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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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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연초인 관계로 업무가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실 예산규모를 보니까 여성복지가 15억으로 해서 4.4%이고 아동복지가 316억 정도 해서 93%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름이 여성정책관실보다는 여성아동정책관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기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하실 때는 위원들이 질의한 핵심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고든 지방비든 그것은 우리 여성정책관실 업무를 처리하는 건데 그게 국고가 많다고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아동으로 이름이 안 된다 이런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다만 언뜻 제 생각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물론 예산만 쓰는 것이 일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개 일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한번 아동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 있는지를 되짚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여성복지 재원을 보니까 4.4% 한 15억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여성단체든 우리 여성에 관련해서 쓰임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배정된 이유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여성복지에 관해서는 국비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중앙의 청와대로 가셨으니까 가서 많이 건의해서 여성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 2004년도 역점방향에서 목표가 여성과 아동보육이 주로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정책관실의 사업범위가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여성과 보육이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저출산문제하고 또 이혼율 증가가 세계에서 2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역점사업으로 안 넣은 이유는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인지 아니면 미처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안 넣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선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공중에 붕 뜬 사항 같은데 이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도 관심도 못 갖고 또 가질 수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바 없지만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출산이라는 문제는 아무래도 여성문제이고 또 이혼이라는 문제도 상당히 여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답변이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진전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좀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자꾸 다른 과로 떠밀려는…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도 아닌 것 같은데 어째 저출산하고 사회복지하고 연관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물론 담당자들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어느 소관이든 업무분장을 해서 그렇죠?

지금 상당히 사회이슈화된 문제를 업무분장을 하셔서 어디가 됐든 반드시 소관 관련부처가 생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이것도 우리 김문천 위원님이 추진계획에서 연도별 여성위원 참여목표 및 실적에서 2003년도에 목표는 33%였고 실적이 이미 35.4%였는데 2004년도에 목표를 34%로 세웠어요.

그래서 목표가 이게 물론 참여위원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고 잘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여성정책관실 입장에서는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는 게 현재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째 이미 35.4%가 2003년도에 실적이 됐는데 2004년도에 34%로 줄여서 한다는 얘기는 기왕에 있는 여성들도 내보낸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실적이 35.4%인데 34%로 목표로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업무계획 아니냐 설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목표가 40%로 간다 할지라도 기왕에 35.4%가 됐으면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권장목표를 했다 할지라도 35.4%면 0.6% 더 해서 36%로 목표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지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거꾸로 가는 업무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권장사항이지 우리 도 형편상 다르게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업무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이번에 인사 이동된 간부소개를 한 다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이범윤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답변이 항상 법정 기준치 이내로 비산먼지가 발생한다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모든 환경에 대한 기준치가 선진국 못지 않게 상당히 강화된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오래 쌓이다보면 눈에도 보이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환경기준치를 정할 때 비산먼지가 쌓이면 예를 들어서 눈·비에 씻겨 내려가서 거의 사람이 생활하는데 큰 이상이 없을 정도의 수준, 그런 환경기준치지 무슨 3개월, 6개월 정도 있으면 처음에 나오는 거는 적지만 쌓이면 상당히 쌓인다면 이건 환경기준치가 말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추정하기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적어도 어떤 환경기준치대로 만 공장을 운영하면 고추에 묻는 일은 없을 겁니다.

