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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을준 의원 발언

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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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91년도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천천히 잘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주는 것은 과거에 잘못되었으니까 새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알맞은 설계를 내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지만은 처음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워 놓았는 것 재 계약을 한다하면 아직 별로 안하고 재 계약을 한다하면 운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도시과는 모든 문안은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하면 문안을 작성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이 35천원 10번해야 35만원인데 3,500원 해 가지고 10번 35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더군다나 예산관계인데 점 하나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유혹도 나오고 이르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분 질문 공사 측에서 사용골재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정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상금 해서 800만원 추경이 되었는데 이재민 구호비는 어떤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까? 집행이 안되었으면 8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 추경을 해 가지고 하면 앞으로 이재민구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부수고 하는 것보다도 달아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방 변해 가지고 부수고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는지 (건설과장 흑판 설명) 다리 전체를 부수지 말고 일부 보수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4천 얼마 같으면 200몇 십미터 밖에 못 한다는 이런 결론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구하는 동안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충효화합 범죄 없는 마을 3개 리를 선정하는데 있어 그 마을이 이제껏은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했는 마을을 선정했는지 아니면 청도에서 제일 범죄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기 때문에 선정 했는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위원회를 설치 해 있습니까?

무슨 기준이, 설마 그곳에서 효자, 효부가 많다든지, 아니면 화합적인 차원이 다른 리동 보다 월등히 표시가 나는 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사례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미리 사람을 고용해서 썼습니까? 앞으로 쓸 예상입니까?

소급해서 올려준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더 올려주는데 이 돈 필요합니까? 그럼 이제까지 임금을 주어서 일을 시켜먹고 참 억울하다고 소급해 가지고 인부임을 뒤에 몇 달 있다가 더 주었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이든지 실과에든지 계에든지 뭐 예산을 수립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중요한 과에는 판공비도 있고 정보비도 있고 뭐 또 인원이 계원이 20명도 될 수 있고 30명 될 수 있고 어떤 계에는 3∼4명이 될 수 있고 이런데 내가 오늘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조금 안 좋은 것이 일년 해 가지고 그러면 읍면별 사업비라고 명칭을 붙혀서 내가 뭐 큰 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도읍은 중앙지고 인구가 이만은 안되지만 만팔천 가까이 되는데 읍면 재량사업비를 똑같이 천만원씩 나누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부족 분 전부 10,000천원씩 일률적으로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다같은 읍이라도 화양읍 의장님 계시지만은 화양읍하고 청도읍하고는 인구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읍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해서 재량권을 주고 면이라고 해서 면도 적은 면하고 큰 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래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을 분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공정한 일입니까? 그런 분배가 공정한 배분입니까?

어느 정도는 예산을 맞추어서 시정을 해서 되는 것이지. 예,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기관장의 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조금 덜 오더라해도 읍장이라는 사기를 돋아 가지고 무엇인가 읍의 발전을 위해 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면장이나 읍장이 똑같은 예우를 해 주니까 읍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기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민방위과에 소방서에 건의를 하던지 도에 건의를 해서 각 읍면별로 소형이지만은 1대씩 배치하고 노후되었는 것은 100%가동되도록 완전 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비상대책품이기 때문에 못쓰는 차는 100대 있어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수리 부분에는 특히 신경을 쓰도록 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 상 다른 문제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