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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최재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재옥 위원입니다. 2004년도 운영방향에 총선, 전국체전을 통한 도민화합 및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도간부 시·군담당책임제 운영을 12개 시·군에 각 국장, 원장이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국체전을 축제로 승화시켜서 우리 도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총선을 통해서 도민의 화합과 위상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2003년도 예를 들어보면 사실 실·국장들이 각 시·군하고 연계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금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89개소에서 금년도 17개를 더 늘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우리 도내 153개 대상중 전체를 다 확대할 예정이에요? 글쎄, 연차적으로 153개 대상을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행정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를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있는 중인데 2002년도, 2003년도 실황을 보면 사실 도에서 각 개소당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래서 포함시켜서 1억 지원해 주는 거죠?

국비가 45%… 그렇게 해서 1억 지원 외에는 더 이상 지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자치센터 목적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행해 오는 과정을 보면 1개소당 보통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일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될 실효성이 있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사실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이 편하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치센터 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기왕 이렇게 자치센터로 전환시켜주고 좋은 뜻으로다가 하는 거니 만큼 기왕에 할거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센터가 행정서비스보다는 주민의 문화·복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원거리의 행정서비스는 사실 이게 아주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153군데 대상자를 계속 자치센터로 전환할거면 기왕에 또 예산도 지원해 주는 거고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최재옥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소프트웨어지원센터하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통합을 했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은 작년도에 우리 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 해 가지고 진흥원을 개설한 거고요? 그럼 위탁을 할 때는 충청북도의회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사무를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위탁 선정할 때 선정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의회 간담회상이라도 이런 것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전에 이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과장님 자리가 바뀌고 했어도 업무는 지속성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업무보고 만드실 때 만드시기 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 때 딱 해 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밖에 저희들은 유인물만 보고하니까.

최재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에 85회 전국체육대회는 자치행정국에서는 봉사단 운영하고 통신시설 이것만 맡은 겁니까? 물론 각 실·국별로 맡은 분야가 다 있는데 봉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인정이 넘치는 고장 아닙니까?

물론 경기에도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봉사단에서도 좋은 호평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이번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오전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받은 내용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재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지식산업진흥원… 아니 안 왔는데 그 부분이 말이에요. 금년 1월 1일부로 통·폐합해 가지고 그쪽으로 위탁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충청북도위탁사무조례에는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도의회에 미리 동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동의요구안도 제출 안 됐고 11월 30일부로다가 그게 해지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임의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통신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해 가지고 제가 잠깐 조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다시 서두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여성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편중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청소년, 노인 또 여성들이 그 이외의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단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여성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의미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계속 더 좀 강력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요즈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이 금년도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자원봉사단 운영이 가장 중점적인 역할인 만큼 자치행정국에서 계속해서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221회때 이 조직개편안이 잠시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다고 그랬죠?

쟁점된 사항 중의 가장 큰 것이 우리 조직진단한 설문내용이나 직무분석내용, 난이도 설문조사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조직개편안에 반영한 것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전체 위원님들의 큰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전담반을 구성해서 행정서비스 중심의 객관적인 그런 진단은 꼭 필요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지난 보류했던 기간이 불과 약 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물론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주요골자 검토의견을 보니까 담당관실이나 기능보강 각 실·과, 담당 명칭변경 이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내수면연구소 통합하는 문제 하나만 수정의결하면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 약 한달 동안… 국장님 언제 오셨죠? 우리 국장님한테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업무연계상 비효율적인 것을 또 효율적으로 했다는 그런 노력이 저희 의원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좀더 심도 깊게 해보자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하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담당 국장으로서 바로 국장직으로 오자마자 이 문제 가장 먼저 접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일 먼저 접하면서 진단결과에 대해서 사실 왜 보류가 됐나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서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동안 우리가 설문조사내용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그런 측정문제 때문에 221회 정례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으로서 와 가지고 그것을 제일 먼저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모든 것을 한 가지만 수정의결시 해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는 다 원안과 같이 심의를 요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또 먼저 번에 가장 많이 얘기됐던 인원절감효과라든지 예산절감효과가 이번 조직진단 설문에서는 너무나 없었다 그런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같이 심의요망을 요구할 때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예산절감효과라든지 인원절감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에 제일 먼저 보고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재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인사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무과의 소관을 현행대로 하고 정보통신업무와 조직관리업무도 자치행정국에 존치하며 농업기술원 잠사균이시험장의 업무는 시험연구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대로 농업기술원에 존치하고 축산위생연구소와 통합되는 내수면연구소의 고유기능을 살려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총무과에 대한 분장사무 변경을 삭제하고 정보통신업무와 조직관리업무의 소관변경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농정국 분장사무 중 잠종생산·보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잠사균이시험장 사무를 현행대로 농업기술원에 존치함.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의 통합부분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4호, 제11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10호를 제4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12호를 제10호로 한다.

안 제7조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제4호를 제1호, 제2호로 하고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 8.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11조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한다”를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11조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12호로 한다”로 한다. 안 제24조 “제2항을 삭제하고”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술원에 잠종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잠사균이시험장을 둔다.

