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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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복입니다. 요즈음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화두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열린」이라는 말과 「참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치행정국에서도 보고되는 사항 중에 신뢰구축을 위한 참여도정이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런 어떤 어휘적 측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 의해서만 의도하는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버스투어라든가 1일지사라든가 대학생과의 대화 이것은 하등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수십년간 계속 되어온 정례화 되다시피한 내용들이에요.

요즈음에 새로운 모든 것이 혁신이라는 말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4년도에는 기존의 그런 관행에서 또는 고정돼 있는 그러한 관념에서 탈피하는 측면으로 방향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대화상대를 노조라든가 도시빈민 등 기존에 얘기되지 않았던 소외계층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 답변을 하시죠.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에 경영적 재정관리, 요즈음 행정을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경영적 측면으로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영과 행정이 많이 다르다는 기본을 잊고서 경영적 측면만 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은 이익추구를 본목적으로 하지만 행정은 우리 주민에 대한 대민의 보편적 가치인 삶의질 향상과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쉽게 얘기하면 재정을 늘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출발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에 대한 정기적 세무조사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탈루·은닉세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인데 의지는 참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4페이지에서도 전망에 열거됐듯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체 부도가 지금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또 청년실업자가 즐비하고 또 기업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러한 정기적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하고자하는 의욕을 꺾는 행위가 역설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건물과표나 기준가액 상향에서 종합토지세 과표를 적용비용 현실화명목으로 36.3%에서 39.3%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어려운 때 우리 서민에게 돈을 더 걷겠다는 얘기죠. 어디서 그런 생각이 됐는지 이것이 결국 잘하는 행정인가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당연히 돈 벌면 세금 내야죠.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가중적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많은 지역의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정통부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백본망 초고속 지역수요에 맞게 확대 추진하겠다 해서 15기가급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ADSL 이니 VDSL 비대칭 디지털가입자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어려우니 가급적이면 내용을 풀어서 써달라 이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주문을 했는데도 업무보고시에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요. 정통부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을 작년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미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담당자분께서 답변해 보시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고 담당자분이 답변을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듣고자 하는 말씀은 왜 지금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이러한 초고속통신망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재원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정통부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전문화한 BCN이라고 광대역통신망으로 민간투자 약 67조원을 해서 37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하는 쪽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잘 쓰는 도」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요에 비해서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반조사 없이 실시가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간에 「인터넷 잘 쓰는 도」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까? 그러나 그로부터 비롯된 우리가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만큼의 효과가 거두어졌는가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예산투자 대비에 따르는 효과성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뭔가 계획한 바가 있으십니까? 2010년까지 걸쳐서 이루어지는 국가적사업입니다.

따라서 차세대 통합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리라 봅니다. 이것과 관련한 우리는 정통부하고 산·학·연의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보고가 된다면 이것이 안 됩니다.

도민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내용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도가 명성에 걸맞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적으로 추진하시는 해당 과부터 우리 직원들부터 거기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지난번 제221회 정례회에서 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된 사유를 다 알고 계십니까?

왜 보류가 됐었는지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우선 이 조례안 제출된 내용만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3조2항에 “행정부지사 밑에 총무과장, 감사관 및 여성정책관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성정책관을 도지사 직속 부서로 이관할 경우는 시행규칙도 물론 거기 여성정책관을 둔다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를 해야 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부지사) 제1항에 보면 여성정책관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및 여성정책관을 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을 거기다 삽입을 해야죠. 여성정책관도 도지사 직할 소속으로다가 집어넣어 줘야죠. 또 하나는 시행규칙을 또 바꿔줘야죠.

행정부지사 밑에 되어 있는 것을 총무과장, 감사관 및 여성정책관이 행정부지사 밑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이 도지사 밑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것 빼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시행규칙도 그렇게 바꾸면서 이 조례개정안이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조에라도 하나를 더 넣어야 되죠. 여성정책관도 지사 밑에 둔다라는 것을 삽입을 더 해야죠.

그 항이 부정확하다면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직위에 관한 것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여기서는 소속에 관련된 것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급을 갖고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여성정책관실을 뭘로 둔다 이런 내용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급에 속하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니에요?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이미 221회 정례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중 의회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행정위 소속 이것도 거기에 총무과에 대한 것이 만약에 기획관리실로 가게되면 소관 업무에서 총무과를 삭제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충청북도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2항2호에 총무과를 삭제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역시 같이 여기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저는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전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정안에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사전에 국장님한테 드렸느냐 하면 내용의 쟁점이 된 사항을 다 알고 계시는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가를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처음에 질의를. 그래서 쟁점이 된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거지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본 위원이 충분히 다 숙지를 못하시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7조4항에 보면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이 명기돼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위임·위탁에 대한 내용이 삭제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답변하세요. 개정조례안 7조 자치행정국에 국장에 4항에 분장사무죠.

