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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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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련원 관련되신 분 나와 계십니까?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부장님이세요? 사업비 계상하신 것을 보면 운영비를 포함하고 일용인부를 포함해 가지고 약 10억 정도 9억7,000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되나요? 모르시면 대답 안 하셔도 좋고요. 지금 거기 기본운영을 한다고 일용직 인건비를 올린 거 보면 23명을 쓴다고 그랬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간호사까지 포함해서 27명이 나오거든요.

간호사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간호사, 전기원, 난방원,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일시사역인부까지를 23명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숫자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나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23명이 간호사, 전기원, 난방원,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까지 포함해서 23명입니까? 그러면 23명, 일시사역인부10명 10회 이것은 빼고요.

그러면 간호사하고 전기원, 난방원, 위생원 이분들은 일정 자격기준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를 어떻게 일용직 인건비를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용직 인건비를 2만8,000원 이상 주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규정 좀 복사해 갖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나항에 일용직인건비(수련지도사), 수련지도사들이 역할이 뭡니까? 정규직, 일용직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그대로 정규직은 총정원 내에서 융통성있게 운영을 했을 때 정규직이라고 표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용직을 갖다가 일용직 인건비를 준다고 해 놓고 정규직이라고 표현하시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잠깐만요. 그러면 수련지도사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분들이지요? 구성원은 여성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남성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했다니까 규정을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일용인부를 산정을 해 갖고 예산요구를 했는가 바로 해 주시고, 부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7쪽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시설과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국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보시지요. 아니 개축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얻어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걸 결부시킬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리고 과장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우선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국비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우선사업에서 밀렸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본질을 잘 알고 답변하세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우선사업이냐 나중사업이냐를 놓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없으므로 못 얻어옴으로써 우선사업이 틀림없는데도 못하는 거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대로 국비를 얻어오는데 학교 신축이나 개축 이런 쪽으로 먼저 투입을 하다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우선사업인데도 그쪽에 먼저 투입을 하다보니까 이거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내년도나 아니면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급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경에서 국비가 확보가 되면 더 좋고요. 안 된다면 지방비를 절감을 해서라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예산조서를 보면 본 위원이 시력이 나빠 가지고 이걸 지금 복사를 좀 크게 확대를 했는데 이걸 참고해 주세요. 60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조서 60페이지 여기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작년보다 1억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용역비 중에 이거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어느 부서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요?

국장님, 보면 저게 올 2003년도에 용역비 연구개발비가 2억1,400만원입니다.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60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니까 올해를 말씀하는 거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심사중이니까 2억1,400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3억1,95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1억55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요구하는 게 이게 어떤 사업으로 어떤 연구개발비를 어떤 용역을 주는 건지 또 용역을 준다라면 올해 어떤 성과는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올해 2억1,400만원 가지고는 몇 가지 사업을 연구했습니까? 이게 그러면 연구개발비도 쉽게 말하면 연속사업이 아닌 연구가 아니고 단기사업으로 당해연도 이렇게 연구과제를 줍니까?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 지금 부기된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 3,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잘 보고 답변하세요.

답변 잘못하시면 전액 삭감입니다. 아니 적어도 1년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요구를 하시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4만5,000원 곱하기 365일 한번 해 보세요. 3,100만원이 나오는가.

상용직이라나 뭐라고 하나 아까 답변하셨잖아. 일용직이 뭔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일용직은 280일밖에 근무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기원이고 뭐고 여기 부기되어 있는 거 보면 지금 여기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일용직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까?

부장님 빨리 답변해 보세요. 그게 어떤 근거입니까? 일용직은 퇴직금만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뒤에 보면 퇴직적립금같은 건 뒤에 또 별도로 다 있습니다. 난방원 여기 뒤에 다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여기 퇴직금 다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료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퇴직금 여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기원 150만원, 난방원 120만원, 난방원은 또 2명으로 되어 있네.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대를 하는데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뭘 여기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요구를 합니까?

보일러가 냉방·난방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1년 살림살이를 한다는 교육청에서 더군다나 임해수련원은 얼마나 말썽이 됐었습니까?

