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라는 것을 자꾸만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유사성이 있는 비슷한 도정자문위원회 임무와 내용은 모두가 도정을 위해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운영도 못하면서 또 그보다도 더 많은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도정에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또 3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하려고 우리 도가 앞서서 먼저 시행하자 하는 이러한 것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서 통과나 이러한 절차가 임박해 있는데 이게 아주 법 통과도 되기 이전에 꼭 해야 할 사유가 뭔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1월까지 계획을 하고 1월초에 의회의 심사를 받는다는 지침 그것은 어디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그거 카피를 하나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혁신발전협의회는 이것은 이후에 법이 통과되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법안을 보면 이러한 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것뿐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법이 통과된다고 예상하는 그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이거 심사를 하신 거죠? 여기 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SOC 이런 게 법적용어인가요?
이렇게 써야 돼요? 있지요. 있는데 보세요.
여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팀에서 내려온 것도 이렇게 표시했어요. 괄호로 하고 해서 했는데 이것을 법적용어인데 여기다 그냥 SOC 이렇게만 표현하면 이게 괄호를 해 준다든지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관님 정례회는 반기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두 번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러는데 산업연구원하고 혁신발전협의회가 어떠한 관계인데 산업연구원에서 돈까지 내려보내면서 이거 보조금 형식으로 온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관계를 좀…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뭐로 받았습니까? 보조금으로도 받는 거예요?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보조금 처리한 거예요? 아니지요. 이게 산업연구원에서 올 때는 계약한 기관단체에 온 게 아니고 분명히 수신처가 여기 각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저기로 가는 거지 왜 도지사한테 온 돈을 임의로 우리 개발원에다 줘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님이 답변하신 사무국 연구원하고 산업연구원하고 거기서 계약관계 이런 것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와서 그렇게 사무국 설치 각 시·도 여건에 맞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식공문이 아니고 일개 개인이 윤희가 누구입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보내 가지고… 이게 공문도 아니고 담당자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도 못 믿는다는 것보다도 이런 방침을 결정했으면 기관에서 그 기관명칭으로 해 가지고 보내야지 개인 이메일로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