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이 농업여건도 어려운데 농정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인사를 시키시는데 종자보급소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는데 보니까 15종의 어종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수면연구소장님이 직접 답변해줘 보세요. 그러면 소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산업경제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 “2004년도부터는 연구사업을 할 때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연구해 주시오”하고 요구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구성원 중에 어업인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나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는 역할이나 경기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하는 역할이나 중복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병에 대해서 개발연구한다거나 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발췌해 보니까 중복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충청북도가 뒤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시작을 늦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술전수를 받으면 될 일인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5,000미 생산하고 1만미 생산하는 것은 시설의 차이고요. 기술에 차이는 아니고요. 5만미가 됐든 10만미가 됐든 그것은 기술에 차이가 아니고 시설의 차이로 보고요.
그런데 몇 달만에 몇 ㎏이 됐습니까? 당초에 몇 kg짜리를 들여온 거예요?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경제성 면에서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이 생존율이 20%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 내수면연구소에서 작년 7월 6일날 들여온 게 있어요. 작년 7월 6일날 1,000마리를 들여왔는데 지금 400마리가 살아서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1.4kg까지 컸어요. 그럼 40%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만 잘 하고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까?
남도 잘 하는 건 잘 한다고 평가를 해 줘야지. 왜 우리 충북만 잘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잘 하는 건 우리가 잘한다고 인정을 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소장님이 잘 한다고 해야 됩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어민들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연구사업을 해야죠.
그렇죠?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농갱이, 동자개 이런 부분들이 어민들 소득증대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민들 소득증대하고, 지금 우리 어민들 분포가 충청북도에 몇 농가나 됩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가 치어를 사다가 방류도 하고 있지요?
올해 예산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내수면연구소에서 교육도 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소장님께 어민들 농가소득 증대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내수면연구소에서 과연 하고 있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마쳐갑니다. 충청북도 전역을 다 해서 거의 마쳐가는데 교육은 반복교육이 좋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200회에 걸쳐서 3,0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연구소 연구관들이 좋은 기술, 좋은 인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기술전수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아무리 좋은 어종을 분양해 주고 또 방류를 해도 기술전수, 어병이나 물고기를 기르는 방법이나 이런 게 전수가 안 된다 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좀전의 말씀 중에 교육을 소집하면 바빠서 못 온다 그런데 일반 농업인들은 할 일이 없어서 교육 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안 되고요. 아까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에 7명이 어업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랬죠? 가칭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중에 7명이 어업인으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분들 선정심의위원회 소집해도 바빠서 안 오겠네요. 소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잘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골라서 선정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선정심의위원회 명단 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여섯 분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바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 내수면연구소에서 대농갱이니 빠가나, 일명 빠가라 그러죠? 본 위원이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빠가 외에는 농업인들하고 직결되는 어종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버들치 이런 것들을 보면 용도가 관상어에 좋다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소장님같이 전문지식,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연구소에서 버들치 일명 송사리 이런 거를 연구해서 해야 될 일인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새해 들어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직결될 수 있는 사업에 전념을 해 주시고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말 잘 듣고 참석 잘 할 사람들로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하시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 선정위원회 다시 구성하세요. 다시 구성하셔서 올바른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짜로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내수면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시간절약과 효율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걸로 보고 산림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열매향수길이라는 사업이 있었죠?
본 위원이 이번 달에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산열매향수길에 대해서, 본 위원의 선거구가 6개 읍·면인데 6개 읍·면의 읍·면장님들 중에서 3개 읍·면장님들이 산열매향수길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 사업계획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요구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요구했던 청원군말고도 6~7개 시·군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국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방비만 가지고도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산열매향수길이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는 몰랐고요.
