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경비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맞게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중에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또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상혁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고 전자이미지 관인도 도보에 공고하는 등 사무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 제6조, 제7조 중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8조 중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전자이미지 관인임을 표시하여 도보에 공고토록 하고 제13조 중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지 않고 영구보존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상혁 위원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전에 계시던 처장님이나 전문위원님들, 또 의사담당관님 유능한 분들이었는데 그 분들 못지 않은 아주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강이 되어서 저는 아주 기쁩니다.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 상반기 인사 때에 집행부와의 마찰이라면 마찰이고 이래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그때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으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흡족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집행부와 교류가 있었다 이것은 금년에 처장님을 비롯해서 물론 의원들의 책임도 큽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 와서 2년이고 3년이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집행부에 근무한 사람들 못지 않게 그런 예우를 받아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특히 처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조례개정이 8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 형식으로 된 것이 2건인가 4건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발의가 입법활동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개정이든 신규법을 적용하든 입법예고 기간이 최소한 한달 정도로 공고가 됩니다. 관보에 입법예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사무처의 맹점이 어떤 문제냐 하면 법무담당관이랄까 의회의 기능이 조례제정하고 입법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부서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집행부에만 법무를 맡고 있는 분야가 있지 의회는 그게 없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이 기구가 탄생될 의회사무처 구성할 때부터 이게 큰 맹점이에요.
제가 의회에 와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처장님이 앞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런 입법을 전문으로 할 수 있게 증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구 중에서 총무과가 됐든 또는 의사담당관실이 됐든 어느 분야에서 입법예고 되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그것만해도 단순히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하위법으로 명칭만 고치고 불과 다섯줄, 열줄 미만의 이것만 고쳐서 의원발의를 해 나갈 수 있는 것도 반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의회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다 그걸 지금까지 나쁘게 말하면 뺏기고 있는 거죠, 외부 사람이 볼 때는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남겨 놓고 왔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걸 적극적으로 커버할 수 있게 사무처에서 어느 부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 증원하든지 아니면 전문담당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서 긴밀히 어느 위원회 소관인가를 해서 하면 돌아가면서 의원들 명의로 이런 발의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금년에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