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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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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의입니다. 우선 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늦게 발의한 것은 뭐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상위근거가 없기 때문에 늦게 한 거 아니겠느냐.

그것이 경과된 사항이 나와있는 게 있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글쎄 늦게 본 위원회에서 추경심사 때 분명히 조건부 예산을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모든 문제가 조례가 늦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늦게 발의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를 해 다오.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시고 또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정혁신발전추진단은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본 위원회에 지금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승인받은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제로 해서 승인을 받은 거냐.

답변해 주시죠. 실장께서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정법률안에는 그렇게 산자부 국가에는 국가추진발전기획단을 두도록 아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서기관이 단장으로 돼 있죠? 행자부에 승인받은 거는요. 이번에 우리 도정혁신발전추진단에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아니 순증이 9명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행자부에서 사실은 1명을 우리가 증원 받기가 지금 기구조정 이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엄연한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을 충청북도가 그러한 맥락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도정혁신발전추진단에 대해서 인원 증원신청 요청을 한 문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의 제출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무통계담당실에서 심사를 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심사근기는 상위법이냐, 지방자치법이냐 이 둘 중에 명확히 답변해 주시죠?

됐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혁신발전협의회는 자문기구입니까?

심의의결 기구입니까? 그게 이렇지요. 산업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출연기관에서 충청북도로 돈을 보낼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과 계약을 해 가지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혁신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검토의견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도에서 어떻게 한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정부출연기관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용역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 문건이 산업연구원 문건이 변경이 되든지 이 문건으로 보면 지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김홍운 위원님 질의내용이 그렇게 보면 또 맞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쪽에서 지금 현재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집행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자치행정과장 오셨나요? 본도에서 도정혁신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10일날 행정자치부에 한시기구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맞지요?

맞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12월 5일날 한시기구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한 조례안은 12월 8일날 본도 의회에 접수가 됐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볼 적에는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 상정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조례안이 성안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획관께서는 본도의 고유의 업무 독창적으로 시행하고자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으면 우리 도정의 역량을 아마 도민들은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본도 의회에서도 이것은 지지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경과에 의해서 조례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렇게 볼 적에는 정부에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법률안하고 맥락을 같이 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될 적에는 우리 솔직히 서로간에 털어놓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돼서 법률안을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좀더 우리 본도가 앞서나가기 위해서 도세도 약하고 쉽게 얘기해서 참여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면모도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정이라는 것이 같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여기서 가장 좋은 결론을 택하는 것이 도의회 임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기획관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도 도정을 대외적으로 또 참여정부에서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는 도정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전후가 모순이 되는 오늘 이런 심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면 그런 맥락에서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