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사회단체보조금 슈라이너병원 난치병어린이 시술사업비를 금회 3회 추경에서 5,500만원을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7,500만원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다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동안에 시술대상 난치병을 지금 뭐뭐로 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시·군이 아닌 도내 각 병원에 이러한 난치병어린이를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병원에 협조안내를 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아주 충북만 있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도내 어느 병원에나 전부 안내를 해서 알려준다고 그러면 그 의사들이 가난하거나 또는 이런 난치병 대상이 되는 사람이 왔을 때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길이 있다 이런 것을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경직된 한 가지 길만 보고 두 가지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 도정이 빨리 여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권고를 드립니다.
금년은 다 갔다지만 명년초라도 도내 크고 작은 병원에 다 이런 난치병어린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9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인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청남대 국유재산매입해서 30억이 계상돼 있는데 청남대국유재산매입은 이걸로 종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또 별도로 청남대 재산을 매입하기 위한 도비가 다시 또 투입돼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충북도민의 입장에서 욕심인데 감정가가 20억이 나왔든 21억이 나왔든 그럼 매입이 완료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차액이 발생되면 우리가 청남대주변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도로도 쓸 수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염두해 두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쪽에 세무회계과 소관인 거 같아요. 지금 환경과에서 배출업소지도단속을 하는데 화물차 구입하는데 2,300만원이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일상업무 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배출업소지도단속을 어떤 차량으로 했습니까?
지금 배출업소지도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렇게 3회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라 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1회추경이 됐든 이렇게 해서 본 예산에 올렸든 해서 장비가 노후화 될 것을 이미 예견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해야지 금년에, 제가 추측이 갑니다. 이 낡은 차를 끌고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것은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이런 특수 어떤 사명을 띠고 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제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줘야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