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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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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요 실제 운영하는 거는 청주시 주위에서 많이들 그렇게 되겠죠. 그럴 적에 청주시하고 건립문제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청주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이걸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은 없습니까?

본 건을 회기 중에 꼭 상정하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다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입주업체의 입주가 안 되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29개 업체면 벤처프라자에 완전히 퍼센트로 할 적에 100%가 되는 겁니까 활용도가?

아니, 29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된다면 활용률이 몇%냐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30개 업체 중에 29개 업체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마을회관이 5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의해서 그 마을로다가 지원이 됩니다.

보조금으로. 그런데 어떻게 도유재산이 됐느냐 이런 얘기죠, 마을회관이. 행정감사 할 때 발견이 됐으면 행정감사할 걸… 마을회관은 거의 그렇습니다.

본 위원 지역에도 도비나 군비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짓고 그러면 마을개발위원회로다가 등기가 나는 거죠. 이것은 재원이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부지도 역시 도유재산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사를 받아도 기부채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희사받은 것은. 어떻게 도유재산 건물을 그렇게 개인 땅에다가 그냥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무상양여고 뭐고 좋습니다. 형식은 어떻든지간에 그렇게 될 적에 그 대지의 소유도 도유재산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볼 적에 도유지도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게 될 적에.

그런데 없거든요. 내용이 없습니다. 동일 번지의 마을회관에 건물만 있고요.

또 증평새마을회관은 연면적이 630㎡인데요.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그것이 다 안 나오거든요. 역시 630㎡가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도무지 안 되는 거죠. 세무회계과장님! 이것이 어느 형태로든지 도유재산이어야지만 도비를 들여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적에는 토지사용승낙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됐을 적에는 도유재산으로다가 소유권을 해 놔야 되죠, 준공할 적에는. 그런데 이것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자료의 불성실이냐 이것을 누가 답변을, 과장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것은 맞습니다. 회관건립비는 재원조달 그렇게 했다고 본 위원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지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등기부등본이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아니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의결 후에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다릅니다. 재산을 양여해 주는 건데, 건물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얘기가 안 되죠. 건물이 있다 그러면 부지가 있어야 되고요 부지소유와 건물주가 일치를 하면 이게 되는 건데 일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죠. 예, 이의는 없습니다.

본 건은 본 건 나름대로 의결을 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동의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