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과정,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과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여성발전3개년계획 내실추진과 여성발전기금사업 선정 철저요구 등 3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사회복지종합계획수립철저 도노인복지종합회관 운영위탁을 규정에 맞도록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등 5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학과개편 및 홍보 등 입학을 제고할 수 있는 시책추진노력 요구와 각종 물품구입시 공개경쟁입찰방법 등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입찰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외래강사초빙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강사별 평가를 받아 추후 강사초빙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학교음용수관리와 관련하여 정수기필터 사용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산으로 사용토록 행정지도요구와 감사결과 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 일벌백계의 의지를 갖고 신분·재정·행정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등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촉구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해외연수대상자 선정시 실질적인 업무추진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과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 업무의 중복성이 많은 단체에 대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종 상담소 통합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는 것 등 6건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회계,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등 10건입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은 교수들의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등 4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교수별 강의시간을 고려해 볼 때 전임교수를 없애고 도 본청의 직원을 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촉구 등 3건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수돗물 수질검사결과에 대해 도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4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정하여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11건입니다. 이번 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상·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시 그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문천 위원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근로장려금 1억3,609만6,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설명서에 나타나고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께서 지적한 소득금액의 30%가 적다는 것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이번에 50%를 감액계상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국비내시 자료를 보면 전국이 비슷한 현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들의 세금을 1년이상 묶어놓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한 바는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시켜서 이러한 불합리한 요소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을 보면 대한무공수훈자충북지회에 장비구입비에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살펴보니까 복사기 1대 구입비 4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사업비에 포괄해서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 3회 추경에다 이거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면 유사 타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 반영 못하게 된 무슨 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큰 액수도 아닌데 타 단체에 비해서 무공수훈자회 운영비가 과다 예산이 책정된 사유인가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어차피 3회 추경인데 이런 것은 좀 2004년도 운영비 그 사업비에 같이 계상해 가지고 좀더 확대 지원해 주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줘야지 3회 추경에다 이렇게 계상을 하면은 또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유사 다른 단체에서 이 자료를 봤을 때 타 단체는 또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도 똑같은 유사한 요구를 해 왔을 시에 일일이 다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우신 분들이니까 지원은 해 드려야 되겠지만 타 유사단체에서 이러한 비슷한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해 올 시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염려스러워서 그러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사무실 운영비나 그 사업비에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좀 떳떳치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