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의 신분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위원회별, 분과위원회 구성상 따진다면 신분이 어디에 속합니까? 학계, 업계, 사회단체, 연구원, 기타 이렇게 항목을 만드셨는데 분야별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예, 여기 제 자료에도 있어요.
보고자료에도 들어있다고요. 간담회 보고자료에 올라온 것. 아니 실장님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만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느냐. 알겠습니다. 뭐 기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제가 꼭 문제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가 얼마나 신빙성 있게 계획성 하에서 효율적 추진에 의한 바탕의 자료로 만들어졌느냐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선결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지역산업분과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단체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거 같이 또 다른 단체에는 도의원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단체에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걸 지금 자료라고 주시는 겁니까? 입맛에 따라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끼워 맞추는 게 우리 도의원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죠. 이것은 그냥 보면 자료로 할 수 있으나 이것은 다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자료 자체가 이런 자료를… 가만있어 보세요. 이런 자료를 갖다가 법을 만드는 위원회에 조례안 자료로 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뭐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쯤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다시피 우리 기획관님이 아까 저한테도 답변이 중앙에서 만들어진 모법 형태의 것하고는 상관없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우리 도에 만들어지는 조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이 조례안을 우리 도의 특성이나 정서나 여건을 고려해서 만든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급하게 해야될 이유가 뭐냐.
의회에서 먼저 추경예산안 때에 그 예산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이것은 근거가 없는 조례, 근거도 없이 예산이 계상돼 왔으니 이것을 완료한 후에 추진하라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달면서 예산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전에 자료가 다 만들어졌어요.
지역혁신협의회는 11월 17일날 만들어졌고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는 11월 26일날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단서조항을 달고 예산을 해 줬는데 심포지엄 자료는 도대체 예산심사한 것이 무슨 내용으로 쓴 겁니까?
분명히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도 다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자료도 안 만들고 뭐에 근거해서 준 겁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쓰라고 해석까지 해서 주문을 해서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근거해서 준 거예요?
심포지엄 자료 만들고 참석하신 분들 참석수당 줄 거 아닙니까? 산자부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그것을 받았단 말씀입니까? 얼마를 받았어요?
지금 새로운 사실인데요, 좋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의해서 선지출을 했다라면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동료위원의 거듭 되는 질의에 답변이 지금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에 이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은 충청북도도정혁신발전추진단이죠?
그런데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한 것은 도정혁신기획단입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승인신청 내용이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의 답변이라면 우리 기획관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담당께서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관 분야별 관련된 도정혁신 추진 전반에 관해 뒤에서 보좌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아니 답변이 또 달라지잖아요.
지금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그럼 뭘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독립적 기구의 성격을 띤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좌기능이지 그게 독립기능입니까? 그러면 추진단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독립적으로 다른 단체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이 자꾸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해요. 이거 분명히 아까는 추진단에 관련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혁신기획단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또 답변은 이것은 추진단은 다르고 도정혁신기획단은 또 다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단 말입니다. 정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획관님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내용을 제가 다 숙지를 못해서 답변이 곤란한데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심도있는 심사를 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서 해 주셔야지요.
다 말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에 와서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도저히, 아무리 시급성이나 우리 도정혁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기능을 하게 될 협의회나 위원회나 본 위원도 선도적 입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다 굉장히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회에 이러한 모든 제반기능과 관련된 뒷받침이 선결돼야지요. 그런데 실무담당자 실무추진단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업무조차도 내용파악을 못하고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에 보면 저희들한테 선결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해도 107명으로 전체 인원이 보고가 됐다가 심포지엄 자료에는 109명으로 2명이 늘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2명을 또 늘렸습니다. 물론 정원이 150명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기획관님 말씀은 더 더욱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수용도 안 하고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넣었다는 얘기인데. 그거까지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은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협의회든 추진단하고 도정혁신기획단이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 위원회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앞서서 혁신발전협의회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저희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신청을 할 때는 4대 국정과제의 역동적 추진과 우리 도 실정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근거자료에 여기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목적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광의의 개념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추진단에 일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추진단의 성격이 혁신발전협의회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혁신기획단은 무슨 성격입니까? 그것은 실무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한시기구가 됐든 무슨 기구가 됐든 행자부 승인까지 얻어서 인원 승인은 안 됐고 기구가 승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중간에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또 지방분권 그 다음에 삶의질향상협의회는 이것은 실무적인 게 아니고 그럼 무엇인가요?
