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모범납세자 분야별 선정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 직장, 마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모범납세자의 분야별 선정지원인데 이것 지원을 한다면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실시하는데 모범납세자의 분야별 선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직장, 마을 등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지식산업진흥원과 통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충북소프트타운 육성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했는데 그 시너지 효과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정통부의 지방이양사무 해 가지고 7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7종의 구체적인 이양사무는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에 검사장비 조기확보로 이관업무의 완벽한 추진 5종 14식이라고 했는데 5종 14식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이 농촌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에서 기이 지원된 마을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지원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기이 지원된 마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정보화마을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원된 마을에 대해서 후속해서 도에서 어떠한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런데 그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관리실태를 점검 같은 것도 기이 지원된 마을에 대해서 금년에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정보화시범마을로 해 가지고 운영비 같은 것도 지원도 안 되고 그냥 점검만 하고 그러면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게 어떻게 만약에 점검결과가 운영실태가 미비하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원이라든가 또 우리 컴퓨터 전문가들이 나가 가지고 실지 그 마을에서 현지인들이 농촌 작목반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3억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도 이 민간사회단체지원금이 어떤 내부규칙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나 답변해 주시죠. 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글쎄 있는데 심사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것은 지사가 어떤 민간사회단체에 주고 싶으면 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원된 것이 아니냐, 어떤 내부규칙없이 지원된 게 아니냐,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자료 같은 것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형식으로 흐르는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도 청주라든가 충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민방위교육때 지진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의 민방위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공무원들도 지진에 관련돼 가지고 다른 곳의 고베 지진이나 이런 데 다른 도시의 피해사례를 중점으로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교육 같은 것을 금년에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도가 큰 지진이 발생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도 꼭 지진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하고 우리 도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모범납세자 분야별 선정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 직장, 마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모범납세자의 분야별 선정지원인데 이것 지원을 한다면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 실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 실시하는데 모범납세자의 분야별 선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 직장, 마을 등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느냐 이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지식산업진흥원과 통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충북소프트타운 육성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했는데 그 시너지 효과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정통부의 지방이양사무 해 가지고 7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7종의 구체적인 이양사무는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에 검사장비 조기확보로 이관업무의 완벽한 추진 5종 14식이라고 했는데 5종 14식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이 농촌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에서 기이 지원된 마을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지원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기이 지원된 마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정보화마을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지원된 마을에 대해서 후속해서 도에서 어떠한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런데 그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관리실태를 점검 같은 것도 기이 지원된 마을에 대해서 금년에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정보화시범마을로 해 가지고 운영비 같은 것도 지원도 안 되고 그냥 점검만 하고 그러면 점검결과가 나오면 그게 어떻게 만약에 점검결과가 운영실태가 미비하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원이라든가 또 우리 컴퓨터 전문가들이 나가 가지고 실지 그 마을에서 현지인들이 농촌 작목반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3억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도 이 민간사회단체지원금이 어떤 내부규칙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나 답변해 주시죠. 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이라든가 심사위원회 같은 것을 별도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글쎄 있는데 심사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것은 지사가 어떤 민간사회단체에 주고 싶으면 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원된 것이 아니냐, 어떤 내부규칙없이 지원된 게 아니냐,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어떤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자료 같은 것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형식으로 흐르는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도 청주라든가 충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민방위교육때 지진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의 민방위교육을 강화시키고 또 공무원들도 지진에 관련돼 가지고 다른 곳의 고베 지진이나 이런 데 다른 도시의 피해사례를 중점으로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교육 같은 것을 금년에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도가 큰 지진이 발생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도 꼭 지진이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하고 우리 도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제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공포(2004. 1. 16.
법률 제7061호)됨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와 ‘협의회’의 명칭 혼용을 ‘협의회’로 통일하였으며 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장 제목을 “혁신발전협의회”에서 “충청북도발전협의회”로 하며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회”로 그 명칭을 통일하고 “회장·의장·위원장”의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으로 그 명칭을 통일하고 “분과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정혁신발전추진단 운영”에 관한 규정은 추진단이 별도의 조직이 아니므로 삭제하여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조례의 제명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안 제1조중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과 연계하여 도정의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주요 국정과제와 도정혁신과제의 추진을 통한 충북지역발전 및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의 실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협의회의 종류) 충북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충청북도발전협의회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및 삶의질향상협의회를 둔다. 안 제2장의 제목 “혁신발전협의회”를 “충청북도발전협의회”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 국정과제와 주요 도정과제의 추진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안 제4조제1호중 “전략적 대응”을 “능동적 추진”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회장”을 “도지사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민간대표회장”을 “민간대표의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4호중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삶의질향상위원회위원장”을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의장, 삶의질향상협의회의장”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중 “협의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7조중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에 관하여”를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로 한다.
안 제8조제6호중 “SOC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밖에 지역혁신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안 제9조제3항중 “지역산업분과협의회, 과학기술분과협의회, 지방대육성및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및 SOC구축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의장”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으로 한다.
안 제4장의 제목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를 “지방분권·행정혁신 협의회”로 한다. 안 제11조중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협의회는 의장”으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행정개혁분과위원회, 인사시스템개혁분과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회, 재정·세제개혁분과위원회 및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를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분과협의회”로 한다. 안 제5장의 제목 “삶의질향상위원회”를 “삶의질향상협의회”로 한다. 안 제15조중 “향상을 위한”을 “향상에 관하여”로, “충청북도삶의질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16조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협의회는 의장”으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및 여성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을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으로, “분과위원회”를 “분과협의회”로 한다. 안 제6장의 제목 “추진단 운영 등”을 “수당 등”으로 한다.
안 제19조를 삭제한다. 안 제20조의 제목중 (수당)”을 “(수당 등)”으로, 동조 본문중 “협의회 및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제19조로 한다. 안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