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갑신년을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라며 각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충청북도 실·국, 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외 사항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지역향토산업 지정에 대해서 아시는 게 도에 과장님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이 해당되어질 걸로 보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자립도 30%미만 시·군지역 중에 선정기준을 심사해서 전국에 43개 시·군에 지역향토산업이 선정이 됐는데 가까운 예로 충남의 경우에는 4개 지역이 선정됐고 우리 도는 보은군에 보은 황토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볼 때 도세가 물론 충남이 우리 도보다 크기는 합니다마는 전국에 43개나 지정됐고 충남에는 4개소가 지정됐으면 우리 도의 경우 최소한 2~3개 정도는 지정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이 부분을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기억도 없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기준을 보게 되면 지역성이라든지 전통성, 산업경쟁력, 지역경제 기여도 여러 가지를 본답니다.
그래도 이런 걸 우리가 기업경쟁력이라든지 지역성 이런 것을 경제통상국에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선정되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