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잠깐만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앙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시행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국가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의해서 이 모든 지침이 된 거 같아요.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국가’자만 빼고 다 ‘지방’자로 넣은 거 그런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5조라고 하셨죠?
우리 조례안 유인물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자문기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아까 법무담당관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했고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방균형발전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왜 이렇게 시급하게 이걸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했는데 위원회 심포지엄 사용료는 산자부에서 내려온 자금으로 예산집행을 했고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걸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방자치법 제15조 근거고 영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고요.
지방자치사무인데 지금 이것은 혁신발전협의회를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를 충북혁신발전위원회로 봐야지요. 근거에 그런데 그 사무라는 게 충북발전협의회 아닙니까?
혁신발전협의회. 그런데 실장님 그 사무가 충북혁신발전협의회인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있는 모든 사항이 그걸 그대로 발췌한 것이 이 조례입니다. 조례안 올린 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빨리 우리 도에서 이것을 조례 설치를 하려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보다 우리 도가 좀 앞서가는 도가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걸 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자문기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문기관을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자문기관을 둬야 되는데 지금 소관사무가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자문기관을 먼저 만듭니까? 알겠습니다.
큰 틀은 돼 있는데 우리 도 자체 내에서 소관사무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관계법령 이 조례가 아직 안 됐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