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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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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교재 제작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신 모양인데 올해는 없는 사업비를 계상하신 거죠?

이게 과장님 답변말씀 대로 보면 증감사유에 밑에 보면 올해는 없던 사업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하신다는 내용같은데 증감사유로 보면 전자민원발급서비스에 따른 도민교육 이장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이시죠? 우리 도내에 이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몇 분 계시나요? 이 전자민원발급서비스라는 게 각 읍·면 단위에 토지대장발급이나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죠?

본 위원도 우리 이장회의 때나 새마을지도자회의 때나 이런 때 교육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계상된 내역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본 위원도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러 갈 때 민원실에 가서 공무원한테 발급을 안 받고 여기다가 직접 지폐나 동전을 넣고 발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해 보니까 민원공무원 도움없이는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다라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계획을 보면 산정근거에 1,200원 곱하기 8,000부 했는데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 숫자만 봐도 약 9,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마을에 새마을지도자 한 명 있거든요. 그러면 이장님도 8,0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1만6,000부 정도는 적어도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읍·면·동을 주로 거래하는 그분들한테만 우선 교육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필요할텐테 이 사업비 계상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방비를 가지고 우리 꼭 도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전자민원발급서비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앞으로 이런 구도로 절대적으로 가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라면 시·군비 부담을 시켜서라도 빨리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면 시·군비를 부담시켜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확대보급할 필요성은 있는 게 아닙니까? 굳이 우리 도비만 가지고 일부 몇 사람만 차출해서 교육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라면 읍·면·동에 계신 이장님들, 통장님들 숫자 정도 밖에 안 될 걸로 보는데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새마을지도자까지 포함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시·군비를 보태서라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동시에 여러 사람 교육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도비만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 이런 도비사업을 가지고 이런 절실한 교육사업을 하는데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그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계 앞에 가서 민원공무원이 몇 번 반복을 해 줬을 때 본 위원도 제가 직접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장님이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기계가 없는 마을에 와서 반상회 때나 이런 때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교육의 가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전자민원발급서비스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글쎄 이게 교육가치가 이장님이 알고 오셔가지고 과연 이 교육가치가 있을 거냐… 어쨌든 좋습니다. 최일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비만 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시·군비를 포함해서 시·군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항별설명서 70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이것도 자치행정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경진대회라고 있는데 사업비가 2,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올해 없던 사업을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하셨죠?

그러면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에 이 주민자치센터가 78개가 있는데 지금 65개가 완료가 됐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우리 65개 사업 완료된 센터 중에 기능이 완전히 시·군으로 이관된 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강제성이 없다라면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반대급부적으로 설명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의 기능을 빨리 시·군으로 전환시켜주는데 상부기관인 우리 도에서 기능을 전환시켜주는데 빨리 주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어째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예산지원을 없던 2,300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원군, 본 위원이 청원군 지역출신입니다마는 본 위원 선거구에도 주민자치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내수읍만 봐도 주민자치센터는 설치가 돼 있는데 읍·면·동의 기능은 시·군으로 전환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업무는 다 거기서 보고 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면 지금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기능전환은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초에 국가나 행자부에서 취지에 안 맞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가나 행자부에서 주도했던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그러니까 일례로다가 65개소가 완료가 됐는데 65개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느 시·군이라도 읍·면·동의 기능이 시·군으로 전환이 됐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 진짜로 주민자치센터의 원 기능은 전부 업무는 군으로 이관시켜주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순수한 그런 의미의 주민자치센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현지를 가보면 센터마다 둘러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읍·면·동의 기능이 시·군으로 전환이 안 된다라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역행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서서히 되더라도 되기는 될 것으로 보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개발 이런 것들이 지원돼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잘 되더라고요.

이런 예산지원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해 줘도 경진대회 안 해도 잘 되더라고요. 뭐 댄스반, 탁구반, 서예반 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예산을 다루면서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의 기능이 분명히 시·군으로 빨리 전환이 되도록 유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좀전에 질의를 했던 전자민원서비스 확대도 틀림없이 절실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본 위원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시·군비를 포함해 가지고서 여러 사람들한테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이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라도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틀림없이 시·군비 포함시켜야 됩니다.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 답변해 보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