설사 묻는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이런 거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서 이상이 없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 규정에 어긋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현재 어쨌든 눈에 나타나는 증거를 우리가 잡을 수 없어서 그렇지 어쨌든 나타난 현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것만 우리는 매일 검사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멘트 실은 트럭이든 상당히 큰 차들이 다니면서 시멘트가 뿌려지고 해서 그게 도로에 묻고 먼지가 발생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먼지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공장내 토지에 이미 시멘트가루가 바퀴에 묻어 나와서 많은 차량이 수십대 수천대가 오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그런 어떤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는 것이 목적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자꾸 규정과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굴뚝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쪽이 특별히 시멘트공장이 많은 지역이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일반 농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많이 앞서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범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셔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셔서 해결해나갈 거라고 추정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당 시·군이든 도청이든 앞장서서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지식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맙고요.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화수준이 업무보고를 받는 수준을 자꾸 넘어서는 것 같아서 강론적인 얘기는 별도로 담당관님과 대화를 나누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화장실이 통상 왼쪽이 여자고 오른쪽이 남자인데 그 고드미 바르미가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로 그림이 돼 있는 모양이죠. 그러다보니까 물론 그 안에 가서는 남자, 여자 표시가 돼 있지만 당초에 사람이 한번 보면 됐지 두 번까지는 안 보니까 그래서 왼쪽이 남자니까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 유념하셔서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농촌폐기물수집 활용화 추진해서 폐비닐이 kg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렸다고 아까 했습니다. 농약 빈병이 개당 50원씩 했는데 과거의 실적이 연간 어느 정도 수집됐는지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50원이든 100원이든 비닐 1kg이면 상당히 부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원 받고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이것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과연 과거실적이 어떤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더불어 거기 농약 빈병까지 같이… 집행된 돈이 얼마나 나갔어요? (…) 좋습니다.

계산하면 100원씩 했으면 8,500곱하기 100원 하면 될 테고 50원 했으면 반 나누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내에 물론 버리는 폐비닐이 얼마만큼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나 몇 % 정도나 수거된다고 추정하십니까? 8,500톤이면.

담당께서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죠. 지금 90%를 수거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깜짝 놀랄 수치거든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저는 50%도 안 된다고 추정하는데 그 90%라는 수치는 버리는 양을 어떻게 추정했습니까?

그런데 비닐이라는 것이 수거할 때의 상태하고 우리가 사서 버릴 때의 상태가 보니까 톤이니까 무게인데 부피가 아니고 상당히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수거할 때 젖은 상태입니까? 흙도 묻고 그러니까 깨끗이 씻은 상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께서는 제 질의요지가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90%라고 해서 지금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비교실험을 해서 예를 들면 폐비닐 1kg을 땅에 일정한 기간 묻었다가 다시 1kg 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몇 kg 나가는지 그런 실험은 해 보셨습니까? 자, 봅시다. 너무 안일하게 8,500톤이 한 90% 수거되니까 환경오염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적이 50%도 안 될 것입니다.

한번 그런 실험을 해 보시고 100원이든 200원이든 이것이 과연 오염에 따른 비용과 수거에 따른 비용이 막말로 1,000원을 줘도 오염에 따른 비용보다 안 아깝다면 한 200원을 줘도 예를 들면 그러면 더 많은 어떤 폐비닐이 수거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담당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8,500톤이라는 것이 정말 수거된 것이 90%라면 본 위원도 염려를 안 하겠는데 반도 안 된다고 가정하면 좀더 많은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단위당 수거비용도 더 많이 책정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농약 빈병도 마찬가지로 몇 개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모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좀더 정확하게 농약이라는 것이 과연 버려졌을 때의 비용과 50원 주고 100원 주고 이거와의 차이가 버려졌을 때는 1,000원, 1만원 이상의 오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약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좀더 현실적으로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단위당 단가를 높일 수 있으면 높여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서 장애인들이 차를 구입하거나 주차를 하거나 할 때 다른 이런 저런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다른 국 소관은 여기서 파악이 안 될 테고 복지환경국 소관에는 이런 장애인과 같은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혜택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도 면제받고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복지환경국 소관만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못 하실 것 같고 사회복지과 담당이든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님, 요지가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과 같은 혜택을 받는 경우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자녀가 있다면 유공자 자녀라든지 6.25 참전해서 부상을 당했을 때 그런 당사자나 자녀라든지 이런 경우가 그런 차량 구입할 때 또 다른 경우에 혜택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6.25 참전해서 부상당한 당사자든 자녀든 제 주변에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차를 살 때 이런 혜택을 받는 경우 그게 사회복지쪽이겠지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본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서 차를 구입한다든가 혜택을 받는다면 당연히 권장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친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편법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그것도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차를 타면서 상당히 혜택을 받는 사람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선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파악을 좀 하셔서 차의 취득세가 됐든 교통과가 됐든 파악하는 관련부서가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거기서 현실적으로 100명이면 100명 샘플을 수집해서 이 사람들을 집중 추적하면 과연 몇 % 정도가 이런 편법으로 운영되었는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행정을 시범적으로 좀 해 주셔서 몇 % 정도인지 문제가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니까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거기에 따른 조사가 걸림돌이 있다면 저하고 같이 연구하셔서 상대방 부서까지 해서 한번 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신임 공무원교육원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이번에 인사이동된 간부소개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수단 폐지 및 외래강사 활용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후 연구결과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유인물로 주셨는데 우선 교수단 설치근거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교수요원 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훈련기관에는 강의·연구 및 교육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수요원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 그럼 교수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그럼 총무과장님은 파악하시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공무원교육원 직원의 자격기준을 파악 못한다는 게 원장님으로서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격기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제20조 교수위원의 자격기준 해서 교수요원은 다음 각호 1의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강제규정입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해서 1호가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2호에 담당할 분야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입니다. 담당할 분야에 대한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이어야 되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해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자격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수요원자격이 없습니다.

