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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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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나 집행부, 의회 또 이진영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일체 모두가 주변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이대원 위원과 조계숙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그런대로만 잘 합심 협력하고 노력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정상화되고 또 일취월장은 아니더라도 진일보할 수 있는 어떠한 대학의 체제를 갖춰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또 우리 모두가 이해 관계인들이 소망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거기에 관계된 우리 도민들이나 또 이원종 지사를 필두로 해서 집행부, 의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학의 문제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현실이 엄연한 현재의 추세인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과거 IMF가 나서 ’98년, ’99년 2년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절대적인 수에서 약 50% 이상이 흡수합병, 퇴출당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현재의 시대추세가 대학의 우리 이대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합종연행, M&A 이것이 지금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연일 지상일간지에도 톱뉴스로 대학의 통·폐합 문제가 지금 거명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론화단계가 되면 아주 짧은 기간에 대학의 구조조정문제가 폭발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전국에 각 시·도별로 9개의 도립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육환경문제가 어쩌면 가장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대학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적자원,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요원 또 거기에 필요한 학교의 교육환경시설. 그런데 그 교육환경시설 중에 재정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특히 대학캠퍼스의 소유권문제도 부지가 옥천군소유가 제일 많고 우리 도유지 일부 되고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전개되는 데는 상당히 장애요인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진영 학장님이 어려운 환경에 고생을 하셨는데 또 안타깝게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금년 17대 총선에 총선여성연대 명단에 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돼서 봤는데 이게 본인 의사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중요한 학교문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위치에서 본인이 거기에 의사가 있어서 명단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 우리나라 내지는 우리 도내의 여성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해서 타의적으로 총선연대라는 거기서 명단에 이진영 학장을 올려놓은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공식 회의석상에서 학장님 본인의 의사와 배치되게 이렇게 거명된다는 걸 명료하게 하는 것이 대학을 이끌어 가는데, 혹자들은 이진영 학장님이 지금 충북과학대학 현 학장으로 있는데 이번 4.15총선에 전국구나 아니면 이런 정치권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

본인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또 그렇게 거명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북의 여성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네티즌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여러 우리 도민들이나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적극 천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후면 2004년도 입학생 등록률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이 날텐데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대학진로에 대해서 현안문제를 타개하는데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을 필두로 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 또 충북도의회가 정말 어떤 특단의 지원결심을 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자생력을 갖는다라면 본 위원도 그런 어떤 뚜렷한 진로에 대한 확신만, 저를 필두로 해서 우리 의회 또 집행부도 한다면 더 없이 좋지만 아무리 지금 생각을 해도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 게 제 개인소견으로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타개를 한다고 하지만 거대하게 대학문제가 흘러가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현재 처해 있는 충북과학대학이 생존할 수 있을까 기로에 서있는데 이점은 저는 우리 지사님과 학장님과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향후 진로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와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진로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특단의 대책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학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를 같이 한다고 하니까 학장님, 가급적이면 저도 그저께 본회의가 있는 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정무부지사님한테도 우리 충북과학대학 문제를 위해서 특단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필요치 않겠습니까 라는 언질을 한바가 있습니다.

학장님, 필요하시다면 가급적 본 위원 판단은 빠른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하여 일벌백계의지를 가지고 신분·재정·행정조치를 강화할 것’ 해서 지난 200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개선요구사항으로 했는데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감사결과 처분현황에 신분상 조치 630명 중에 징계 16명, 경고 86명, 주의 528명인데 징계 16명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럼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면허정지나 벌금이나 취소 이런 부분 그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 자체 내에서 추가적인 신분상의 제재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징계 16명, 공무 외의 사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로 공무 외의 경우는 음주나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그 징계 16명에 대한 징계처벌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분결과 현황을 보면 경고, 주의 이렇게 됐는데 징계양정에는 신분상 제재사항으로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라면 예를 들어 정직, 감봉… 그런데 향후대책을 한 것 보면 앞으로 대책에 민원야기 등의 특별사안과 공무원 범죄 통보자는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그리고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지시사항에 대한 과실의 경중, 고의성 여부, 정상 등을 참작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되었는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론화가 되고 또 사법기관에서 적발되어서 공무원이 범죄자로 통보되는 사람에게만 강력하게 징계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력 주문 촉구했는데 충청북도교육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청렴도가 가장 우수한 도로 평가받아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재정상조치 2억7,871만9,000원을 했는데 이 내용은 주로 위약금이나 변상금이나 환수 이런 금액을 합쳐놓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건을 합쳐서 조치한 사항에 총 금액이 2억7,871만9,000원이란 거죠? 