이번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읍·면장님들 요구사항이 그랬기 때문이 유심히 올 사업계획 예산편성된 내역을 쭉 봐도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추경에서라도 12개 시·군중에 6~7개 시·군이 요구를 한 바라면 꼭 예산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한번만 더 나와주시죠.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연구과제선정협의회 운영지침 잘 받았습니다. 위원 명단을 보니까 농업인이 7명으로 돼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식농가는 네 농가고 어로농가 쉽고 속된 말로 표현해서 말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 어부들이죠. 이 세 분이 참여를 한다라면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아니 연구사업을 하는데 어부대표들이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참여를 한다라면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 말씀은 시간있고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참석시켰다고 하더니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논리로 설득력 있게 설득을 시키시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밑에 공무원분들이 여기 참여하는 걸로 보면요. 댐별로 공무원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렇게 가능 걸로 보면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어종별로 대표되는 분들 양식하는 어종별로 이렇게 네 농가를 참여시킵니다라고 지금 답변말씀하시는데 송어양식, 관상어양식, 송어양식, 일반양식 이렇게 네 농가가 참여하는데 여기 향어농가는 없습니까?
아니 오덕영씨는 송어양식장으로 유명한 송어양식농가고 오덕영씨는 본 위원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김영대라는 분도 송어양식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왜 송어양식하는 사람들만 두 사람 집어넣습니까?
소장님 그런 취지로 여쭈어 보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요청한 게 아니라고 어떤 대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종별로 골고루 해 주어야 골고루 의견이 반영될 게 아니냐는 취지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 잡는 사람들 의견이 여기에 왜 존중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면 되죠.
여기 세 사람씩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아~ 소장님 답답하시네! 진짜로 답답하시네요.
오덕영씨가 충청북도어민후계자대표로 송어양식대표로 들어왔다면 밑에 김영대씨라는 분은 선정하시지 말고 향어양식대표자를 선정하면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 참 진짜 저양반 답답하시네! 위원 중에 김영대씨라는 분을 보세요.
송어양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향어도 있을 테고 지금 황복도 양식되죠? 그분도 참여시키고 골고루 전 분야에 참여를 시켰을 때 이 위원회가 할 역할도 생길 거고 골고루 의견반영도 될테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송어양식하는 사람들 두 사람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럼 여기 보면 네 농가 선정된 분들 중에 향어농가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아니 그러면 소장님 대청댐하고 충주댐하고 괴산댐에서 어떤 어종이 자라고 있고 어떤 어종을 방류했는데 어떻게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내수면연구소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어업인, 고기잡는 어부들을 댐별로 한 분씩을 여기다가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의위원회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우리 소장님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이 업무 좀 잘 챙겨 보세요.
국장님 이 명단 갖고 계세요? 가만히 보면 소장님 고집이 너무 세셔,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닙니다.
업무보고장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해야죠. 어떻게 네 농가 중에서 송어양식이 두 농가가 들어갔고 일반양식한 농가 관상어 한 농가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라면 어떻게 관상어 농가가 한 농가가 들어갑니까?
진천관상어가 어떻게 여기 들어갑니까? 국장님 이것 시정하세요. 선정심의위원회 다시 구성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그런 어종들 연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이 올해 쌀 문제를 갖고 재협상을 합니다.
충청북도 쌀농업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공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인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수면연구소에서 친환경농업 쪽하고 직결되는 어종갖고 연구사업 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미꾸라지양식을 한다든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해 주세요. 시범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친환경농업 쪽으로 갈려면 우렁이농법이나 미꾸라지농법이나 오리농법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리고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지금 송어알을 미국서 수입해 오죠. 왜 해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답변하세요.
국산화가 되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경기도나 강원도나 아니면 국립수산원보다 우리가 앞서서 송어의 우량종자를 개량하는데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전에 지적했던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비중을 두고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위원의 선정을 재검토해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적에 협의회운영지침에 대한 조항 제6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6조까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하거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의무조항으로 분기별로나 두 달에 한번이나 이 조항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국장님 분기별로 이것을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보면 소장님 의지가 없으면 회의소집을 1년 내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으로 여기에 그렇게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어쨌든 국장님한테 재삼 부탁말씀 드리는데요. 위원 13명중에서 7명이 어가고 기타분이 공무원분들로 구성됐는데 7명중에 4명이 양식농가고 3명이 쉬운 표현으로 하면 어부들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은 줄이고 양식농가는 더 늘려서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장님은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