 해야 되는데 언제는 10% 하고 언제는 향후에는 2003년도 2004년도에는 10% 했는데 이거 어렵습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의지 가지고 있습니까? 20% 또 노력하겠다라면 안 되죠.
지난번에도 노력해도 안 됐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도 거론이 됐고 내년도예산100억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지금 도비 부담비율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예산부서에서는 존중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본 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도비 부담비율이 지방비부담의 5대 5 아니면 2대 3, 이 요구대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님한테도 적극 건의해서 결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회의 시작하고 바로 자료를 요구한 건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70페이지 372페이지에 소비생활센터 운영과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의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거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우리 도내에 소비자고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단체가 우리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3개 단체 주부클럽, 주부교실, YWCA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에서 지원하는 충청북도 여성단체연합회에서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보면 기존의 4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능을 소비생활센터 운영하면서 일부는 그런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에 보면 주부교실에서는 2002년도에 상담건수가 1,777건 금년도 현재까지 1,567건 또 YWCA같은 경우는 2002년도가 3,600건, 2003년도 2,620, YMCA는 2002년도 425, 2003년 464 이렇게 상담실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합의배상 한 건이 주부교실의 경우는 금년도 92건, YWCA 25, YMCA 34건 그런데 YMCA같은 경우는 상담건수가 한 460건 밖에 안 되는데 합의배상이 34건이고 YWCA는 상담건수가 그보다 근 6배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합의배상 건수는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자료가 실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신뢰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합의배상을 어느 회사하고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합의조정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지원하고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여성정책관실의 지난 2001년, 2002년, 2003년 3년에 걸쳐서 1,000만원씩 이 소비자고발센터운영 관련해서 예산지원 해서 실제 운영실적을 내봐라 그리고 집행정산서 가져와 봐라 해서 자료검토하고 나중에 운영실적을 1년에 1,000건내 상담도 하고 그 과정에 수리, 교환, 해약, 반품, 합의배상, 환불, 시정경고 똑같은 양식에서 해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안 한 것이 훨씬 몇 배 더 많아요.
속된 말로 상담일지를 실제 안 이루어진 것을 거짓말로 작성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 주부교실이나 YWCA, YMCA, 주부클럽도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실제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실적 가져오라고 그러면 좀 보태서 통계자료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통계운영 실적을 이대로 한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이 여부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003년도에 주부교실과 YWCA는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부교실에 300만원, YWCA 500만원 아직 미교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은 연중하는 거지 어느 특정시기에 연말에 이렇게 합니까? 왜 금년도는 아직 책정된 예산을 지원 안 하셨어요? 지금 이 300만원, 500만원은 소비자 이렇게 해 가지고 소비자보호의날 행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경비로 지원하려고 미교부한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아니지요. 금년도 불과 며칠 남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교부가 안 됐어요?
방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소비자고발센터 예산지원현황 2003년도에는 도비책정된 예산이 아직까지도 교부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3페이지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교부가 미교부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위원이 자료요구하는데 지금 교부 안 한 것으로 주시고 정산이 안 됐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이런 정보화시대에 억울하게 본인이 구매행위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반품, 교환, 법률적인 쟁점이 돼서 합의배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이 전문가가 있어서 또 보조상담요원까지 해서 도내에 규모있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회단체에 500만원 또 많게는 1,000만원, 1,700만원 분산 교부하는 것은 말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지 실제는 그 단체의 경상비 내지는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법률적인 근거에 있어서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단체에 입막음조로 주는 거지 이것은 본래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방금 김문천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합을 해서 일원화해서 정말 우리 충청북도에 제대로 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예산심사과정인데요, 지금 자료 내준 것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운영실적 통계자료 낸 것이 실제 이렇게 운영한 실적인가 여부는 바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산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적서가 오면 여기 실적내용에 합의배상 있는데 실제 어느 회사의 제품이 문제가 돼서 합의배상이 됐나 실제 통계수치가 맞나 여부를 우리 도에서 예산을 300만원, 500만원 보기에 따라서는 적은 액수일 수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게 운영하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중단을 시켜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통계실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으면 책임소재도 묻고 또 예산에 잘못이 있으면 환수해야 될 정도의 그런 사안이라면 그것까지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