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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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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에 보면 장애인하고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지침에 의거한 내용이겠으나 또 역차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빈민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제가 드린 질의는 그분들이 소외계층에 속하는가 그걸 질의를 드린 거 거든요.

소외계층의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거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재산상의 특혜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고 개정이유에 내용이 들어 있으면 소외계층의 기준이 뭔가 서 있어야지요.

그것도 없이 그럼 형평성에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문제삼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지역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50%를 경감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과세형평의 기준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원확보를 전제해서 과세대상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골자상에 그런 게 추가되어야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단체나 의료원 부동산, 의료업체 그런 데는 전액을 해 줬는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 50%를 해 줬으니까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방에도 50% 해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50%라는 기준안으로 다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아니고 지역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돼야지 일률적으로 50%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도 어떤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기준안이 새로 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