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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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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도정 성원과 충북발전을 위한 역량결집 해 가지고 충북협회·청녕회·무심회 등의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충북협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청녕회하고 무심회는 어떠한 단체이며 그 구성원들은 대체로 어떻고 또 여기 에 관련돼 가지고 금년에 도 예산이 일부 집행되는 계획이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다면평가에서 승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과급지급 문제 거기에도 보면 다면평가가 있는데 그 다면평가방법에 대해서 성과급지급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거 같은데 금년에 다면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성과급지급에 관련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과급 관련돼 가지고 다면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금년도에 도민대상시상에 대해서 11개 부문을 5~8개 부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11개 부문은 어떤 것이었고 5~8개 부문으로 축소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17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도민대상시상에 관련돼 가지고 선발부문의 합리적 조정추진 해 가지고 11개 부문에서 5~8개 부문으로 축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11개 부문이 어떤 거였고 또 5~8개를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된 건데 5~8개 부문이 아주 어떤 분야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생활안정지원 강화 거기에 보면 공적부조제 운영해 가지고 조위금,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이렇게 돼 있는데 재해보상급여 같은 경우 현재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 같은 것은 들어있는 상황인가요?

혹시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보험 든 거 있습니까? 연금법만 들은 거고 혹시 우리 도청에서 어떤 그런 산재보험이나 이런 거 들어 있는 게 있습니까? 공무원들 공무상 다쳤을 경우나 사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주거안정지원 해 가지고 임대주택 입주 해 가지고 15평에서 20평 아파트 30세대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건지 그것만 예를 들어서 알선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얼마의 지원금이 따로 붙는 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격무·기피부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도내 세수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징수과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과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세무회계과 말고 기타 또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세수확대를 위해서 세무회계과에 보면 징수과하고 부과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우리 세수를 부과하고 그러는 데는 또 물관리담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과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먹는 샘물 같은 거 허가 내고 그럴 때 또 사용량에 따라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물관리담당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부담금이라든가 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영행정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무회계과에 징수하고 부과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시·군으로 쫓아다니고 또 많이 부과하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실태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뛰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의 세수확대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과과라든가 징수과 이런 데는 우수한 인력을 배치시켜야 되고 또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뛴 만큼의 어떤 보람이라든가 성과를 받을 수 있게끔 총무과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도정의 살림이 우선 세수가 많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배려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께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코아도 뚫어보고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감사관님께 부탁드릴 것은 앞으로 아까 보니까 환경직도 1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정원에 보니까 있던 데 환경직 공무원이 보완이 되면 지금 현재는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 공업군으로 부상하는 지역이 많은데 그 지역에 가보면 일부 예를 들어서 악성 부도난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서 노숙자나 이런 사람을 대표로 앉히고 그러고 나서 악성폐기물을 갖다가 다 돈 받고 끌어다 거기다 갖다 쌓아놓고, 주민들은 몰라요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래놓고는 회사를 부도 내놓고 예를 들어 회사를 경락 받아 가지고 그 경락 받은 회사를 담보로 은행권에 돈을 다 노숙자 이름으로 대표이사를 노숙자를 대표로 앉히고 전부 대출을 받고 또 악성폐기물을 다 수집 운반해 가지고 돈을 다 챙기고 그리고 나서 부도를 내고 잠적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나중에 처리비용이 100억대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음성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타 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악성폐기물처리비용 몇 백억이 되는데 시나 군이나 우리 도에서 다 처리를 나중에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 처리비용은 몇 백억 되는데 그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에 예방감사라든가 또한 환경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악성폐기물 관련돼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되고 도 재정도 낭비되는 이런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신행정유치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직표에 보면 기획관실이 있고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이렇게 돼 있는데 신행정수도유치기획단일 경우 지금 현재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난 상태입니까? 그러면 금년 안에 이것을 어떤 행자부로부터 기구설치 승인 요청할 생각은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에 운용관리개선 해 가지고 운용기금 10종의 대기성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했는데 그래가지고 고금리상품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해 놓은 건지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운영기금을 금융기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떤 기금이 거래은행이 어딘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기금이 많다보면 서로 다 금융기관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현실인데 금리를 많이 준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충북전략산업기획단 위탁운영으로 되어있는데 충북전략산업단이 현재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적자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위탁운영에 있어서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앞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 2003년도에도 연구실적이 있나요? 과제물 같은 것 수행 한 것.

성과품을 하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위원 아까 연구직 3명하고 행정직 1명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