분장사무 거기서 내주신 것을 보고 제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4항에 구문이죠 그러니까 구조문 4항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위탁”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개정된 4항에는 없다는 얘기죠. 뺏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뺏는가 이유를 대라 이거죠.

답변해 보세요. 조례에 있는 것을 빼고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것이 또 위임·위탁은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도 되거든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이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하시죠. 위임·위탁을 조직관리의 개념으로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의 일단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개정된 조례안만 갖고 봤을 때 여성과 관련된 여성발전센터인가요 명칭 변경한 것에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관사무에 지금 자원봉사를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에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해서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자원봉사를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에 물론 이것이 시행규칙사항으로 제정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담당자 나와 계신가요?

과장님이 내용 다 아시겠어요? 현대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행정자치부에 보면 민간협력담당과 자원봉사담당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의 충북에 조직개편 내용과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을 알고 계시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자료를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전국 16개 시·도에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더니 16개 시·도 중에 여성정책과로 하고 있는 데가 경남에 딱 한 군데가 있고요. 이것은 내용을 알고 계시든 모르시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북, 전남 다 그런데 유독 그것을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둔다는 것은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여건이 타 시·도와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혀 파악해 보지 않고 단순히 총무과의 기능이 너무 비대해서 부족한 여성정책관실에다 잘라다 붙이는 것이 아니냐 속된말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뭔가 깊이 있게끔 시대흐름이나 중앙부처의 앞으로의 동향이라든가 또한 여성부서로 이전할 경우에 예측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자원봉사업무를 통합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대처방안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나요?

중앙부처의 시스템도 어떠한 여성쪽으로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에 청소년, 노인,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자원봉사가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중앙정부나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자원봉사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로 승격시킬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국장님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죠.

전향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만약에 자원봉사담당을 현재대로 자치행정과에 존속시킬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경우를 상정하고서 만든, 제7조에 보면 분장사항에 어디엔가 자원봉사 관련된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됨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면 제5호에 향상능률 및 민간협력 여기에 자원봉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나온 거니까 여기 없는 것을 갖다가 또 새로 만들어서 오고 여기 선거사무가 없었는데 여기는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자원봉사도 기왕에 앞으로 자원봉사업무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례안도 그렇게 발전적 측면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김정복입니다. 요즈음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화두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열린」이라는 말과 「참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치행정국에서도 보고되는 사항 중에 신뢰구축을 위한 참여도정이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런 어떤 어휘적 측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천에 의해서만 의도하는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버스투어라든가 1일지사라든가 대학생과의 대화 이것은 하등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수십년간 계속 되어온 정례화 되다시피한 내용들이에요. 요즈음에 새로운 모든 것이 혁신이라는 말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04년도에는 기존의 그런 관행에서 또는 고정돼 있는 그러한 관념에서 탈피하는 측면으로 방향이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대화상대를 노조라든가 도시빈민 등 기존에 얘기되지 않았던 소외계층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 답변을 하시죠.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에 경영적 재정관리, 요즈음 행정을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경영적 측면으로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영과 행정이 많이 다르다는 기본을 잊고서 경영적 측면만 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은 이익추구를 본목적으로 하지만 행정은 우리 주민에 대한 대민의 보편적 가치인 삶의질 향상과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쉽게 얘기하면 재정을 늘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출발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에 대한 정기적 세무조사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탈루·은닉세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인데 의지는 참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4페이지에서도 전망에 열거됐듯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체 부도가 지금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또 청년실업자가 즐비하고 또 기업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러한 정기적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하고자하는 의욕을 꺾는 행위가 역설적으로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건물과표나 기준가액 상향에서 종합토지세 과표를 적용비용 현실화명목으로 36.3%에서 39.3%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어려운 때 우리 서민에게 돈을 더 걷겠다는 얘기죠. 어디서 그런 생각이 됐는지 이것이 결국 잘하는 행정인가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당연히 돈 벌면 세금 내야죠.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가중적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많은 지역의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정통부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백본망 초고속 지역수요에 맞게 확대 추진하겠다 해서 15기가급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ADSL 이니 VDSL 비대칭 디지털가입자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어려우니 가급적이면 내용을 풀어서 써달라 이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주문을 했는데도 업무보고시에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을 해 주시고요. 정통부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을 작년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미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담당자분께서 답변해 보시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고 담당자분이 답변을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듣고자 하는 말씀은 왜 지금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이러한 초고속통신망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재원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정통부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전문화한 BCN이라고 광대역통신망으로 민간투자 약 67조원을 해서 37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하는 쪽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 잘 쓰는 도」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요에 비해서 필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반조사 없이 실시가 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간에 「인터넷 잘 쓰는 도」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까? 그러나 그로부터 비롯된 우리가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만큼의 효과가 거두어졌는가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예산투자 대비에 따르는 효과성 측정방법에 대해서는 뭔가 계획한 바가 있으십니까? 2010년까지 걸쳐서 이루어지는 국가적사업입니다.

