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강우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교사상 관련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강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한 건데 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라는 요지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저는 답변이 집행부에서는 신설 충북교사상을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김전원 국장님께서 그 당위성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학생을 상대로 하는 상은 충북학생상이라고 있고 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는 상은 단재교육상이라고 해서 별도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매년 시상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 중복해서 만드는 제도 아니냐. 그래서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유로 해서 삭감을 한 건데 그런 답변은 전혀 없고 음지에서 일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냥 상장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왕에 상장주는 거 패로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올렸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 질의와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셔야만이 강위원님도 ‘아, 단재교육상이 있었구나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거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북학생상과 단재교육상 지금 단재교육상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충북학생상은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충북교사상은 예산만 계상했지 조례나 운영규칙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속시원한 답변이 됐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사들한테 필요한데 밑도 끝도 없이 사유도 없이 깎은 거 아니냐라고 지금 강위원님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그런 점은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 저희 예비심사에서도 본 위원이 적극 의견을 개진했던 사안입니다. 경상 및 투자교육지원사업비 관련해서 결산심사 석상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비심사가 끝난 연후에 우리 집행부에 2004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비 규모별 편성현황을 1,000만원 미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3,000만원에서 4,000만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1,000만원 단위 그리고 5,000만원이상 구분해서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몇 권씩 편성됐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인건비예산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예산의 경우 1,000만원 미만이 3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규모가 8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10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2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4건 해서 5,000만원 미만에 그 세목별로 예산계상된 게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9건입니다. 그런데 경상 및 투자교육지원사업비 말은 경상 및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계상 편성이 됐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도교육감 기관장의 재량사업비에 속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집행실적이 11월말 현재 110건입니다. 110건 중에 1,000만원이하가 19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가 40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20건,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가 15건, 4,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가 4건, 5,000만원 이상이 12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10건인데 이중 2,000만원 이상하면 51건, 3,000만원 이상하면 3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규정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동법 제36조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고 또한 구체적인 사업명 없이 총액으로만 계상하는 재량사업비는 건전재정 운용 원칙과 예산편성 원칙상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명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5년간 중에 2003년도를 제외한 1999년부터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집행실적을 보면 평균 집행규모가 10억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한 25억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지침상 0.3% 이내라는 그런 규정에 근거해서 32억1,100만원 아주 계산기 두드려서 그 금액을 딱 맞춰가지고 지금 예산요구 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될 때까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단위학교에서 각 시·군 교육청에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9월달부터 학교에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가를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 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별로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본청 예산관련부서에 총 사업량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전작업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10건이 지금 목적으로 보면 재해대책사업이나 예기치 못한 특단의 사유가 있을 때만이 이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일선학교에 없다가 갑자기 우리 교육감님께서 일선학교에 예를 들자면 다목적교실이나 강당 아니면 과학탐구실 개관식에 참석해서 나가기만 하면 없던 사업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마지막 행사 마치고 교육감이 단위학교 운영위원장 모여놓고 운영위원장이 건의하면 사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어떤 사업이 나와서 이렇게 110건 올해 집행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의 규모는 적정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고 또 본래 목적에 재해대책이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기관장께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과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논리나 명분이나 법령이나 예산편성 원칙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이 맞지 않고 그건 현장과 이런 데와 다르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견해가 없으면 본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그렇게 하면 첫째 이유는 재원이 부족한 이유도 있다 또 두 번째는 사전수요조사를 철저히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 437개라는 초·중·고등학교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철저하게 사전에 수요파악을 하더라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괄 재량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답변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본 위원은 두 가지 이유 중에 본 위원의 견해로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다가 일부 누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어떤 현장의 실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또 예기치 않은 우기나 이런 거로 해서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할 그런 게 사전에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원인이 있더라도 학교단위에서 우선순위사업 때문에 밀려서 그런 게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이유를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듣고 있는데 260억 하면 또 지금 우리 다음주에 예정돼 있는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우리 도교육청에 정리추경을 하는데 사업비예산이 지금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급적 비교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 본청의 경우는 사업비 예산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을 정리추경이라고 그럽니다. 교육청에 의존재원이 8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원이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거하고 경상투자목적사업비 해 가지고 0.3% 이내에서 편성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전에 여기 지금 5,000만원 이상이 12건이라고 아까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말씀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는, 지금 부교육감님도 나가셨어요.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이 아니면 여기 계시는 책임있는 실·과·국장님께서 기관장을 모시면 또 당사자께서도 기관장으로서 조직을 통할하는 권한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는 최소한의 그런 재량사업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느 범위가 더 적정한 건가 이점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는 교육감선거도 있고 했으니 2003년도 예산범위가 25억이니 이 25억만 가져도 교육감님이 연간 학교현장에 예기치 못한 특수사업이나 재해관련예산 하는데 규모가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오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관되게 예산심사도 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각종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 항목은 통과시켜줘야 된다라고 속된 말로 집중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저는 의원인 이상은 앞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했고 오늘 예산심사에서도 했고 또 다음 본회의 3심제에 가서도 이 의견에 관해서는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본 위원 혼자서라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기동 위원이 너무 지나치고 잘못된 판단과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반대논리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련해서 정리해서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의 투명성, 명료성에도 배치가 되고 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배치가 되고 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또 저는 김천호 교육감님의 평소 인격이나 품성이나 그분이 지금까지 지난 2년 가까이 우리 충북 교육청을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교육계에서 신망받는 부분으로 보면 관련 참모님께서 한두 번 정도 지난 수년 동안 예산집행 규모는 이렇고 또 2003년도 규모는 이런 정도인데 의회에서도 일부 문제제기도 있고 하니 본 위원의 논리가 전혀 타당성도 없고 근거없이 하는 거라면 몰라도 적정규모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까? 그런 건의를 우리 교육감님한테 한번 드린 바 있었습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예산심사할 때도 이거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가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메시지를 교육감님한테 내부보고를 하셔서 결심받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교육감님한테 기획관리국장님 전달한 바 있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의 분위기를 교육감님한테 우리 국장님이나 또 그외에 참모님들께서 보고를 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갖고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면 당초 본예산에 수요파악이 안 되면 통상 5~6월달에 1회 추경, 9~10월달에 2회 추경을 합니다. 그러면 4,000만원, 5,000만원 같은 경우는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에 10억 넘는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의회 심사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5,000만원 이상 12건이라고 그러고 또 4,000만원 이상 제가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일선 현장에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안 되면 5월달 1회 추경할 때 2월달, 3월달 수요 파악해서 그때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심사 받아서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집행규모나 2003년도의 집행규모의 세세내역을 판단해 봐도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상 및 투자교육사업비 32억1,100만원은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라는 그런 요지의 질의를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