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김문천 위원입니다. 안 제33조2항에 보면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호를 보면 천재지변, 이거야 뭐 인정이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 장에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그래서 이 불가항력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천재지변이야 누구나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불가항력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루 전날 학교에 무슨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못하겠다 해도 이런 불가항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주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기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게 조금 앞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애매모호할 때가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우리 공익기관이니까 일반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큰 불편이나 어려움없이 잘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문천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교명을 변경할 때에 본 조례안 상정에까지 어떠한 절차로 인하여 결정하는지 그 절차와 순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심의받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는 이러한 절차는 없습니까? 아니 참작입니까?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거쳐서 전체 학교운영위원들이 다같이 동의를 한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 법적 요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장 임의로 교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들 의견만 수렴해서 도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는 것인지 그 법적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협의가 됐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렇다면 학교명이 디지털전자고등학교라는 명칭이 조금 길어서… 상당히 명칭이 긴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관계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문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청풍중학교가 제천중학교 분교로 변경된 년도가 몇 년도인가요? 당시에도 사실은 이게 청풍중학교를 제천중학교 분교로 변경하는 게 무리가 있었죠?
잘 이해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초등학교 신규 설치학교가 5개교로 나타나 있는데 산성초등학교하고 내토초등학교가 9월 1일자로 개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학교에 비해서 6개월이 늦어지고 또한 신학기 입학철이 3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학생한테 혼동이 오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신백초등학교를 분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라면 1학년에서 6학년생들이 딱 반이 분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학년만 분리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라면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분리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다니기는 신백초등학교에서 5년을 다니고 내토초등학교에 와서 1년 다니고 결국은 졸업장은 내토초등학교 졸업생이 되네요?
됐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 신백초등학교를 4~5년 다니다가 내토초등학교로 옮겨질 시에 자기가 졸업한 학교가 내토초등학교로 될 시에 여러 가지 불만이나 불편 이런 게 없을까,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좋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셔서 원만하게 잘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