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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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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3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충북민예총 홈페이지 구축에 우리 도비 1,000만원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실제 2,000만원이 듭니까?

지금 문화관광국장님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기존에 구축해 있는데 보완하는데 자부담 1,000만원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우리 도에서 1,00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 예산 이번에 신규로 구축하는데 600만원이 지금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첨단산업과의 바이오산업연구소 홈페이지 보완하는데 1,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리고 또 저희 개인이 요즈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다면 서비스로 해 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것 실제 자부담은 명목만이고 도에서 1,000만원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제통상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홈페이지 하는데 6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것 과다 계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각 사업 실·국으로부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예산배정요구가 있으다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경제통상국에서 요구한 바이오산업연구소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600만원 또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충북민예총 홈페이지 구축 이것 비교검토해서 예산반영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문화관광국이나 경제통상국에서 우리 홈페이지 구축 관련예산을, 사업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하다면 다른 여타 실·국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만큼은 홈페이지 구축 관련예산이 각 사업소별로 본 위원이 지금 세 군데 인지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 실·국에도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는 어느 수준의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적정예산을 계산해 주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의 몫 아닙니까?

그 관련은 본 위원이 명쾌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5,200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다면 청풍명월예술제에 3,000만원 증액이 됐고 충북미술대전에 1,000만원, 충북민예총 창립11주년 기념사업 1,000만원 신규로 하고 또 충북무용제 개최 및 전국무용제 참가 300만원 증액, 충북연극제 개최 및 전국연극제 참가에 1,000만원 증액 또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500만원 증액 이렇게 신규로 된 게 전국합창경연대회 500만원 또 각종예술행사 지원 이렇게 해서 1억5,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제, 그제 이틀간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예산심사도 했는데 이번 2004년도의 특징은 전국체전을 우리 도내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일선 시·군의 개발사업을 상당히 제한하고 전국체전에 재원을 집중 투입했기 때문에 예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했는데 이 행사성 예산에 1억5,200만원이나 증액한 아주 특단의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증액된 행사는 전년도에도 다 있었던 것인데 예산을 많게는 3,000만원 청풍명월예술제, 적게는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한 것입니다.

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예산담당관님 말씀으로 하다면 기존의 행사가 있는데 1,000만원 지원하다면 풀사업비 행사지원경비에서 지사님이 행사에 가서 격려금으로 300만원, 500만원 줬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세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여기 가장 특징적인 사안이 이중에서 각종 예술행사지원 해서 4,000만원 어디에 어떻게 얼마씩 나누어준다는 게 아니라 각종 예술행사지원에 4,0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규로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느 행사에 지원하려고 4,000만원 계상한 거죠? 문화관광국장님 지금 체전을 치름으로 해서 기존에 하는 행사, 축제행사를 좀더 규모있고 또 우리 충청북도를 또 일선 시·군에서 우리 충북을 알리는 좋은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사보다는 특단의 기획과 프로그램을 좀더 발전시켜서 우리 충북도를 전국에 알리는 그런 계기로 하는데 예산이 좀더 수반되기 때문에 증액시켰다라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전국체전 관련예산 별도자료가 있습니다.

시·군경축문화예술 축제할 때도 공히 증평군 포함해서 12개 시·군에 3,600만원씩 다 전년 대비해서 증액해 주고 시·군 특별이벤트행사 해서 12개 시·군에 또 5,000만원씩 이렇게 해 줍니다. 행사가 지금 중복… 청풍명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 대표적인 축제라고 그렇게 하는데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에 사전조사가 철저히 선행되어서 정말 그 행사에는 3,600만원, 5,000만원 하는 행사가 필요한 거다 판단이 되다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어야 되는데 일률 6억 해 놓고 1/12 또 3억6,000하고 1/n 이렇게 해 놨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가 있고 전국단위 축제가 있고 또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충주에 호수축제하는데 3,000만원, 박달가요제도 3,000만원, 향토가요제도 3,000만원, 소백산철쭉제도 3,000만원 또 보은의 속리산 한마음축제도 3,000만원 지금 축제행사에 지원되는 게 말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또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연말연시에 해맞이축제 행사에 6,000만원 그것 하루 24시간 행사도 아닙니다.