본 위원도 지금 변상금을 했다든가 공사계약을 과다하게 해서 환수했다든가… 환수, 회수금액 또 계약을 위반한 위약금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향후에 교육인적자원부나 감사원 또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자체의 신상필벌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있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향후에 고의나 또 다분히 사전교감을 갖고 적절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강력하게 인사상 제재를 해야만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전국에서 가장 청렴도도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더 역점을 두어 주시길 촉구합니다. 16개 징계내용은 서면으로 내주시기를 재차 촉구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선 시·군의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소액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같은 값이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기관에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가급적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사안을 지난 1년 이상 기회있을 때마다 본 위원이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저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요인이 교육청에 또 일선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들의 절대다수가 청주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지가 일선 시·군의 교육청에 있더라도 종전의 인간관계나 거래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청주를 주로 이용해서 사실상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김천호 교육감님께서 시·군 관리과장들 모아놓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너희들 이런 것을 1년동안 한 실적을 점검하겠다”라고 해야만이 이것 될까말까 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시·군 관리과장 모아놓은 데에서 이런 주문을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기획관리국장님… 국장님 일선 교육장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한테 교육감님이 주문하는 것보다 실제 행위당사자인 일선 학교의 행정실장 또 시·군 교육청의 관리과장, 관리계장 이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회의 갔다와서 회의내용 전달해도 이것 한번 얘기하고 몇 번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공개회의에서 촉구해서 더 이상 현저히 개선이 안 되면 더 차원높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일선 11개 시·군 교육청 관리과장님들 모아서 그렇게 주문하고 관리과장님들이 일선 시·군에 돌아가셔서 행정실장님들 회의소집해서, 본 위원은 비용이 비싼데 억지로 구입하는 이런 게 아니고 같은 값이면 그런 차원에서 교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데 아직 개선이 미미하다 교육감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드릴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장님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재정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 줄 것 향후대책에 한정된 예산편성상 일시에 사립학교간 균형된 시설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건물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지원 또 공·사립학교간 균형발전이 유지되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랬는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달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도 학교법인, 사학재단에 재정지원을 하는데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은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에도 없고 또 본 위원이 지난 2003년 10월 15일 본회의에서 도정질문한 도정질문후속처리조치 대상업무에도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종전대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은 학교에 여러 가지 특수현황을 집행부나 본 위원이나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 학교에서 의무법정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의무법정부담금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 하지 않습니까? 도내에서 제천에 있는 대제중학교만 유일하게 지금 법정의무부담금을 100% 다 납부하는데 거기는 현재 설립자가 운영하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세, 3세가 경영하는 사학은 법인에서 부담해야될 거를, 어느 법인은 속된 말로 1원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런데 계속해서 경상비, 인건비,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에 법정의무부담금을 부담하는 제도를 만들어야만이 사회정의에도 맞고 교육기관에 육영사업하는 재단이사장이나 이사들한테도 그것이 사회, 교육적인 차원에서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재정기준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마련해서 운영하라니까 그것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완곡한 표현으로 질의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들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면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데도 대다수 학교가 납부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너희들 납부하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우니 납부하지 말자” 이게 일반화된 여론형성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재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아주 강행규정으로 해놨습니다. 특정사학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도내 대표적인 사학의 통계에 의하면 연간 100억에 가까운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 2003년 기준하면 98억이 청석학원에 지원됐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지원 규모는 늘어나는데 재단에서 법정의무부담금의 부담은 점점 적게 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 알면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집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입니다. 하여튼 조기에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진 벽지지역 지정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지난번 시정·건의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보면 금년도 1월달이 지금 30일인데 1월중에 재정비하겠다는데 최종 조정이 됐나요?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시·군 교육청별로 지난해 2003년도 12월 29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1월 중순에 충청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농진지역 심의를 해서 중·하순 내에 교육감님께서 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연되더라도 2월중에는 확정이 돼서 3월 교원 정기인사에는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농진지역에 초등교원들이 가서 농진학교 지정된 데 인사발령이 돼서 근무하면 근무월단위로 해서 인사 가점요인이 0.05점인가… 0.015점씩 해서 12개월 하면 0.15 이렇게 점수가 되기 때문에 교원들한테는 상당한 관심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진지역 학교냐 아니냐에 따라서. 3월초면 우리 도내 교원 정기 순환 인사이동이 대폭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정되는데 그 전에 이게 정비가 돼서 우리 초등교원들이 사전에 어느 학교가 농진학교로 새로 지정되고 그렇지 않은 걸 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반영되는 선에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안을 서둘러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집행부의 어떤 추진예정도 1월말까지 하기로 돼있는데 다소 순연되더라도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