자문기구를 비전문가들도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인원을 세운 그 근거는 뭐예요?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기준을 뭐로 삼는 거예요?
학계의 전문가들 말고 더 전문가들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계층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과연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인 것들도 뒷받침해서 자문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답변은 실무적인 것은 따로다, 추진단이 실무적이고 도정혁신기획단은 또 다르다 이렇게 자꾸 답변이 왔다갔다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발전협의회 성격과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 중에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 초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응의 뜻을 답변해 주세요. 사전 찾아보셨어요? 본뜻이 그것입니까?
광의의 개념으로 굳이 따진다면 그런 내용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 상식으로 이해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이것을 조례안이라고 내놨습니다.
설치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첫머리에. 대응은 글자 그대로 맞수로서 응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중앙에서 내리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아니라고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를, 그럼 이런 말을 용어를 쓰지 마셔야지요. 이러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적절한 용어선택을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됐지요? 아니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은 뭐예요? 그럼 내 말이 일부는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사전이고 뭐고 다 뒤졌어요. 이 용어자체도 얼마나 기본적으로 심의가 안 되고 써졌느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앞서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제정 목적이 예산안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국정과제의 역동적 추진과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서 하겠다. 이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이 조례안에 명칭으로 올라와 있는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설치운영에 관한 그것입니다. 이게 추진단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추진단은 여기에 일부 부속된 기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심사에 올렸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보면 말입니다 그 내용은 또 없어요. 추진단 뒤에다가 실무적인 성격으로만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여기에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야지요.
물론 광의의 개념으로 본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조례입니까? 돈 요구할 때는 입맛에 맞게 요구해서 필요한 말 써서 올리고 실제적으로 조례를 할 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부분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뒤에다가 부기시키고 조례가 그렇게 입맛대로 결정되고 내용을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니 포괄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명칭에 맞게끔 예산요구 내용에는 다 들어있는데 왜 여기는 없느냐 이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동일조례안을 놓고 예산통과를 목적으로 해서 필요할 때는 썼다는 것밖에 이해가 더 되겠습니까.
그럼 그때의 설명내용을 제가 속기록에서 뽑아볼까요? 왜 자꾸 확인하고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기획관님 답변하는 게 참 잘못됐다라면 잘못됐다,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특별히 잘못된 내용이 아니고 미리 일전에 답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면 제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든가 내용의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답변이 돼야지 앞서서 동료위원님들한테 계속 지적당하지 않았어요. 계속 말이 왔다갔다하고 말이야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책임없는 답변으로 지금 일관했어요.
기획관 신분에 있는 분께서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조례 목적이 며칠만에 바뀌었다 이것은 아무리 양보를 하려 해도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운영재원 확보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는데요. 우리 직원들에 관해서는 실비변상조례에 의거해서도 물론 뭐 된다라는 내용은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제일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 봅시다. 이렇게 중요한 국정과제와 관련된 위원회나 협의회를 추진해 감에 있어서 자기 본 업무와 이것도 물론 본 업무의 일부겠습니다만 돈도 안 주는데 신명나게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형평성의 문제도 되고 이게 저는 도대체 현실성이 있는 거냐, 이게 제2건국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서 제가 느끼는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산업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와는 용역계약이 불가하므로 결국은 이것을 2,500만원인가요.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법으로 이걸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적인 공문 자체는 도지사한테 정확히 왔어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후에 결국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내용이 왔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이걸 정식공문으로 해서 이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법적으로 집행이 됐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라고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지적한 조례에 의거한 모든 진행을 하라 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이 협의체를 위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의 구실로 삼기 위한 편법집행이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로 정식적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집행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메일 하나 온 거 달랑 한 장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앞세워 가지고 편법으로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것을 준해 가지고 우리 도에 할거면 정상적으로 요청해서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예산승인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전혀 안 된 것을 만들어 일을 저질러놓고 추진해 가다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처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이 내용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던 거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나중에 이게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그거에 맞게끔 일을 처리해 가려고 이거 꿰맞춘 흔적이 보입니다. 이 자료가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