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을준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미덕한 저가 나이가 많다 해서 위원장으로 예우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능력껏, 최선을 다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 예산이 아닌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일지라도 우리 군의회 의원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바이오니 우리 의원 전원이 성실한 자세로서 의문점을 물어주시고 선처하여 주셔서 우러러 하늘을 봐 부끄럼이 없도록 사방을 둘러보아 한치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여 건전한 의회 상을 심어 주시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방법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심재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박의명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박의명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의명 위원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청도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간담회 시에 위원장 1명, 위원1명을 구성토록 결의한 바 있으므로 선출방법은 위원장, 간사 선출방법과 동일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소위원회 위원장에 이병옥 위원을, 위원에 김응태 위원을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에 이병옥, 위원에 김응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청도군수제출)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서 순서에 의한 실, 과장께서 나오셔서 한 항목,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께서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상세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차근차근 보고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국가방침이 될 수 있으면 검소하게 살아가라고 위에서 하고 있는데 1년 예산이 7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요번에 몇 달 안 남은 추경을 500만원을 하면 7×7=49 70여%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사리에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추가분이 나와 있는 3,249천원을 이것은 기획실 법무계 하나 신설되는데 관서운영비가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3,249천원이라는 그 액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항목별로 예산상 어디어디 쓰이는지 다음 별 질문이 없다고 보면 다음 사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세세한 답변하기 힘들고 하니까 지금 군에 들어가서 설명 요구한 분에 대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과장 판공비든지, 정보비, 군수님 판공비, 정보비 이런 것이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참 얼마만한 액수를 가지고 한 분이 정보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판공 활동을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대충 정보비, 판공비 많이 지출되는 분은 1년 통계를 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시고 내무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기획실장님과 수의해서 군수 판공비는 일년에 얼마이고 이번에 추가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군수 판공비가 얼마 삽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군수 판공비가 기 책정되었는 판공비 말하자면 정보비가 얼마인데 요번에 전체적으로 계상되었는 판공비가 얼마라는 것을 이 자리에 납득이 갈만치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통계를 가지고 어디 어디 하지말고 통계 얼마 하는 것을.
저가 한 가지 더 곁들여 말씀 드려 미안합니다. 과소비를 억제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모든 단체를 새로 끼며 넣어 가지고 소비라든지 억제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모든 단체를 새로 끼며 넣어 가지고 소비라든지 인력을 낭비하는 이런 역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예산을 보든지 뭐 해 놓았는데 그런 생각이 다분히 드는데 앞으로 우리가 군의 발전, 말하자면 실속 있는 사안하고 군 행정도 실속이 있게 이끌어 나갈려고 하면 헛된 그런 소비성은 지양하고 무슨 생산적인 사업의 투자를 하고 생산적인 일에 모두 협심을 해야지 무슨 과보시운동 추방한다 뭐 한다 하면서 사람 끌어 모아서 그 사람 말 잘 듣는다고 이제 보상해 주고 이런 제도는 말하자면 소비성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작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니까 모든 행정의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특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끝내고 저 지적과 얼마 되지 않는데 하고 정회하도록 합시다. 오전에는 지적과까지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를 오전에 이어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사회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서! 