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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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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아마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군단위나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정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비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집단체험관리 우선 해제 해서 청원군 현도면하고 옥천군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언제 어떻게 해제가 될 전망인지 거기에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공원시설이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공원지역으로 묶인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떻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2년 내에 거기다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답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예산이 없어서 그걸 매수청구에 응하지 못했을 경우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권리를 회복시켜 줘서 건축행위라든가 농지를 토지를 이용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미룰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농지도 농림부에서 지금 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젓번에도 아마 방송매체에 나온 것 같은데 그거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이게 뭔가 좀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 같은 거 있으십니까? 시·군에서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시·군비를 보태가지고 할 방법이 없냐고 이렇게 저한테 문의가 와서 도비 지원계획을 위에 국가만 쳐다볼 게 아니라 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시·군비를 보태고 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나 그걸 물은 겁니다. 공원으로 묶일 때 임상도 보고 경사고 보시고 이렇게 했다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안 그래요.

일률적으로 아주 지침이 있어 가지고 공원이 몇 %, 자연녹지는 몇 %, 생활녹지는 몇 %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얼추 거기에 맞추어서 지정을 했어요. 공원도 그런 식으로 지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라든가 아니면 경사도를 그런 작은 지역을 공원으로다가 묶어서 평평한 야산도 전부 공원으로 묶어서 마을 바로 뒷산 같은 경우도 공원으로다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하겠지만 임상이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어느 정도 있어서 다른 것도 하지만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곳까지 전부다 공원으로 묶어놔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이렇게 공원으로 묶었으면 당연히 국가공원으로 묶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개인 사유재산인데 공원으로 묶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 행위제한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여기 보면 4대 국책기관 이전된 건물부지매각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4대 국책기관이 갖고 있는 대지면적은 얼마정도 돼요? 현재 갖고 있는 대지 매각하기 전.

아니 그 전에 매각하기 전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부지면적. 예. 파악이 안 되셨나요?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젓번에 국립보건원하고 식약청하고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옆자리에 같이 있어서 대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배정 받은 면적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있는 위치하고 여기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데가 부지면적이 얼마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매각대금을 보면 2,023억하고 125억하고 하면 1,664억보다 한 500~600억이 더 여유자금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젓번에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송신도시건설 기본계획이 신행정수도하고 연계가 돼서 이걸 기본계획에 잘못하면 신행정수도하고 맞물려서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젓번에 보면 신행정수도에 수용을 하는데는 반경 4~5㎞는 개발을 못한다 하고 못이 박혀있는데 만약의 경우 여기 신도시계획을 세웠다가 그런 게 있어서 하게 되면 오송으로 행정수도가 올 경우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사업기류에 반경 내에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잘못하면 용역비만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주민정착지 기반시설 조성에서 이주가구를 50가구를 여기 계획이 이렇게 서있는데요. 그 오송지역에 이주민들을 만나보면 일반 보상을 많이 받은 분들은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영세민들은 이주대책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건물 하나도 못 짓고 땅 한 평도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세민들 이주대책은 수립을 안 하셨는지 그분들이 먼젓번에 그쪽 주민들을 만나면 보상을 좀 괜찮게 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보상 외 자기 재산이 적어서 고향을 떠날 이 사람들은 이주대책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안 갖고 계십니까?

하다 못해 임대주택이라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무슨 대책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