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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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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국장님, 이기동 위원님과 국장님 의견이 충분히 서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다시 한번 살펴본 뒤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기동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교육청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33조2에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1항하고 2항에 1항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원장 및 장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할 경우 식비를 제외한 시설사용료 및 사용료 전부 및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하고 2항에 「원장 및 장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원장 및 장장에게 대폭 권한을 주는 이유가 뭔지 또 이런 예가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해당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라고 했는데 그것은 1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불허라는 답변은 제가 예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예를 전혀 안 들어주시고 예측불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원장 및 장장에게 혹시 어떤 권한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간담회 때 상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련시설 이용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의 경우 학생이 식비로 2,500원 또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도 2,500원, 공공단체 및 기타 해서 2,500원을 1인1식 기준으로 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또 숙박비의 경우도 우리가 학생의 경우는 1,000원,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은 1만원, 공공단체 및 기타 2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익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타 시설 충청북도에서 운영했다가 현재 보이스카웃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 식비가 3,500원, 중학교가 3,800원, 고등학교가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세워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숙박비가 6,000원, 중학교의 경우 6,200원, 고등학교의 경우 6,700원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숙박비의 경우 충북임해수련원이 1,000원, 괴산자연학습원이 3,500원서부터 4,000원까지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 6,000원서부터 6,700원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이 6,000원서부터 6,400원까지 구분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충북 임해수련원의 경우 상당히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식비도 충북 임해수련원이 2,500원씩 초·중·고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성인도 학생하고 똑같이 2,500원 받고 있는데 괴산자연학습원의 경우 초등학생의 경우 3,000원서부터 고등학교 3,400원, 성인은 4,500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 3,600원서부터 고등학교 3,700원, 성인 5,000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도 3,600원서부터 고등학생 3,800원 이렇게 실비에 가깝게 받고 있습니다.

충북 임해수련원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사용자가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특혜를 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케치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기관을 예를 든 것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타 법인이나 단체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과 같은 성격의 수련원을 예로 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비교하시면 안 되죠. 제가 세 가지 기관을 나열한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공공기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타 기관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본 위원 질의에 다른 답변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국장님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의무는 없죠. 어디는 의무가 있습니까? 다만 모든 이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임해수련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익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적자가 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일 그러면 1,000원은 왜 받습니까? 1,000원도 안 받고 2,000원도 안 받으면 되지, 지금 말씀하신 목적대로라면 받는 목적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최소한이란 의미가 어디까지가 최소고 어디까지가 최대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자든 학생이든 예를 들면 문의에 있는 청남대도 시설을 관람하는 자들에게 5,000원씩 관람료를 받습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공공기관이고 예를 들면 저렴하고 또 안 받으면 최상이겠죠.

국가기관도 도립기관도 받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적어도 운영관리에 필요해서 적당하게 받는 이유가 있을 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기동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낭성초등학교가 인원이 49명이 남아 있는데 근처 어린이집으로다가 아이들이 다닌다고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성초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이면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단설유치원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4개가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되는 거죠?

굳이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 병설유치원보다 단설유치원이 훨씬 더 전문… 지금도 물론 명목상, 명예상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원장님말고 누가 책임자로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라든지 예산은 현재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현재 원감이 원장으로 다시 승격하고 내내 하는 일은 비슷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조계숙 위원님.

국장님,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질의가 거기서 학교 다니다가 1년 다니면 내토초등학교 졸업생이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면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지금 질의에 대한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질의의 키포인트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