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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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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일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중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요구액 9,920만원은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에 관한 어떠한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에 관련한 예산 일부를 되살려 본회의에 상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본인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금년 2회추경시 법적요건을 갖출 것으로 조건을 일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근거를 마련치 않고 본 예산요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200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님들의 나름대로 고충은 있겠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적법한 심사가 무시되고 위법한 내용을 되살리는 의정활동이 과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법적근거 없는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 소요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되살려 반영시킨 것은 상임위원회의 존중과 법치행정에 완전히 어긋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중하고 진심으로 고언과 함께 재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하여 다시 한번 의견조율할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