그 감시원을 많이 두고 있는데 나타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전에도 읍으로 했지만은 군에서도 상수도 감시원 3사람이나 예상되어 있는데 이원은 3명인가 모르지만 나중에 1명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든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 설명을 좀 여기 각 읍면당 읍은 250만원씩이고 면은 20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기준을 했는지 일율적으로 이렇게 읍은 250만원, 면은 200만원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물론 그렇지만은 인구가 2만 가까이 되는데 하고 인구가 몇 천밖에 안 되는 거라도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 가지고 이래 뭐든지 하는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읍은 무조건 250만원, 면은 무조건 200만원 이러면 행정이 아까도 기초자료를 거두어서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으로 말하자면 인구가 천명이 있더라 해도 영세민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2만 명이 있더라 해도 적으면 적게 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일괄해서 청도읍, 화양읍은 250만원, 각 면은 무조건 200만원 이런 예산이라 하면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무슨 그럼 가중치를 두었으면 가중치를 예산에 반영을 어느 정도만 시켜야 되는데 누군가 보더라도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연필가지고 그어 가지고 내어놓은 것은 아주 불성실한 이런 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후계자로 지정되었는 사람이 220명인데 그러면 500명을 해었던 1사람 앞에 1사람 반씩 가족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어린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무슨 건전한 사업을 유도해 가지고 어떻게 하거나 그 사람들 앞으로 생활에 도움되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흥청망청하게 이렇게 놀게 되면 예산이 많으면 안 먹을 술도 먹고 안 해 입을 옷도 해 입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루만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로 말미암아 며칠 간 그 알뜰한 일손이 빼앗긴다 그러면 이것보다 몇 배의 진원을 해 가지고 무슨 지역적으로 특산사업을 하나 하도록 도와주도록 해야지 어떻게 해서 500명을 15천원, 만 몇 천원 이래 가지고 쓴다는 과장님이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면별로 책정을 해서 돈을 주어버렸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 관계로 해서 일톤이라면 경운기 아니겠습니까 500만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차 일톤이 5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 포장개선에 1,250만원이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통을 사업비를 주어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한 번 예산이 나가면 감독 관청 농산과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어떤 것은 어떠해서 어떤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 하는 것, 감을 박스로 포장해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감이 보면 그 중에도 아주 희소하게 박스로도 나가지만 그런데 그것이 없고 주로 상자로 하는데 모두 개인적인 일은 사사거래를 하고 있고 또 감을 집단 생산하는 청도의 재배가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유도를 안 하면 감 직접 생산자한테 1,200만원해도 안 큽니까? 고루 혜택이 안 갈 염려가 있어 한번 물어 보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하니까?
홍보가 덜 된 것보다도 저런 것이 개인한테 이득이 가야만 홍보가 되는 것이지 우리군 예산 1,200만원 하는 예산을 올려놓고 그것이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특정인한테 혜택을 받아 가지고는 홍보가 전혀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아니지만 우리 순수농가가 많이 안 있습니까? 청도에는 그 불시에 오는 재해가 많이 안 있습니까?
병충해든지 재해가 있는데 그런 것 농약을 어떻게 군에서 예비적으로 좀 많이 사다 놓고 불시에 오는 그런 것은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농촌을 살리는 의미 하에 농산에 주도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 방역을 시켜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농촌에 더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 내가 올해 검산위원으로 가서 수치를 보니 그것은 예산이 아주 희박합디다. 여러 가지로 농촌실정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무엇보다도 참 앉았는 농민들이 고루 모르는 순간에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지 이것을 요새에 보면 어떤 특정인이든지 어떤 사람한테 선심공세하고 이런데 정책이 치우쳐 있다 이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이런 농가에 한 마디로 말해 순농사만 짓는 사람은 어디 나가서 앵소리도 못합니다.
그런 자리에는 그럴수록 군에든지, 도에든지 중앙정부에든지 그런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정치를 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도외시 되니까 지금 할말이 아니지만 이런 마음관계, 포장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무슨 퇴비 많이 했는데 1,000만원, 500만원 장려금 주는 것보다는 전체 무슨 읍에 병충해가 오든지 이러면 그 방역을 하도록 농약제품이라도 가로등보다는 그런 일이 더 급할 것입니다. 봄에 이렇게 사 놓았다가 틈 보아서 이래 뿌려주면 농민이 무의식중에 채소를 가꾼다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앞에 보니 몇 페이지인지 모르지만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던데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비에 감리비까지 포함이 안 됩니까? 주요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급양비하고 급식비하고 이거는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는 것입니까? 이미 산불이 나서 집행된 것입니까?
예비로서, 그런데 제가 골자로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기 책정되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본 예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책정이 안되고 추경이 이렇게 책정했는지, 급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고 무엇을 가져와도 천재지변이니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느 돈이라도 이것을 빼 쓸 수 있는데 구태이 예산을 미리 할 필요가 있는지? 예비비 그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는 돈은 무엇이든지 쓰면 되는 것이니까 구태여 그런 예산을 안 잡아 놓아도 되지 않느냐, 아시겠습니까?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