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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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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반복이 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50평의 사회종합복지센터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애인단체나 이런 것을 한군데다 집결한다는 데에는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집행부에서 낸 안을 보면은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보육시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직업훈련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시설을 앞으로 운영할 때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복안 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도에서 6,2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네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아까 제가 다 열거를 안 했습니다만 10가지 이상의 시설을 운영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요 틀림없이.

이게 보통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닐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하나만 운영하더라도 보일러기사가 있어야지 목욕탕 운영하는데 표 파는 사람 있어야지 뭐 부지기수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외에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의무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그 판단이 바로 문제의 지적입니다. 왜 지적인고 하니 명색이 사회복지종합센터고 또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돈을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중에 목욕비 2,500하는데 장애인들한테 얼마를 받겠어요. 똑같이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1,000원을 받는다든지 상징적으로 500원을 받는다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얼마를 받는지는 아직 누구도 결정을 안 한 거니까. 어떻든지 시중보다는 많이 싸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나오느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모든 여기 있는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해서 이분들에게 싸게 해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청주시민밖에 이용을 못하고, 두 번째는 이런 많은 시설을 이용하려면 도비의 지원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거 짓는 것이, 당장에 뭐 국비 빼놓고 도비 20몇억을 들여서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많은 부담을 왜 안고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걱정입니다. 국장님, 뭐 복지로 가야된다는 건 아마 모두 다 기본적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사회인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인데 우리 충북도민들이 누가 와서 이걸 이용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에 소속된 여러 가지 단체를 아울러서 입주시키는데는 그래도 어떤 명분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제천이나 단양이나 영동이나 심지어 증평서 누가 여기 와서 장애인들이 목욕을 하겠느냐,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의욕보다는 이런 사업은 시에서, 또 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도에서 이거하면 시·군에는 언제 해 줍니까 이걸?

아니 시간이 지금 도에 이제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설계해서 2005년 준공입니까? 그러면 시·군에서는 제가 봐서는 10년, 20년 후에나 이거 하나씩 해 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여하간에 제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단체를 어우르는 건 그래도 좋은데 이런 시설은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필요가 없는 이유는 앞으로 도비의 막대한 부담, 또 청주시민만의 이용, 도민 전체를 어우를 수 없다는 그런 두 가지의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장소는 저번보다 아주 좋아요. 그만하면 우리 청주시내에서 봐서는 장소는 좋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것도 반복되는 질의지만 지금 비닐하우스하고 묘목이 있단 말이에요. 묘목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단 얘기거든.

다 보상비는 아니지만, 지금 보상비는 과장님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대략? 5,600만원. 세무회계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1,000분의20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 받았어요? 여기 임대료. 왜 그런고 하니 국장님 말씀이 아까 공시지가의 1,000분의20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1,000분의20으로 계산하니까 1,734만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1,000분의10이면 867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하우스하고 묘목 심어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서 이 사람들이 안 될 것 같던데. 그러고요 과장님, 앞으로 꼭 유념해 주실 게 우리 도유재산관리를 지금 임대를 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다 꼭 해야되면 우리가 거기 임대료 받은 것보다는 몇 배의 돈을 지금 물어주게 됐어요.

지금 확인이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5,600이라고 일단 믿더라도 제가 봐서는 이 임대료 받아 가지고 다시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세무행정에 염두를 두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여기가 결정된다면 보상 안 해 줄 도리가 없는 거고 이게 바로 정말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한다고 그랬는데 17개 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결국은 임대료 못 받으면 거기 집중난방 하려면 보일러 돌려야지 이거 앞으로 문제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청주시민만의 이용대책 또 운영하는데 도비투자에 대한 전략 그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계시다가 또 다른 국장님으로 가시고 과장님 서운하시겠지만 얼마 안 가면 퇴임하시는데 그것만큼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위원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사 검토해 보니까 지금 이 조례 만듭니다. 만들면 결국은 여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되면 이거 문제거리인데 정말로 큰 문제거리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하여튼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최소 한도 우리 도비가 덜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청주시에 우리 도의원이 장소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더 좋은 자리가 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현 자리가 다른 의원들이 볼 때 좀 못마땅하다든가 그런 면이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복대동 땅을 말씀하셨습니까, 율량동 땅을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제2안… 팔면 그 땅하고 견주어서 보면 땅 면적이 줄고 건축면적도 4층 밖에 못하고, 또 돈이 농고부지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계시면 좀더 심도있는 질의를 해야 될 걸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잘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벤처프라자를 건립을 할 때 원래 작년에 2개 층을 더 올렸죠 그건 알고 계시죠? 2개 층을 더 올렸을 당시에 답변이 그 2개 층만 더 올려주면 그 자체 건물 임대해 가지고 충분히 운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박국장님이 없어서 지금 심도있는 얘기를 못한다고 하는 얘긴데.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주장하면서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책임을 국장이 있으면 꼭 내가 그 얘기를 심도있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국장님이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야.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제가 거의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 임시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답변을 해 놓고 책임지지 못하는 답변은 절대 앞으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계셨으면 제가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벤처프라자를 재단법인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으로 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기이전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도유재산은 등기이전하는데 세금같은 것 안 냅니까? 등록세. 본 위원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서 혹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 갈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의 걱정인데 또 들어가더라도 어찌할 도리는 없는 그런 입장지만 여하간에 이 사업을 애초에 구상을 했을 때 처음부터 예측을 했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아쉬움에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통과시킨 안건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만 해당 시·군의 책임자가 입회를 해서 심사의결을 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의 부단체장이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이 건에 대한 게 아니고 다음에 이런 건이 있을 때는 꼭 좀 그렇게 챙겨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