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잠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예산심사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동료 박종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시를 한 후에 검토 후에 위원회를 속개해 주셨으면 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가 교육청에는 부서마다 대폭 증액되었는데 지역교육청에는 인상률이 적어서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본청에서 하는 일이 많아져서 관서운영비가 대폭 증액이 된 이유가 되었다면 지역교육청도 이에 따라서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수치로 말씀을 안 드리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교육청예산이 9.8% 증액이 돼서 1조700, 1조대가 넘었습니다.
충청북도 유사이래 아마 처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의존수입이 83%입니다. 그런데 시·군에 교육장의 여비는 33%를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과연 도민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무슨 명목으로 교육장의 여비를 33% 인상을 했느냐. 어느 정도 인상률이, 이 여비라는 것은 자율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예산편성하는 분들이 어느 한 양식을 가졌다고 그러면 33%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33%까지 증액을 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침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줬느냐 이거예요. 33% 증액하는 지침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줬느냐 이거예요.
근거를 제시하세요. (강구성 간사, 심흥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무원들은 항상 적다고 그럽니다. 여비 많이 줘 가지고 100% 인상해서 줬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 또 적다고 그러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교육문제를 수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는 우리 도민들한테 예산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은 계수조정시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도무지 시·군 교육장의 여비를 33% 증액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렇게 하고요. 할 게 좀 많으니까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특히 도서관에 있는 분들의 국내여비가 거의 공통사항으로 해서 2003년도에 1인당 60만7,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2004년도에는 85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40%를 인상을 했다. 인상 근기를 말씀해 주시죠.
특히 도서관실에 근무한 분들이요. 청주교육청에서 나오셨습니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448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얼마 사겠다는 수량이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액수만 나와있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에 편성을 할 적에 이것을 누락했다. 편성근기가 없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설교 부지매입비가 쉽게 얘기해서 운동중학교다 그러면 몇 평의 부지에다 중학교를 세운다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772페이지부터 773페이지가 있는데 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의 적용기준을 몇%로 한 겁니까? %가 본 위원이 검토한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겠지요. 행자부하고 다릅니까? 몇%인가 말씀하세요.
설계비가 3억 미만은 몇%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2004년도에 2.9%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번에 772페이지에 낸 설계비는요?
두 개가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두 가지가. 예, 시설비에는 설계비하고 설계비에는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지요?
전부 다 포함된 거냐. 말씀해 보세요. 1.83%하고… 아니 그건 따질 거 없고 설계비에 1.83%하고 또 기본설계비는… 아니 두 가지로 설계비를 세우지요.
본 위원 얘기는 설계비가 두 가지가 포함된 율이냐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맞는데 0.72%라면 0.72%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이 액수가 안 나오지요. 계산해 볼 적에 0.72% 나옵니까?
이 액수가 맞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7페이지에 입목죽이 2003년도 추정액이 전년보다 수량은 327본이 증가를 했는데 금액은 70억773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임목죽 평가를 매 회계연도마다 하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몇 년 간격을 두고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5년이면 5년간 임목죽이고, 임목죽이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매년 평가를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무슨 수종이 늘었길래 327본의 수량이 증가를 했는데 70억이냐 이런 얘기지요.
이렇게 확인하신다면 진행이 안 되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만일에 이 조서가 틀렸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국장께서 본 위원한테 요청하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시겠습니까? 125페이지에 교원인사관리 관서운영비를 2004년도에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교육청 생긴 이래 계속해야 되는데 왜 2004년도에 과목을 신설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답변해 주시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실업교육과에 138페이지인데 과학·실업교육관리 관서운영비가 무려 2,276%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시지요. 과학실업교육과에서 누가 안 나오셨나요?
관서운영비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무과가 있는데 왜 그쪽에서 답변을 해요? 주무과에서 답변하셔야지 거기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추경예산 액수 대 본예산에 요구한 액수가 너무 차이가 많지요. 많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신규사업을 여기서 전부 답변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의욕적으로 많이 하신다는 것을 교육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 예산편성자료를 갖고 계시죠?
그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충북학생회관에서 나오셨나요?
어디 충북학생회관에서 안 왔습니까? (「연락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할 테니까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시간 좀 절약하십시다. 395페이지 충북학생회관에 청소용역비가 과목이 신설이 됐습니다.
충북학생회관은 언제 개관을 했고 그동안은 어느 예산으로 충북학생회관 청소를 했느냐 이런 얘기죠. 충북학생회관의 개관 일시하고 그간의 청소를 어떻게 했느냐 어느 예산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얘기가 아니죠.
그래 정원은 하나 또 늘리면서 청소요원은 없애나. 그것이 그만큼 순증이 되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절감이 아니고 실지로 청소원 인건비로 해서 주는데 용역을 주는 거만큼 관서운영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이미 청소원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청소하는 것을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럼 관서운영비가 이만큼은 순증이 되는 거죠.
아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까지 감을 하니까 12월달에 그분이 정년을 한다. 그러니까 2004년도서부터 그 자리에… 좋습니다.
뭐 관서운영 하는데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청소원을 능력있는 분이 타부서에서 일을 해도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절감이 되고 이런 취지에 세우셨다.
그러면서 또 이 자리에서 번복을 하신다면 얘기가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감이 아니고 그 자리를 채워서 이제까지 답변이 다른 일을 시키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용역은 용역대로 별도로 줄이니까 논리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의 질의하고 부합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기관이 아니죠.
다른 기관으로 정원 한 명을 돌린 건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예산편성 근기가 됩니다. 되는데 확실히 그럼 학생회관에는 2004년부터 정원이 1명이 줄고요.
줄은 대신에 청소관계를 위탁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다. 그 내용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공유재산문제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아니죠.
계수조정이 아니라 지금 확인이 돼요. 되니까 잘못된 사항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잘못이 됐나 잘 됐나 그것을 하고서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계속해 주시고요. 질의가 없다면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해 주시고요.
의사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착오 난 액수가 얼마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죠. 70억773만8,000원입니다. 그게 안 맞는 겁니까?
공유재산의 현재액 조서를 부기를 변경시켜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