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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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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징수교부금 수입항목에 생태계보전협력금교부금 명목으로 7억3,600여만원이 지금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계보전협력교부금이 중앙에 어느 부처에서 교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언제 했느냐고요.

분기별로 교부가 지금 7억3,600여만원이 한번에 교부가 된 게 아니고 분기별로 네 차례 나누어서 교부된 겁니까? 그런데 교부된 생태계보존협력교부금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이 교부가 최종적으로 언제 돼 있느냐 그 시점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7억3,600여만원 수입으로 계상 했는데 지난 10월, 11월 2회 추경할 때는 이런 것이 교부가 됐는지 그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시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아무튼 마지막 정리추경에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해서 시가 전혀 사업계획도 제대로 수립이 안돼 있고 또 지금 답변을 명료하게 못하셨는데 이런 교부금이 되면 거기 교부에 따른 사업비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전혀 이 관련해서 세출예산이 연도말까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년도에는 적기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세출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충북그린카드 이용수수료 1억원으로 예측했는데 단돈 1원도 지금 수입이 안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당초에는 1억원 세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우리 정리추경하는 지금 시점까지 전혀 세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가 어떤 건지 관계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당초예산에 도의 수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한 거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 공보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이 도정주요현안사업 TV광고료로 1억원을 계상했다가 이게 모두 반납하게 되는 형편이 되었는데 1억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게 된 그런 특단의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우리 홍보 일반수용비 예산을 1억원을 계상했다가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연도말 이렇게 지금 반납하는 결과가 다시는 초래되지 않도록 당초에 소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로 예산을 반영 요구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 개연성을 다 참작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계상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을 홍보비로 해 가지고 지금 정리추경에 전혀 반납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도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마지막 정리추경하는 결산심사 석상이기 때문에 양여금사업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여금사업 예를 들면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중에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또 오지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또 청소년육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양여금사업으로 일선 시·군에 예산이 배분이 되면 일부는 순도비를 보태서 배분이 되고 대부분의 사업은 양여금사업을 하고 우리 순도비 부담이 없는데 양여금사업을 시·군에 배분한 다음에 매 회계연도에 정산보고서를 우리 도에서 받지요? 그러면 우리 순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은 예를 들자면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조성사업같은 경우는 우리 순도비 부담이 없지요?

그러면 시·군에서 양여금사업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사후정산을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오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우리 도에서 일부 부담하지 요? 국비 양여금사업 비율만큼은 시·군에서 그냥 잔여 불용처리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11개 일선 시·군에 양여금사업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우리 도비부담 비율도 없는데 정산해 가지고 도로 반납하라고 지금 안 그러고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 지금 그러니까 도비부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비 보태주면 야, 너희들 쓰고 남으면 만약에 양여금 5억, 도비 2.5, 시·군비 2.5 하면 정산하면 2.5 부분만큼만 우리 도에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전체까지 지금 우리 도에서 반납하라는 형국 아닙니까?

추후에 답변이 확인결과 잘못되면, 지금 일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이에요, 우리 중앙정부에서 시·군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정이 돼서 예산배분이 되면 도금고에서 관리를 하지 말고 일선 시·군에 바로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금액이 큰 것은 우리 도에서 이자수입을 늘리려고 한 달 이상씩 홀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 있지요?

관계관 답변하세요. 음성군의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건교부로부터 70억이 내려왔는데 바로 안 내려보내고 도금고에서 이자수입을 하려고 그랬는지 바로 음성군에, 음성군 사업이니까 음성군에 가서 이자수입도 돼야지 왜 도금고에서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요.

알았지요? 그런 사실 있잖아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셔. 하여튼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