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의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외부의 정세변화에 따라서 볼 것 같으면 모든 정부가 출범 초기에 외치는 것이 작은 정부, 효율적인 행정 이런 거를 모체로 해서 들고 나오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서 그런 것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대민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하고 우리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수십명으로부터 이것이 잘못됐다 라는 얘기를 무수히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결국 여론조사라든가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기준적 잣대를 갖지 못하고 보편타당하거나 앞에 무언가 보여 줄 수 있는 발전적인 모형을 갖지 못하고 실시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요. 조례에 보면 제7조제4호에는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이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개정조례안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려고 뺀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을 의회에서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조례안으로 만들어진 사항 아닙니까?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빼서 다른 데로 없애버려도 됩니까?

어디서 조직관리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제7조제4호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행정권한의 재분배위임위탁은 민간시설을 우리 도의 공유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거 규칙에는 삽입돼 있습니까?

된 것을 가져오세요. 글쎄 들어있는 것을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담당님이신가요, 담당님! 규칙에 넣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 답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위탁위임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조례에 있는 내용이 규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로 돼 있는 사항을 빼서 규칙에 넣는다는 말씀이신데 이거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아주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 위임위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 그것을 민간사무에 위탁하는 것이 조례로 돼 있는데 그 사항을 규칙으로 해서 의회의 사전 승인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지사의 권한으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입니까? 뭡니까? 기본에 대한 사항도 숙지를 못하고 답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4호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다라는 그런 설명으로다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을 제가 살펴보면서 타 시·도의 관련조례를 살펴보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 자원봉사를 말씀하셨는데 시·도가 16개인가요? 16개 시·도의 자원봉사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거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남 한 곳만 여성정책 관련된 여성부에서 담당을 하고 12월 3일 현재 보면 말이에요. 15개 물론 새마을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데의 실태를 분석하셔서 하셨다는 그 자료 좀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다른 시·도와의 그런 어떠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분석이 이루어 졌느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지금 답변이 이 내용을 전혀 숙지를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원봉사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중앙에서 자원봉사가 여성으로 가 있습니까? 지금 여성부에서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말씀은 중앙정부에도 여성부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중앙부서에서는 제가 그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민간협력과 내에 자원봉사담당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직진단 한 것을 보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설문조사한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답변한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순위가 두 번째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민간협력과 자원봉사담당은 같은 기능을 띠고 있는 단체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진단결과가 나왔음에도 이것을 분리 시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예시를 또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답변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해를 하려고 들어도 조직진단 하면서 설문조사한 내용에도 유사한 부서다 해서 민간협력과 자원봉사를 같이 조사가 됐는데 결과는 지금 분리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형태의 설문내용이 유사한 자원봉사고 민간협력이 대개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거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자원봉사가 세계적 추세라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하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민간이 대행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그거를 우리가 지원하는 측면으로, 결국은 앞으로 선진국으로, 즉 2만불시대를 넘어가는 국가의 선진 지향적인 행정은 자원봉사가 더 커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떠한 부분적인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자원봉사과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게 규칙적인 내용이죠? 여성정책관실로 이관하는 내용은.

이거 규칙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거를 보면 특별히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인가요? 충청북도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라는 명칭으로 개명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다뤄져야 할 사무가 제48조, 신설되는 제54조인데 소관사무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사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폭넓고 적용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성발전센터 그렇게 해서 규칙상으로는 도지사직속으로 두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1호, 2호, 3호, 4호 내용을 보면 여성회관으로 돼있는 제48조 소관사무 내용보다 오히려 축소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은 과장님 답변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명히 독립적인 과로 승격이 돼야 할 만큼 세계적 추세나 앞으로 지향점이 더 커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아니죠, 거기 5호만 봐도 시설물대여사업도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조례로 돼있는 것을 규칙으로 변경시키면서 조례에 올렸는데.

그러면 이거 넣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다 해 버려도 상관없죠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바꾼다는 것이 조례와 규칙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무튼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했지만 거듭됩니다마는 끝으로 이러한 자원봉사의 앞으로 예측되는 이러한 폭넓은 활동에 있어서 지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로다가 승격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건의해서 하실 그런 용의는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것이 현행 행정관리국에서 이것이 아까 답변은 주로 여성에 국한돼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 직장, 노인 등 지금 활동범위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영역이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현대의 우리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민간단체 NGO들의 활동이 커짐으로 해서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쪽으로다가 지향해 가야겠다 그리고 대전광역시하고 전주시에서는 자원봉사과를 두고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시민봉사과를 두고 있어요. 이러한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런 쪽에서 어떤 기구나 조직개편이 이루어 져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여성부서로 이관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앞서서 제가 열거해 드린대로 봉사활동이 이렇게 범위나 계층이 넓어지고 있는데 여성이 다소 많다고 해서 여성부서로 갖다둘 경우에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많고 현 추세에도 결코 부합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타 시·도의 경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만 아직 중앙에서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네요, 보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