원장님 이해하시겠지요? 우리 교수요원들은 이 자격을 다 갖추고 있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제가 이 사안을 왜 강조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연간 강의시간이 평균 129시간 한달 평균 한 11시간 남짓합니다. 11시간 정도 되겠네요. 4주로 나누면 1주일에 3시간이 채 안 되지요.

세상에 어느 대학이 어느 초·중·고 학교가 1주일에 3시간짜리 강의를 하는 그런 행복한 직장인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의 대표는 우리 주민의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를 감시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임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늘린다고 해서 평균 16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160시간이라고 해야 한 달에 13시간 남짓합니다.

그렇지요? 역시 강의시간이 하루에 3시간 남짓합니다. 지금 1주일에 3시간밖에 안 되는 강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답변이 나머지 시간은 강의준비에 필요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수요원은 이미 방금 다섯 가지 자격을 갖춘 자,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와서 교수자질을 공부하는 교수요원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만 교수요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공부해 가지고 1주일에 3시간 남짓 강의하고 1주일에 3시간이면 강의시간이 이틀에 1시간 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뭐 합니까? 제일 잘 아시는 교수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을 정확히 잘 알고 하세요.

지금 교수요원들은 반드시 강제규정입니다.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2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면 그런 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어도 2년 이상은 근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한 다섯 가지 요건을 갖춘 자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틀에 1시간밖에 강의 안 하고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영에 반드시 강제규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교수요원은 거기서 지금 자격이 안 되는 자가 봉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임의규정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영도 법인데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법을 집행하는 건데 법을 솔선수범해서 집행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어깁니까? 좋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현재 교수요원들 열 분이라고 하셨지요? 열 분에 대한 신상이랄까 그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자격 지금 다섯 가지 요건이 맞는지 여부를 이름을 쓰시고 옆에 표기하셔서 근무기간, 교수요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도표로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향후 지금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외래교수를 채용할시 이런저런 문제점을 많이 적시했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심정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다시 우리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사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지금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친절봉사와 서비스개선 등 운영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번에 전국체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교육을 한다고 가정하면 세상에 우리 일선 병·의원 종사자보다 관공서에서 교육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모양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1시간 정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대민서비스, 대환자기법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환자를 대하는 기법 간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이런 분일텐데 그분들 전문교육을 6년이 됐든 4년이 됐든 받으시고 나름대로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한테 외래강사 초빙해서 1시간 해서 그분들 가르칠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병·의원 임·직원, 종사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원무과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원무과가 무슨 환자를 상대합니까? 제가 자꾸 까다롭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느 병원이든 자기 병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원장님 이하 의사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교육해 가지고 환자들한테 친절하고 열심히 환자 잘 고쳐야지 그 병원이 잘 유지되는 거지 그것을 굳이 우리 행정관서에서 1년에 1시간 하루 바쁜 사람들 불러다가 강의한다고 누가 봐도 전시행정이라고 보이고 궁여지책으로 시간 때우는 거라고 느껴지지 이것이 병·의원 종사자들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친절봉사, 서비스개선, 대환자기법 같은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 아마… 더 이상 제가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은 안 잡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