우리 동료위원 김환동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억 가지고 임해수련원 계속 살림살이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0억을 요구를 해 놓고 퇴직금 뒤에 다 있는데 퇴직금이다 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인건비 아닙니까? 순수한 인건비 일용직 인건비. 박종갑 위원입니다.

아까 임해수련원 관련있는 질의입니다. 자꾸 임해수련원 관련있는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일용직 인건비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산출근거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까 답변말씀 중에 난방원이 두 사람이 근무한다고 그러셨죠? 부장님, 두 사람이 근무한다고 그러셨죠? 두 사람이 근무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야근도 하죠, 4시간씩 맞교대 하죠? 그분들이 그럼 12시간씩 근무하죠? 그러면 인건비 산출기준을 보면 1인당 이 사람들은 5시간씩을 달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돼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5시간을 달아주게 돼 있습니까? 맞교대를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안은 지금 일용직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는 게 임해수련원 것입니다. 임해수련원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분명히 두 사람이 맞교대를 하면 12시간씩 근무하지 않습니까?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 보면 366일을 근무를 하는데 근로일수를 430일로 잡아주고 1일당 연장근로수당을 5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난방원만. 나머지는 다 2시간씩 되어 있고 조리원은 3시간으로 되어 있고 난방원만 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원이 4시간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근무 8시간을 하고 4시간만 달아주면 12시간씩 맞교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나열해 드릴게요. 750만원 해 가지고 1,830시간을 2명이 해 가지고 2,745만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두 사람으로 나누어 가지고 1,830 나누기 두 사람 하면 915시간입니다. 이것을 4시간씩으로 나누면 228일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28일밖에 정상근무를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당을 228일밖에 안 준다는 얘기는 228일밖에 가동을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면 그 외에는 정상근무 8시간만 했든지 아니면 연장근로를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거 분명한 거 아닙니까?

정답이 딱 나오는데. 그리고 두 사람 인건비도 아닌 일용직 근로임금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3,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난방도 하고 여름에 냉방도 하고 그렇게 하고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열관리기능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상돼서 부기돼 있는 내용이 일용직 인건비가 아니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 실제로는 진천수련원에 있는 분이 가서 종사하고 있다면서요. ○학생종합수련원 송영환 지금 일용직을 2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2명을 채용을 했는데 한 사람은 현재 진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진천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 정규직은 대천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계시지요? 사업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무실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조합원 수가 약 3,000명 정도 된다고요? 그럼 회비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 전체 예산만 요구를 합니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3,000명이면 1만3,000원씩 걷어도 한 달에 4,000만원씩 돈이 들어오는데 선생님들 월급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만원씩 걷으면 되지 왜 1만3,000원씩밖에 안 걷어요. 한 3만원씩 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도비 요구해 가지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사안을 갖고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아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4,500만원을 갖고 6실을 환경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난해 준 거 내년에 요구한 거 하면 9,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6,2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런 전체 예산을 갖고 한다면 교실12개를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월급 많이 받고 그러는데 자기네 돈 갖고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돈을 보태줘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욕구충족은 올해 예산 지원한 것만 해도 본 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교육청도 긴축예산한 것 같고 예산삭감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게 6,200만원이라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어린애들 위해서 여러 학교에 여러 교실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거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 편성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교육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주력을 해 주셔야지 선생님들 3,000분이 1만3,000원씩 내도 4,000만원이고 자기네들 한 달 거만 해도 얼마든지 사무실 확장하고 기기 사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이런 것까지 도비 요구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욕구충족은 올해 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흥섭 위원장, 강구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꼭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도정질문 때나 언제 보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맨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사를 계수조정은 뭐 어떻게 하실려나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실테고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다면 환경개선 쪽이나 이런 쪽에 우선 사업이라는 게 집행하다 보면 우선사업이 있고 나중사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들이 잘 아실 테지만 이런 예산편성된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갖습니다.

우선사업이 있고 나중사업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사무실 옹색하게 쓰고 계신다고 그래서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조합원수 늘어났다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3,000명이 다 거기 이용하는 겁니까? 임원들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같은 것은 일정 장소를 제공받아 가지고 할 테고 그러면 내년에 하면 어떻고 후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사업이 있고 나중사업이 있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0만원 이렇게 몇 개 교실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