불과 저녁 오후 8시부터 세모를 맞이하는 재야의 종소리 타종관계로 해서 몇 시간 하는데 6,000만원 도에서 행사를 하다면 사전에 축제행사 규모나 성격이나 이것을 파악해서 예산지원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거명한 것 있죠? 호수축제가 뭐냐하면 수상스키동호인들 몇 명 하는 행사입니다. 향토가요제, 박달가요제도 하루 하는 축제예요.

거기에 3,000만원씩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에 본 위원이 지역구가 음성이지만 음성의 품바축제는 전국품바축제로 해서 금회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박4일간 우리 음성군만이 아니라 전국에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고유문화축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나 광주광역시나 부산에서는 품바축제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1,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시·군이벤트행사, 시·군경축문화행사 이건 공히 12개 시·군에 1/n씩 3,600만원, 5,000만원씩 이렇게 지불하는 것 이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의 요체는 요약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해맞이축제 6,000만원 합니다.

또 본인이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지역의 가요제 또 호수축제 또 소백산 철쭉제, 보은의 한마음축제 3,000만원 이건 3,000만원이고 해맞이축제는 6,000만원이고 나머지 지역고유축제는 1,500만원 했는데 이게 균형예산이냐,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이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충주무술축제와 영동의 난계국악축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고유축제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 언급은 제가 안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이 언론사에서만 하면 후해요. 언론사에서 같이 공동주최를 한다든가 협찬하면 그리고 또 사투리경연대회, 명사시낭송회 액수 300만원, 400만원 동양일보, 성안길축제 충청일보, 청주방송창사음악회 CJB 1,000만원 또 청소년음악콩쿠르대회 CBS 올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충청도민음악제 1,000만원, 충청북도중국어구연대회 CCS 200만원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 여기도 액수의 형평성도 맞지 않았어요.

이런 데는 요구만 하면 토를 다 달아줘요. 이런 것부터도 우리 도지사님이 각고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 본 위원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초점을 바꾸어서 이 행사내용 중에 학생을 상대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충북 초·중·고국악경연대회, 제주국제음악회 참가에 일신여고 관악부가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청소년음악콩쿠르대회는 충북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이런 경우는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우리 지방세에서 교육세가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 도비부담을 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행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본 위원이 교육청에 관한 교사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예산형편이 우리 도 본청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일선 사업 실·국에서 예산요구가 오면 행사내용이 어떤 용도인가 검토하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주로 참석이 전원 학생행사면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검토를 전혀 안 해 봤다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전년도에 한 행사는 매년 예산을 세워줍니까? 본 위원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심사과정에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돈이 많으니까 사업예산이 100억이 넘어요.

