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성립전 이전 사용내역 중에 중등교육과 소관인데 교육현장안정화토론회 경비를 그 설명자료 22페이지에는 본청에서 주제선정해서 12월쯤에 대토론회를 실시를 하고요. 지역교육청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초청강연회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사용한 돈이죠. 그렇죠? 좀 이유를 언제 사용을 했으며 그 사용을 그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왜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래요?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통과 전에 꼭 필요성이 있어서 먼저 쓴 예산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단재교육원 거기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지요?
주제는 뭡니까? 교육청의 주제는 뭐예요? 교육청 것만 얘기를 하세요.
됐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12월 이후에 했다 이런 얘기지요? 교육감선거시에는 집회같은 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요?
선거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에 도서관신축 설명자료 55페이지인데 시설과장 나오셨습니까?
통상 예산을 세울 적에는 어느 부분에 대한 예산부터 세웁니까? 자원이 있다 그러면 순서를 뭐부터 예산을 세우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본 3회 추경에 소요되는 예산 산출근거가 여기에 설계비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먼저 기정예산 13억8,000만원요. 기정예산은 언제 세운 겁니까? 예산확보를 언제 했어요?
기정예산. 아니 언제 확보하셨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확보를 13억8,000만원을 언제 하셨어요?
본예산이냐 1회냐 2회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지요. 기정예산이 있었는데요.
금회에 10억2,000만원을 요청을 한 거지요. 이렇게 하면 위원들을 훈련시키는 거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볼 적에는 모든 예산은 설계비부터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것을 왜 넣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청주고등학교의 도서관 신축이라면 도서관 신축을 청주고등학교 이 사항만은 여기다가 표기를 했으면 질의할 것도 이것은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것도 조금은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쪽에는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이고 위원들은 이 서류에 의해서만 예산심사할 뿐이다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이거 자꾸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위사업이면 단위사업대로 설명서를 내신다면 이런 혼란이 없고 이거 하느라고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소위 위원들 길들이기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다보면 앞으로 상당히 예산심사가 어렵게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단위사업별로 해 주시고…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역시 시설과 예산인데 다목적교실 신축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다목적교실이라는 것은 체육관이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학생수를 기준해서 면적이 산출이 됩니다. 맞지요?
그럴 적에는 물량하고 예산액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비고란에 학생수를 넣어준다면 이 학교는 학생수가 얼마니까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적정하냐 안 하냐를 이것도 위원들이 예산심사시에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그건 그렇지요?
다음에 비고란에 재학생수를 넣어가지고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먼저 설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납품일수가 계약할 적에는 설계가 있죠.
그럴 경우에 급식소 설계할 때는 그게 기준이 며칠입니까? 이 내용에 보면 50일서부터 60일, 90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금릉초등학교를 신설을 하실 계획인데 예산확보는 언제된 겁니까? 아니 그건 좋은데요. 예산확보가 언제 된 거냐 이런 얘기죠.
아니 못했든 했든 간에 예산을 당해연도에 이월시키는 게 명시이월이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돼야 지요? 2002년도에 그러니까 학교를 지을 그 대지가 안 구해졌기 때문에 대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의림초에 급식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설명자료 하고요. 예산서하고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명시이월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아니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명시이월 사유가 다른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산서가 맞는 거지요?
자료라는 것은 예산서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됐고 급식시설현대화의 명시이월 사유에 학생급식지정 최소화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뭔데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답변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학생급식지정 최소화다 이런 얘기지요. 아, 학생급식지장이라는 것은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을 안 주겠다, 좀더 표현을 쉽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간에 예산서와 부속자료가 같은 교육청에서 만든 건데 틀리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틀려야지요?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위원장께 자료제시를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학생수에 의해서 다목적교실 면적이 된다는데 금번 예산에 나와있는 학교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