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한해 동안 우리 여성정책관실과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해서 새해에는 좀더 발전적인 그런 정책들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민들에게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1억3,700만원인데 금번 자료에 보면 1억7,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보건복지부로 변경내시해서 1,300만원이 증가해서 1억9,000만원으로 해서 9,500만원씩 2개소에 이렇게 1억9,0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3,700만원이 맞는 겁니까? 지금 마지막 추경에 1억7,700만원이 맞은 겁니까? 그러면 변경내시가 4,000만원이 추가돼서 1억7,700만원이 됐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승인을 할 때 도내에 응급의료센터 3개소에 당초예산서에 제가 작년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4,566만원씩 3군데에 3개소를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300만원 증액이 돼서 2개소에 9,500만원씩 이렇게 지금 기금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게 집행됐습니까? 그럼 금년에 1억9,000만원은 전혀 집행이 안된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심사할 때 지난 우리 본 예산 심사할 때도 상당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2개소라는 거는 당초에 3개 있는데 충주의 건국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기준평가에서 미달이 돼서 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청주에 성모병원하고 제천에 서울병원 두 군데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2개소를 표시한 겁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2003년도 예산심사받을 때는 3개 기관에 공히 똑같이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 주도록 했는데 불과 보름 남짓 남았는데 이게 한 군데가 탈락되는 바람에 두 군데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기금을 받게 돼 있는데 또 우리 청주의 성모병원이나 제천의 서울병원이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응급의료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예를 들자면 전담의를 채용한다든지 또 응급의료 응급실에 필요한 장비를 아직도 구입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도 조건부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승인 해 줬는데 이것이 한 군데 이렇게 탈락되는 바람에 두 개 기관은 결과적으로 덤으로 몇 천만원씩 더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건복지부로부터도 전국에 106개 기관이 이런 응급의료기금 수혜를 받는 대상이 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일선 현장에 대상이 되는 병원에 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 정말 국가 기금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금년 대비 내년에는 절반도 안 되는 42개로 줄이는데 우리 도민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국비가 됐든 또 국가의 기금이 됐든 중앙정부예산은 많으면 많이 다다익선으로 따오면 따올수록 우리 도민들한테는 수혜가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런 부분도 건대병원이 금년도 지원대상기관이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준 미달이 안 되면 그 액수만큼은 다시 반납을 하더라도 청주에 성모병원과 제천에 서울병원에는 당초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만큼만 지원해 주는 게 맞고 더욱이 내년도에도 조건부지원대상입니다.
아직 전담의도 2개 병원에서 지금 채용도 안해 있고 또 응급실에서 필요한 장비도 아직도 구입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중앙의 기금예산이라고 그래서 한 군데는 탈락됐으니까 그 목 까지 플러스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건 사회정의에도 어긋나고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내에 소재해 있는 의료기관에 지원된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국민의 혈세에 어떤 원천으로 나온 저는 온당한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계관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저는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솔직히 이거 1억9,000만원 중에 3분의 2만 집행하고 3분의 1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가피하게 이게 양쪽에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아무튼 지금 올해 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1개 기관이 탈락하면서, 1개 기관이 탈락하지 않으면 공히 내년도 예산 승인된 사안으로 하면 1억씩 이렇게 지원되는데 1개 기관이 탈락돼서 이런 기준에 의하면 지원된 기관은 1억5,000만원씩 더 많은 수혜를 받게 되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지금 아직도 이 기금이 불과 올해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제천에 서울병원이나 청주에 성모병원이 빨리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 연후에 이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주실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연중 국·도비 내시 내지는 변경에 따른 정리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저희 마지막 3회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대부분이 여성부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중간 정산에 따른 변경내시 사유로 해서 이렇게 감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증액된 사안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존에 사업계획 대비 많이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합상담소 운영의 경우도 그렇고 또 성폭력피해 치료비, 가정피해자 치료비 그 다음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재가모자가정 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장 지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아동급식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또 결함가정아동보호 지원, 한 70% 이상이 대부분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인데 특히 이 중에 재가부자가정 지원의 경우는 당초예산이 1억6,153만4,0000원인데 거의 50% 가까운 8,000만원을 지금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예측을 적합하게 하지 않아서 연도말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당초예산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일지라도 정확한 수요조사가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언급한 여러 가지 항목이 대부분이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수혜를 주고자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50%까지 감액을 한다라면 이는 정말 사업예측을 사업계획을 전년도 본 예산 심사때 계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관님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정책관님 모든 사업이 예산대비 이렇게 탁탁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그 가감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하는데 실제 간혹 이건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작년도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보다는 일선 산하 시·군 또 아동복지면 아동복지시설 또 예를 들자면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 거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일선 시·군의 시·군 공무원도 몸으로 많이 일을 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에 세워놓은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