그 정도로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순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행사의 성격이나 참석대상을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그쪽에서 관장하는 것이 행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본 위원도 여기 보면 산정근거에 의하면 문화진흥법 몇 조 이렇게 해 가지고 죽 돼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총괄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특이한 사안은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시·군 경축문화예술행사 및 시·군 특별이벤트행사는 산출기초에는 12개 시·군 축제에 균일하게 예산배정하는 것으로 했지만 향후에 사업보고서를 보고서 검토한 연후에 예산규모를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각 시·군별로 균일하게 예산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향후에 축제의 어떤 성격이나 사업계획을 받아본 연후에 이게 규모나 행사의 파급효과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3,000만원짜리면 3,000만원, 정말 이것은 큰 행사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 꼭 필요한 적정 행사다 그러면 6억 중에서도 5,000만원이 아니고 1억 내 이렇게 더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우리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도읍육성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도읍육성사업이 올해 영동군 영동읍이 확정이 되고 내년도에 연차사업으로 해서 매년 1개 시·도에 1개씩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1개 읍씩 선정을 해 나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면단위의 낙후된 농촌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기반시설이나 또 기간산업을 좀더 많은 집중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균형있는 고루 잘 사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읍·면단위에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소도읍육성사업도 본 위원은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읍이 1개 군에 2개 있는 군이 2개 군이 있습니다. 단양의 단양읍하고 매포읍 또 음성군의 음성읍, 금왕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읍이 다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가장 역점현안사업이 소도읍육성사업에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자부가 됐든 우리 도에서 상급단체에서 음성과 단양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지금 소지역 경합이 돼서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양, 매포 또 음성, 금왕 군에서 이것 하나 올려도 될까말까인데 2개 읍에서 아주 엄청난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 점 알고 계십니까? 이게 선정만 되면 국비 교부세하고 도비 해서 300억을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맨날 저희 지사포괄사업비나 의원들 소규모숙원사업비나 몇 천만원, 몇 억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점점 낙후돼 가는 괴산이랄지 상대적으로 음성이랄지 단양 이런 데서 여기에 군수들이 여기에 사활을 걸고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는 요지는 음성과 단양은 행자부가 됐든 우리 도가 됐든 일정한 너무 과당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침을 내려보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이디어는 다 내는데 제가 아까 오지개발사업을 예를 든 것은 면단위가 읍보다는 인구도 적고 상대적으로 기반시설도 취약하고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읍보다는 면이 낙후되니까 그런 데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해서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어느 마무리단계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읍이 또 상대적으로 이런 시지역이나 이런 데보다 높으니까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집중 지원해서 그런 데를 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을 또 거기에 걸맞는 인구가 자꾸 도회지로 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일환의 사업정책이 저는 이 소도읍육성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 도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전국 16개 광역도만 보면 1개 군에 읍이 2개, 3개 있는 데가 또 전국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전국 시·도의 관계관 협의회가 있으면 이런 1개 군에 소도읍육성사업에 군에 2개, 3개 있는 데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권유하라 이것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방헬기가 탈도 많고 말도 많아서 작년도에 예산심사할 때 2003년도 예산하는데 관전포인트는 소방본부의 소방헬기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간에 상당한 격론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 소방헬기구입 계약도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1억2,000만원 기름넣는 유조차 예산이 삭감됐는데 헬기도 안 되었는데 무슨 기름넣는 차 먼저 사느냐 해서 삭감된 예가 있죠?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이게 올해 7~8월달에 입찰을 해서 응찰업자가 하나가 되어서 유찰되고 11월달에 수의시담까지 해서 가격을 기 납품업체에서 올리기 위해서 끄는 형국이기 때문에 올해 계약체결 못 했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방헬기를 하향조정해서 기종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일정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70억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유로화가 상당부분 절상됐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한화로 당초 구입하고자 하는 기종이 115억입니다. 그렇죠? 이것 당초예산 세울 때 그런 시장조사를 아무리 유로화의 변동요인이 있다고 그래도 10%도 아니고 몇 %입니까? 50% 이상 70억에서 7억 해서 80억이라면 환율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기종이 바뀔 수 있다지만 어떻게 당초 구입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금액이 45억 소요예산이 예상되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기종을 하향조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도내에 재난이나 인명피해가 있을 때 기종을 하향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장이 없다라면 당초부터 하향 기종을 가지고 검토했어야죠. 지장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당초에 70억 규모는 불가피하게 됐는데 지금 하향 기종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라면 이게 국비 35억 준다니까 우리 도 재정형편으로는 정말 35억 보태서 사는 것은 엄청난 부담요인이다, 일단 구입만 하면 헬기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 올라온 대로 4억9,600만원 격납고 짓는 예산 또 기름넣는 유조차 1억2,000 또 연간 보험료가 2억5,000, 인건비 2억4,000 헬기 구입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향후 운영하는 운영비가 문제다 이런 격론이 오갔어요. 그러면 하향조정하면 당초부터 70억이 아니고 더 적은 액수로 예산요구 했어야지 본부장님이나 소방관서에서 이것은 사업을 용의주도하게 예측을 잘못한 결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우리 군부대에도 있고 경찰대에도 있고 다른 인근 시·도에도 있고 산림청에도 있고 또 산림청 헬기가 진천군 문백면 소재지에 격납고가 6대 지어지고 충청북도에 갑작스런 폭우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생명을 구하는 헬기는 국가의 재난방지시스템상으로 충분히 지원요청도 가능할텐데 왜 굳이 충북도가 많은 재원을 해서 헬기를 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도에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타 시·도에 아까 답변에 산악이 있고 호수면이 있어서 70억 정도면 사는 것으로 했는데 당초 구입하고자 하는 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구입하려면 예산이 115억 정도, 45억이 추가 소요되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 기종이 어느 정도 저는 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는 아주 문외한인데 115억인데 70억이면 기종도 바로 밑에 우리가 예를 들면 승용차로 보면 1,800 밑에 1,500 있고 1,300 있고 이런데 두 단계 밑의 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기준으로 하면 10인승 그 다음에 12인승 없고 14인승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지금 논리적으로는 헬기가 들어오면 격납고가 먼저 지어져서 그 안에 가서 격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지난 1년간의 예로 보면 2004년도에도 정당 헬기구입계약이 되어서 납품받는다라는 확신이 안 되니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격납고 짓는 거는 나중에 헬기 계약되는 추을 봐서 만약에 상반기 계약이 되면 추가경정예산에라도 해 주면 될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지금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는데 우선 예산 따놓고 보자라는 이런 식의 예산요구나 편성은 예산담당관님!

