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무리한 개편안을 제안하셔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본 위원은 판단이 그렇게 되는데요. 먼저 설문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폐합이 필요한 부서는 방금 김정복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간협력담당하고 자원봉사담당이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아주 동감합니다. 또한 설문에 행정수요나 업무기능에 비해 많은 인력이 배치된 부서를 설문자의 52.2%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청 내에서 가장 힘있는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인력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유사부서를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간협력담당이나 자원봉사담당을 통폐합을 먼저 하셔야 됐다 이번에.
그런 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산하의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는 그것은 설문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산하인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를, 그거는 설문에 다섯 번째입니다. 어느 부서를 통·폐합해야 되느냐, 그런데 다섯 번째 나온 것만 하고 맨 먼저 나온 거는 지금 반영을 안 하셨단 말이죠.
먼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해서, 제 질의순서가 바뀝니다만 본 도의회에서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원으로다가 통·폐합을 하라는 것이 산업경제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본 조직개편안은 정면으로, 도민의 최고 의결기관, 대의기관입니다 본 도의회는.
본 도의회 의원들의 그러한 건의는 묵살하면서 정반대의 조직개편안을 내셨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그거는 집행부 판단이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02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감사결과 개선·촉구·건의사항 중에 “종자보급소의 농업기술원 흡수통합을 통한 종자보급체계 일원화방안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 그러면 대표기관의 건의사항은 이것이 도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될텐데 항상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고견을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도지사부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뭐 고견이 아니고 소견입니까? 그래서 반영을 안 했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본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사전에, 이런 상충되는 안을 제안을 하시는데 사전에 협의는 있었습니까? 방금 이것이 하나의 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분이셨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외청·사업소의 의견은 들어보나 마나 그렇고요 본 도청 안에 있는 집행부 의견만 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기술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거에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기술원장의 소관사무를 농정국으로 통폐합을 시키는데 대해서 사전의 협의는 반드시 있었어야 됩니다. 어떻게 농정국하고, 이것이 어느 면으로 비춰볼 적에는 도민들이 볼 적에는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도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소신을 갖고 그렇지 않다, 이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뭔가 일맥상통하는 이러한 행정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번에 농산사업소를 통합한 그 의도만은 본 의원도 찬동을 합니다. 명칭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나의 체계로 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종자보급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 하에 금번 조직진단은 기구개편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기능과 인력배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속인 종자보급소와 잠사균이시험장을 농정국으로 통합하려는 이유는 이 업무가 조장행정업무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종자생산시험장이 기술원으로 이관한 것이 ’96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당시에 이관을 어떠한 목적으로 하셨나 답변해 주시죠. 지금에 와서는 명칭을 바꿔가면서 농정국 산하로다가 통폐합을 하려는, 아까 당초에 이원화시키는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 본 위원 견해는 잦은 기구개편, 부서명칭 변경은 조직이 불안정하고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안정된 조직관리가 필요한 것이,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러한 면에서 조직관리를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기술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9개 도에서 종자생산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9개 도에서 종자생산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형이 농업기술원과 지금 본 도의 계획같이 농정국으로다 이렇게 아마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조직진단의 목적이 기구개편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기능에 있다면 종자개량사업 성격상 조장행정기관으로 농정국 이관보다는 시험연구기관원이므로 기술원에 두어 업무기능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므로 농정국의 종자보급소를 종자생산시험장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도정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내수면연구소가 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능이 다른 부서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를 축산위생연구소와 통폐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할 적에 통합시에 인원감축이 되는지 여부와 예산절감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수면연구소장이 5급인데요 또 업무성격상 중앙부서의 직접 연관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는 도단위 기관장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죠?
지금 현재 목적 중에 하나가 5급 사업소장을 폐지하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 도에 아직도 5급 사업소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재검토가 필요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내수면사업소장께서는 본 통폐합 안에 대해서 사전 주무국인 농정국에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없었다! 결론을 나름대로 내겠습니다. 본 도의 내수면 면적은 전국의 15%인 46만515ha로서 전국최대입니다.
그리고 어업종사 가구도 2003년 12월 현재 921가구로 진천관상어를 비롯한 수산물 수출도 동기에 124만8,000불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특히 내수면만 있는 본도에서는 대청댐·충주댐의 어족자원 증식과 보존을 위하고 농·어가의 소득증대측면에서 발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관으로서 계속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소신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놔둬도 괜찮고 통합해도 괜찮고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2의2호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관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부칙에 당연히 개정안을 내신 대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이렇게 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조례에서 총무과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칙에 빠졌습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빠진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개정조례안에 안 넣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