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대부기간을 몇 년으로 하게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를 보면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94년 10월 14일날 개정이 됐고 2001년 7월 6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에 지금 4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계약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4년이 돼 있는데 그러면 도유재산을 관리해야 될 세무회계과에서는 이것이 4년으로 했는데 잘못된 건데 그동안 청주시에 대해서 이런 대부계약서 같은 것 잘못된 것 3년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4년으로 계약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세무회계과에서는 철저하게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계약서가 잘못됐어요. 3년으로 하게 돼 있는데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잘못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잡종지 기간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실 추세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권한을 축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을 전부 보면 오히려 축소는 커녕 확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의 개념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업무는 청주시에서 하고 도는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됨으로써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또 업무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라는 의미 자체가 점점 더 분권화시키고 시·군에 이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다가 우리 도는 업무를 더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복지의 개념은 다 좋습니다. 복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런 추세를 알고 집행부에서도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회복지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운영주체를 복지환경국에서 직영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디 민간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연합회가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연합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는 지원이 안나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북도가, 도청이 주무부서 어디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도의 소유권이 됩니까 어떻게…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센터 이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