이거 소방본부에서 올려서 당연히 사업부서에서는 헬기가 내년도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올리죠? 지금 5억이 지금 만의 하나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되고 본회의에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들어가서 예산 사장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왜 시·군에 필요한 예산사업비 그런 데 세우지 않아요?

그런 검토를 우선 먼저 하여튼 의회에 와서 상임위가 됐든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되는 거는 예산담당 주무부서에서 예산심사를 용의주도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정리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4페이지 건축문화과 소관입니다.

마을기반정비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교부세 포함해서 45억6,000만원이 지금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충주시, 제천시에 3개, 일선 군에 16개 해서 19개 지역에 사업을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9군데 수요파악 선정은 일선 시·군에서 사전에 들어온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연차사업으로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심사를 해서 19군데를 선정을 한 것입니까? 많은 대상사업지가 신청이 시·군으로부터 있었는데… 그럼 마을안길 확·포장, 공동광장 조성, 가로등 설치 등 주민생활편익시설 확충인데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저조하게 사업이 신청되는 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니 그럼 주민들이 이런 마을기반시설정비하는데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하는데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까? 어느어느 조건에 해당해야만이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이 지원된다는 조건… 그러면 우리 일선 시·군에 이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을 하고 독려는 했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들어온 것은 100% 다 우리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우리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많이 인상 계상이 됐는데 우리 문화관광국의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감액됐고… 4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유독 문화관광국만 감액해서 계상됐는지요? 이실직고를 하실 줄 알았더니… 지금 전국체전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시책업무추진비에는 6,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추경에 한 게 아니고 지금 당초예산이에요. 여기는 4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전국체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7,5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감액된 것은 한 4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신규로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7,500만원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이만큼의 소요가 또 다른 부분에도 지금 공보관실에도 엊그저께 질의하니까 전국체전 때문에 늘었다고 그러고… 총무과에도 늘고 하면 전국체전은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답변합니다. 1,000만원이 옮기는 바람에 6,5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것 올려도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할지역이 우리 도내에 소방서가 청주동부·서부, 충주·제천·영동·증평·음성 그리고 현재 진천소방서가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나 충주나 제천 시단위에는 의용소방대의 자녀장학금, 피복비, 출동수당을 100%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지역의 의용소방대 지원은 100%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충청북도의용대설치조례에 보면.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이 관련조례를 시정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지금 상당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기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나 제반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7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관련해서 각종 체육행사지원으로 해 가지고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종전보다 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은 어느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풀에 별도 항목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000만원 늘은 거죠? 그리고 답변내용 중에도 각종 언론사에 마라톤대회나 기타 시·군 마라톤대회 한번… 대청호마라톤대회, 충주호마라톤대회, 제천 청풍호반마라톤대회 하면 일선 시·군에서 다 가져가요.

안 주는 시·군 없어요. 이것 참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 오전에 끝내기 위해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안전관리과에 사항별설명서 754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해서 국·도비, 시·군비 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에 계상됐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도내 지방2급하천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업량이 4개 하천 40㎞인데 4개 하천이 어디어디입니까?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0억원인데 순수 도비로 한 개 사업소마다 그럼 균일하게 2억5,000만원씩 들어간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사업량이 연장하천 40㎞라고 했는데 40㎞면 10억 정도 계획에 수립한 겁니까? 님, 발언중에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저희 본청 소관 기획행정위를 시작으로 해서 산업경제, 관광건설위원회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결산심사를 하는데 물론 예비심사하는 과정에 각각의 위원들이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서로간에 견해를 달리 한다거나 또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우리 예산결산심사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우리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가감을 하는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취지에 부합이 되지만 유독 지금까지 3개 상임위 예비심사 관련해서는 별반 예비심사과정을 그래도 나름대로 존중하는 선상에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운영됐는데 지금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강구성,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함에 있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심사결과에 이것 뭐 도대체 다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서 지금 하는 거고 방금 전에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신 사안도 강위원님이 이런 저런 말씀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었지만 그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3년간 해 왔던 거에 이름만 바꾸어서 대체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관계에서 많은 고민끝에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을 첨언하면서 가급적 우리 어제그제부터 해 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내용은 더 호혜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