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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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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산자부에서 내려온 자료 예산 원안을 말이에요 전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럼 변태경리를 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그것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준 거라면 여기하고 연관도 없는 데서 지출을 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나와요. 기획관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속기록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충북의회 역사에 남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무모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위원님 잠깐 죄송해요. 위원님들께 중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감사관하고 법무담당관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혹여라도 법과 연관되는 건 법무담당관 또 감사하고 연관되는 것은 감사관께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하고 감사관은 한 자리 띄워서 이쪽으로 오세요. 옆으로 한칸씩만 밀리세요.

법무담당관, 감사관 옆으로 가시라고. 좌석을 그렇게 앉으시라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전문위원께서는 중식 후에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행자부에 우리가 인원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한 거 본 조례안과 연관돼서 기구개편 하는데 올린 거 그거… 죄송합니다. 아까 김정복 위원님 질의 도중에 우리 최재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리 넘어갔는데 김정복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사항은 오후 2시 이전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께서는 오후 2시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법무담당관이 지금 소청심사위원회 거기 참석관계로 해서 못 나오셨어요. 장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산업연구원에서, 기획관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으로 예산이 배정이 된 겁니까? 개발연구원에서 오신 담당자 답변하세요.

직접 답변하세요. 그래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혁신발전협의회에다 직접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재배정을 해 준 거예요?

아니 이 행사를 목적으로 해서 참석을 했어요? 아니면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신 거예요? 장위원님,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개발연구원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사비용으로 쓰라고 내려온 돈이라고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 기구를 설치하는데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구 설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내려온 게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지역혁신발전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느냐고.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지침이에요? 일정까지 거기나와있습니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연구원이나 충북개발연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오신 연구원님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나가셔서 충북개발연구원장님 여기 출석시키세요.

여기 참석시키시라고. 지출을 해도 엄밀히 알아야 되니까 개발원장님 여기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전문위원님 정식으로 해서 전화로 통보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한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개발원장 오시거든 아주 대질해서 질의주시면 그거하고 합당한 거기 때문에 질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하고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님들 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장님이 오셨는데 매년 이게 연말에 내려오는 돈이지요?

무슨 돈이 됐든지 산업연구원에 사업비가 금년도에 처음 내려온 겁니까?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면 오전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속기록에 올라갑니다.

다른 얘기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충북개발연구원에 이 돈이 올 때 어디다 쓰라고 온 겁니까? 원장님 됐습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각 시·도 공히 이 돈이 내려온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으로 내려온 돈이라면 이 조직을 만드는데 우리 지역혁신발전협의회나 무슨 협의회나 간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조직한 단체 거기다가 주라고 한 돈이지 충청북도지사한테 이 돈을 줘서 지사가 구성해 놓은 단체에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근거는 없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충청북도에서 지금 지역혁신발전협의회 구성을 안 했다면 또 조례가 성립이 안 돼 있으니까 구성을 안 했다면 이 돈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지출도 못하고 중앙으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라는 사업이지 이게 지사가 하는 사업에 준하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도에서 협약을 못하는 법적 지위라면 산업연구원에다 물론 질의를 해 볼테지만 산업연구원에서 하지말고 산자부에서 직접 충청북도지사한테는 보조금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산업연구원이라는 것도 이게 우리가 출자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단체가 시·도에 선심 쓰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산자부에서 돈을 줬는지 여기까지도 이게 저희들이 알아야 될 일이고 산자부에서 주려면 시·도에다 직접 줘서 이런 기구를 구성하라고 얘기를 하고 줬어야 이게 바람직하고 협약서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를 왜 충북개발연구원이… 뭡니까? 원 취지가 말이에요.

취지에도 위배되는 이런 돈을 중앙에서부터 각 시·도 개발연구원에 준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잘못된 겁니다. 예산배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출연기관이 어디서 출연을 그렇게 많이 받았기에 각 시·도 개발연구원에다 출연기관에서 줍니까?

물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라고 그러고 연구비나 이런 거로 준다면 또 어떠한 이해가 가는 일인지 몰라도 계통이 산업연구원하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기관이 계통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 그런 돈을 각 시·도에 준다면 이건 정부 중앙부처나 여기서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쓸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막 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원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쓰신다면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자체 협약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장이 거기 충북혁신발전협의회 회장이 돼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다면 또 이건 모르는 일이지만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죠?

불명확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기획관님 답변 잘 해 주세요. 다시 질책이 나오는 이런 얘기가 없도록 말이에요.

이 혁신발전협의회는 조례가 성립이 돼야지요. 이거 우리 충청북도조례가 그렇죠? 조례가 성립되기 이전에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조례에도 없는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건 더군다나 위원까지 전부 위촉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법적 근거가 없는 이 단체를 만들어놓고, 잘 들으세요. 그 단체에다 우리가 지출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또 더욱이 지출이 안 됐다고 할 지언정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위원 개인까지 전부 위촉을 하고 했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더더욱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차피 이 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여태까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 수당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 조례를 여기서 부당하다 상위법에 지금 계류중이니까 상위법 통과될 때까지 계류한다 이런다면 위원 위촉한 거 해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만약에 여기서 승인을 안해 준다면 해산해야 되죠? 법적 근거 없는 단체니까 임의단체니까 해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뢰보다 글쎄 조례가 안되면은 해촉을 하고 수당을 줄 수가 없으니까 회비를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해체돼야지. 그러면 위원회만 그냥 존속해서 놔두고 회의소집은 할 수 있고요? 발족은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전부 다 해촉해야죠?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정확한 답변을 해요. 어디서 공직자가 그런 답변을 더군다나 책임자가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부당하다, 잘못된 거다라고 할 적에 이렇다면 이 조례가 오늘 승인이 안 된다면 전체적인 지금 위촉해 놓은 위원들도 전부 해촉해야 되잖아요. 열리지 못하는 위원회가 존속해서 뭐 됩니까? 그렇다면 법적 근거 없이 남아 있다면 회의소집도 할 수 없고 모임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조례가 선행이 돼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위촉하고 예산 승인받고 하는 절차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라면 물론 그때 당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을는지 안 해 줬을는지는 몰라도 잘못됐지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일부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충북혁신발전협의회를 오늘 본 위원회에서 승인을 한다라면 이 조례가 승인이 된다라면 기구하고도 바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충청북도 기구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한시기구 얘기요.

기구개편이 충청북도 한시기구 때문에 개편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행자부에 승인 올린 것에 대한 인원도 지금 반밖에 안 내려오고 이런데 아주 전연 맞지 않는데 어차피 기구개편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우리 기획관님이나 밑에 담당들이 굉장히 지사나 부지사의 뒷받침을 못해 주는 것 같아요. 조례에도 없는 담당관을 갖다 놨다고 해서 지적당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게 이제서야 들어옵니다.

두 번째, 2회 추경 해 주면서 우리가 조건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라 했는데도 임의로 위원회 설치 다 하고 회의 소집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 수당 주기로 하고 회의소집한 분들 지금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돈 안 줄래요? 굉장히 모순된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라도 이렇게 순서에 맞지 않고 이거 위급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타도에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앞뒤를 생각하시고 우리 기획관 이하 각 담당께서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또 지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보필을 하고 그 뒤에 충분한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기획관이나 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갖다 앉혀드렸는데 전연 오늘 우리 조례나 모든 것을 봐서 뒷받침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더욱 더 분발하시고 용기 잃지 말고 연구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4개 위원회 1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제정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둔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해석은 너무 광의적인 개념으로 적용에 무리가 뒤따를 뿐 아니라 4개 위원회 중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근거법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추진결과를 익년도 상·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 보고토록 하여 추진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