안 제2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화작목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안 “제4장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제42조 내지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4장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2조 내지 제54조) 및 동장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5조 내지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를 “제4장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5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하고 동장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2조 내지 제54조)를 동장제8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5조 내지 제57조)로 한다. 안 제46조 제1항중 “생산 공급을 원활히 하고 우량 잠종의 생산보급을 위하여”를 “생산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48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을 삭제하고 제3항중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 및 별표 4의 분야별란 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수산연구소장’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2항으로, 제7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2004년도 운영방향에 총선, 전국체전을 통한 도민화합 및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도간부 시·군담당책임제 운영을 12개 시·군에 각 국장, 원장이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국체전을 축제로 승화시켜서 우리 도민의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총선을 통해서 도민의 화합과 위상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2003년도 예를 들어보면 사실 실·국장들이 각 시·군하고 연계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금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89개소에서 금년도 17개를 더 늘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우리 도내 153개 대상중 전체를 다 확대할 예정이에요? 글쎄, 연차적으로 153개 대상을 전부 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행정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를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있는 중인데 2002년도, 2003년도 실황을 보면 사실 도에서 각 개소당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래서 포함시켜서 1억 지원해 주는 거죠?

국비가 45%… 그렇게 해서 1억 지원 외에는 더 이상 지원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자치센터 목적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행해 오는 과정을 보면 1개소당 보통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일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될 실효성이 있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됐던 얘기인데 사실 소재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이 편하고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치센터 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기왕 이렇게 자치센터로 전환시켜주고 좋은 뜻으로다가 하는 거니 만큼 기왕에 할거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센터가 행정서비스보다는 주민의 문화·복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원거리의 행정서비스는 사실 이게 아주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153군데 대상자를 계속 자치센터로 전환할거면 기왕에 또 예산도 지원해 주는 거고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최재옥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소프트웨어지원센터하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통합을 했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은 작년도에 우리 도지사님이 이사장으로 해 가지고 진흥원을 개설한 거고요? 그럼 위탁을 할 때는 충청북도의회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사무를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위탁 선정할 때 선정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의회 간담회상이라도 이런 것은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전에 이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과장님 자리가 바뀌고 했어도 업무는 지속성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업무보고 만드실 때 만드시기 전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 때 딱 해 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밖에 저희들은 유인물만 보고하니까.

최재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에 85회 전국체육대회는 자치행정국에서는 봉사단 운영하고 통신시설 이것만 맡은 겁니까? 물론 각 실·국별로 맡은 분야가 다 있는데 봉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청풍명월의 인정이 넘치는 고장 아닙니까?

물론 경기에도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봉사단에서도 좋은 호평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이번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오전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받은 내용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재옥 위원입니다.

오전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지식산업진흥원… 아니 안 왔는데 그 부분이 말이에요. 금년 1월 1일부로 통·폐합해 가지고 그쪽으로 위탁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충청북도위탁사무조례에는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도의회에 미리 동의요구안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일단 동의요구안도 제출 안 됐고 11월 30일부로다가 그게 해지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임의로다가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통신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해 가지고 제가 잠깐 조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다시 서두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발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여성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편중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청소년, 노인 또 여성들이 그 이외의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단이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여성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의미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계속 더 좀 강력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요즈음에 우리 자치행정국이 금년도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 자원봉사단 운영이 가장 중점적인 역할인 만큼 자치행정국에서 계속해서 관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김정복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221회때 이 조직개편안이 잠시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다고 그랬죠?

쟁점된 사항 중의 가장 큰 것이 우리 조직진단한 설문내용이나 직무분석내용, 난이도 설문조사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조직개편안에 반영한 것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전체 위원님들의 큰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전담반을 구성해서 행정서비스 중심의 객관적인 그런 진단은 꼭 필요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지난 보류했던 기간이 불과 약 한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물론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주요골자 검토의견을 보니까 담당관실이나 기능보강 각 실·과, 담당 명칭변경 이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내수면연구소 통합하는 문제 하나만 수정의결하면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그동안 약 한달 동안… 국장님 언제 오셨죠? 우리 국장님한테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기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업무연계상 비효율적인 것을 또 효율적으로 했다는 그런 노력이 저희 의원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좀더 심도 깊게 해보자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하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담당 국장으로서 바로 국장직으로 오자마자 이 문제 가장 먼저 접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제일 먼저 접하면서 진단결과에 대해서 사실 왜 보류가 됐나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집행부 담당 과장으로서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동안 우리가 설문조사내용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그런 측정문제 때문에 221회 정례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으로서 와 가지고 그것을 제일 먼저 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모든 것을 한 가지만 수정의결시 해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는 다 원안과 같이 심의를 요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또 먼저 번에 가장 많이 얘기됐던 인원절감효과라든지 예산절감효과가 이번 조직진단 설문에서는 너무나 없었다 그런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같이 심의요망을 요구할 때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예산절감효과라든지 인원절감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회에 제일 먼저 보고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재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인사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무과의 소관을 현행대로 하고 정보통신업무와 조직관리업무도 자치행정국에 존치하며 농업기술원 잠사균이시험장의 업무는 시험연구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대로 농업기술원에 존치하고 축산위생연구소와 통합되는 내수면연구소의 고유기능을 살려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총무과에 대한 분장사무 변경을 삭제하고 정보통신업무와 조직관리업무의 소관변경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농정국 분장사무 중 잠종생산·보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잠사균이시험장 사무를 현행대로 농업기술원에 존치함.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의 통합부분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4호, 제11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10호를 제4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12호를 제10호로 한다.

안 제7조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제4호를 제1호, 제2호로 하고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 8.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11조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한다”를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11조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12호로 한다”로 한다. 안 제24조 “제2항을 삭제하고”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술원에 잠종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잠사균이시험장을 둔다.

안 제2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화작목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안 “제4장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제42조 내지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4장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2조 내지 제54조) 및 동장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5조 내지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를 “제4장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5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하고 동장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2조 내지 제54조)를 동장제8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5조 내지 제57조)로 한다. 안 제46조 제1항중 “생산 공급을 원활히 하고 우량 잠종의 생산보급을 위하여”를 “생산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48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을 삭제하고 제3항중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 및 별표 4의 분야별란 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수산연구소장’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2항으로, 제7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