따라서 차세대 통합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되리라 봅니다. 이것과 관련한 우리는 정통부하고 산·학·연의 전문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보고가 된다면 이것이 안 됩니다.

도민 앞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도 내용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도가 명성에 걸맞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적으로 추진하시는 해당 과부터 우리 직원들부터 거기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지난번 제221회 정례회에서 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보류된 사유를 다 알고 계십니까?

왜 보류가 됐었는지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우선 이 조례안 제출된 내용만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3조2항에 “행정부지사 밑에 총무과장, 감사관 및 여성정책관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성정책관을 도지사 직속 부서로 이관할 경우는 시행규칙도 물론 거기 여성정책관을 둔다라고 하는 내용을 삭제를 해야 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부지사) 제1항에 보면 여성정책관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및 여성정책관을 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을 거기다 삽입을 해야죠. 여성정책관도 도지사 직할 소속으로다가 집어넣어 줘야죠. 또 하나는 시행규칙을 또 바꿔줘야죠.

행정부지사 밑에 되어 있는 것을 총무과장, 감사관 및 여성정책관이 행정부지사 밑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이 도지사 밑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것 빼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시행규칙도 그렇게 바꾸면서 이 조례개정안이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조에라도 하나를 더 넣어야 되죠. 여성정책관도 지사 밑에 둔다라는 것을 삽입을 더 해야죠.

그 항이 부정확하다면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직위에 관한 것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여기서는 소속에 관련된 것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직급을 갖고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여성정책관실을 뭘로 둔다 이런 내용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급에 속하니까 규칙으로 정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것 아니에요?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이미 221회 정례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중 의회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행정위 소속 이것도 거기에 총무과에 대한 것이 만약에 기획관리실로 가게되면 소관 업무에서 총무과를 삭제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충청북도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관한 2항2호에 총무과를 삭제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역시 같이 여기에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저는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을 전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정안에 보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사전에 국장님한테 드렸느냐 하면 내용의 쟁점이 된 사항을 다 알고 계시는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가를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처음에 질의를. 그래서 쟁점이 된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거지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본 위원이 충분히 다 숙지를 못하시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7조4항에 보면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이 명기돼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위임·위탁에 대한 내용이 삭제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답변하세요. 개정조례안 7조 자치행정국에 국장에 4항에 분장사무죠.

분장사무 거기서 내주신 것을 보고 제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4항에 구문이죠 그러니까 구조문 4항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위탁”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개정된 4항에는 없다는 얘기죠. 뺏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뺏는가 이유를 대라 이거죠.

답변해 보세요. 조례에 있는 것을 빼고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것이 또 위임·위탁은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도 되거든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이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하시죠. 위임·위탁을 조직관리의 개념으로 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의 일단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개정된 조례안만 갖고 봤을 때 여성과 관련된 여성발전센터인가요 명칭 변경한 것에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소관사무에 지금 자원봉사를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에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해서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자원봉사를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에 물론 이것이 시행규칙사항으로 제정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담당자 나와 계신가요?

과장님이 내용 다 아시겠어요? 현대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것보다는 행정자치부에 보면 민간협력담당과 자원봉사담당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의 충북에 조직개편 내용과는 다소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흐름을 알고 계시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자료를 저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전국 16개 시·도에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현황을 제가 파악을 했더니 16개 시·도 중에 여성정책과로 하고 있는 데가 경남에 딱 한 군데가 있고요. 이것은 내용을 알고 계시든 모르시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북, 전남 다 그런데 유독 그것을 여성정책관실 소관으로 둔다는 것은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여건이 타 시·도와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혀 파악해 보지 않고 단순히 총무과의 기능이 너무 비대해서 부족한 여성정책관실에다 잘라다 붙이는 것이 아니냐 속된말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뭔가 깊이 있게끔 시대흐름이나 중앙부처의 앞으로의 동향이라든가 또한 여성부서로 이전할 경우에 예측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자원봉사업무를 통합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대처방안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나요?

중앙부처의 시스템도 어떠한 여성쪽으로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에 청소년, 노인,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자원봉사가 일상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선거와 관련된 부분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중앙정부나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자원봉사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로 승격시킬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국장님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죠.

전향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만약에 자원봉사담당을 현재대로 자치행정과에 존속시킬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경우를 상정하고서 만든, 제7조에 보면 분장사항에 어디엔가 자원봉사 관련된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됨이 마땅하다, 그렇게 보면 제5호에 향상능률 및 민간협력 여기에 자원봉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나온 거니까 여기 없는 것을 갖다가 또 새로 만들어서 오고 여기 선거사무가 없었는데 여기는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자원봉사도 기왕에 앞으로 자원봉사업무가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조례안도 그렇게 발전적 측면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