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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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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이범윤 위원님과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심상결 국장님께서 답변도 잘 해 주셨는데 본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도내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저희 의회에서 많은 건의도 있었고 문제제기가 있어서 본 조례의 핵심인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자구수정문제도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신설하고 기능은 기존의 우리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것이 본 조례 개정의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도지사가 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어떤지 잘 들었는데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고 또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도에서는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2000년 12월 30일날 제정해서 2002년 10월 4일날 개정한 바가 있는데 그러한 위원들의 자격요건에 관한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법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구수정도 하고 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기존에 충청북도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다라면 상위법령에 있는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조례 체계상으로도 명료하게 입법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에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는 하지 않아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 및 직무 해서 위원의 임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은 2년으로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바뀐 의료급여법시행령에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조항도 상치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도 구체적으로 조례에 위원의 임기가 같은 것도 명료하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조례제정의 입법체계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상위법령인 의료급여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여기에는 위원의 임기가 좀 달라요.

이런 것도 우리가 2년이 적정할 건가 3년이 적정할 건가는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 도의 현실은 어느 게 상위법령이 두 개가 있지만 3년이 맞냐 2년이 맞냐 이런 것도 다 명시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완벽한 조례가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이번에 개정하는데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 또 위원의 자격문제 또 위원장의 직무와 거기에 따른 기능 또 회의에 필요한 성원요건 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당 이런 부분도 조례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이 조례도 법인데 입법체계상, 법체계상으로도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심국장님, 위원회를 지금 별도 신설하지 않고 그 기능을 지금 이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행토록 하는데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사한 일을 하는데 별도 위원회로 신설하는 데는… 그러나 조례를 신설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두 개 아닙니까.

두 개 법령이 위원회 구성의 인적구성 숫자도 다르고 임기도 달라요. 그러면 이번 임기를 상위법령의 두 가지 중에 우리 도의 실정에는 어떤 게 맞는가 이 판단을 2년으로 할 건가 3년으로 할 건가 7인 이내로 할 건가 15인으로 할 건가 이점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니까 저는 상위법령인 7인 이내로 하고 2년으로 하면 배치가 안 되잖아요?

지금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임원 이런 것이 기존 조례에도 명료하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는 위원의 구성에 관한 조항 또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 직무에 관한 조항, 기능에 관한 조항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조례의 입법체계상 더 명료하게 맞지 않느냐를 반복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동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조정된 수정발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중 “운용”을 “운영”으로 변경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조문 변경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대한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계숙 위원님께서 조례의 제명과 각 조문에 어떤 조문에는 사용으로 돼 있고 어떤 조문에는 이용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통일을 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요지의 질의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사용과 이용을 각각의 조문에 그래도 구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해서 이렇게 조문에 구분해서 반영했다고 했는데 실제 여기 지금 11조에 사용료 해 놓고 11조1항에는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또 2항에는 개인 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그런데 제목에는 사용료로 하고 또 각각의 항에는 이용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제21조도 마찬가지고 제32조, 제33조의3제2항제1호 또 제2호 부칙2항의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는 또 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다른 조문은 차치하고라도 11조에 사용료 해 놓고 1항, 2항에는 이용수수료 이렇게 해 놨거든요.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개인 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개정할 때 좀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을 보면 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제7조와 또 제21호가목·제22호나목·제22호다목 및 23호를 보면 사용료 징수승인사항을 시·군교육장에 위임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동 조례부칙에서 1을 삭제를 했어요.

부칙에 보면 별표1 교육장에 위임하는 사무중 제21호가목·제22호나목·제22호다목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삭제한 이유는 어떠한 당위성 때문에 이렇게 삭제를 하셨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무를, 권한위임을 우리 교육감이 가지고는 산하 시·군교육장들한테 위임을 하는 추세인데…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삭제한 것은 지금 환원을 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이기동 의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제3항제2호, 제21조, 제32조, 제33조의3제2항제1호, 제2호, 부칙 제2항과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의 각각 제목과 서식의 내용 및 현행조례의 조항 중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의 「이용」을 「사용」으로 각각 수정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공인조례 중 개정관련조항을 개정하게 된 사유가 상위법인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했는데 대통령령은 2002년 12월 26일날 개정되고 시행규칙은 행정자치부령으로 해서 금년도 7월 14일날 개정됐는데 개정된 당시의 각 일선 시·도교육청에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명시적으로 시행규칙이 시행령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라는 그런 게 사무관리규정과 시행규칙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병설유치원이 원아수 감소로 폐지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낭성초등학교 또 괴산의 문광초등학교 덕평분교장 병설유치원 그리고 음성 남신초등학교 덕생분교장 병설유치원인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괴산의 문광과 음성 남신 덕생분교는 농촌지역이 급격하게 원아수가 감소해서 불가피하게 폐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청원군 낭성은 소재지에 상당히 인구도 많고 또 인근에 아까 우리 안용균 기획관리과장님 답변내용으로도 병설유치원으로 오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가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낭성어린이집에 지금 원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기존의 금년도 낭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원아수는 몇 명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낭성어린이집에는 원아가 99명이에요.

아까 낭성초등학교의 전교 학생수가 49명이라고 했나요? 아마 취학연령이 되니까 소재지로 아니면 청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초등학교수도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설어린이집에는 99명씩이나 되는데 이것은 학교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과시간이 오후 1시, 2시 끝나면 유치원도 종료가 되고 또 예를 들자면 여름방학, 겨울방학하면 유치원도 병설유치원 같은 데는 쉬죠? 어떻게 돼요, 계속합니까?

그런데 일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중 방학없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쟁력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낭성어린이집에는 답변내용으로 99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것보다도 낭성어린이집 하는 원장이 상당히 청원군교육청하고 이런 데 아주 특별히 제가 볼 때는 낭성어린이집이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히 각광을 받게끔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병설유치원에는 상대적으로 비교경쟁력이나 학부모들이 병설유치원에 가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놀고 또 통학버스도 운행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설어린이집으로 다 유치해서 이게 없어지는데 이것만 비단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운영되는 데도 상대적으로 똑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비교해서 그런 곳이 우리 도내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본 위원은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데는 정말 사설어린이집하고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지 유지되지 않겠어요?

이것 정말 앞으로 저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조계숙 위원님께서 천안에 요새 상당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단설유치원 신설하는 게 지금 설립사유가 다 공교육 기반조성, 대부분이 신흥 인구밀집지역에 단설유치원을 하는데 일반 사설어린이집 운영하는 연합회에서는 상당한 저항과 반대의견을 개진하잖아요. 우리 도는 어때요?

그렇다면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지금 일반 어린이집의 원아가 감소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일반 사설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연중무휴로 특히 유치원 같으면 젊은 여성들이, 부부가 경제활동해서 출·퇴근하면 종일반을 운영해야 되는데 일반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에 가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마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제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견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하시고 제 의견이 맞으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