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시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에 대한 보험적용을 주산지에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대·시행에 따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지난해에는 확대를 하기 전에는 어땠고 이번에 확대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농민들이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금년도 추진계획에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시다는 답변이신가요? 계속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고추, 마늘 등도 농림부에 건의해서 재해보험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농림부에서 이것이 애매해서 못 하겠다하면 그런 대안까지 농정국에서 대안제시도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21쪽에 보면 농촌의 선호도가 높은 과수모노레일설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사업량을 얼마만큼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