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으뜸도민 으뜸충북」 이 구호는 우리 이원종지사가 2002년도부터 캐치프레이즈로 도정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업무보고에는 이것을 전부다 여기 행정이 거의가 이것을 잘 함으로써 으뜸충북이 되는 이러한 결과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뚜렷하게 어떠한 분석된 결과도 없고 어떤 것이 가장 으뜸도민의 상이다 아니면 어떤 것이 가장 우리 도로서 으뜸충북을 과시할 수 있는 이런 추진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런 캐치프레이즈만 크게 내놓고 그것을 위해서 강력하게 실천한다 하는 이런 의지도 없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으뜸도민은 어떤 사항이다 또 으뜸충북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이에 과연 도정목표를 위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내세운 으뜸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분석돼서 여기 업무보고에 분석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물론 으뜸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얼마전에 작년도인가 어떤 신문에서는 으뜸충북과 대조적인 범죄의 건수가 가장 많은 도가 충북이다 청주시다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으뜸되는 부분이 PR되는 것이 없고 이러한 나쁜 면만 이렇게 되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조금 으뜸충북 추진에 우리가 강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정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그 실적을 좀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권역별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 내용하고 성격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작년도에 과연 우리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권역별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실시결과를 카피해서 줄 수 있죠?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종토세 3%를 인상을 하겠다 하는 데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서민들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세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토세 하면 농지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의가 종토세 하면 농지가 거의 주를 이루는데 금액적으로야 농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도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숫자 많은 것이 농지입니다. 지금 농촌의 영세농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종토세를 인상함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는 이것은 좀 고려를 해서 기타 도시에 산재해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올린다면 몰라도 영세농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세정을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과표가 인상되므로 인해 가지고 세율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세율 인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측에서는 인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급적이면 영세농가가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도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도정모니터 운영위원이 40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충북혁신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미 조직이 완료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성질상이나 이렇게 본다면 어디까지나 똑같은 유사성을 가진 이런 건데 이것이 그 후에도 계속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도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거기로 갈음해서 운영이 될 건지 그것좀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방위관계 19페이지에 있는데 경보음 난청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3개 군에 4개소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난청이 돼 있는 청원하고 옥천·영동은 어떤 상태로 설치가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 보시죠.
그러면 사이렌이 청취 가능지역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반경이 되는지요. 물론 그것이 도시하고 농촌지역에 산이 높이 가로막힌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을 테죠? 그렇다고 본다면 군단위로 예를 들면 보은 같은 경우에 1개소 지금 돼 있죠?
청사에 돼 있는 것 그러면 민방위… 인구를 얼마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은읍에 2개 돼 있는 것이 면단위까지 안 들리는데 여기에 보면 4개소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더 확대해서 앞으로 할건지 아니면 이것에 국한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뭐냐하면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정보통신과가 그대신 기획관리실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안이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유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장준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안 갔을 때 정보통신과는 기획관리실로 갈 수 있는 건가 갈 수가 없는가 어떻습니까? 아니 글쎄 그것은 그럼 안 가고 총무과만 들어간다고 할 때에 자치행정국에 과가 많잖아요?
안 간다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러한 것도 감안을 한 건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농정국장님을 하셔서 잘 알테지만 종자생산시험장하고 보급소 또 잠사균이시험장을 합해 가지고 농산사업소로 이렇게 안이 돼 있죠?
이것을 불가피하게 꼭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사균이시험장이나 보급소 이런 것은 연구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농정시책 추진기관으로 봐서 투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밑에 축산위생연구소 또 내수면연구소 그것도 같이 할 계획으로 지금 안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내수면연구소 이것은 그러니까 축산위생연구소는 위의 농림부 소관이고 내수면연구소는 해양수산부 소관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이질적인 업무를 갖다 합쳐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잠종생산하는 잠사균이시험장하고 종자보급소 생산 그 관계는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지만 다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잠사균이시험장은 사실 저게 과거에는 사업소로 또 이렇게 독립해서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을 보니까 도내 전체적인 잠업농가가 157농가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이제 이것이 생산되는 것도 별로 없고 한데 잠업에 관한 관리하는 데가 우리 농정국에 있잖아요? 거기서 관장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 그것을 존속시켜 가지고 사업소로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업무가 다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의 추진을 위하고 과거보다도 좀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그렇게 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있는 것 다 존치시키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앞으로 지금은 통합을 할 입장이라 한다고 해도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합하는 이 안을 당초에 내놓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업소 지칭은 하지 않고 얘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여기 나타난 이 사업소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김홍운 위원입니다. 「으뜸도민 으뜸충북」 이 구호는 우리 이원종지사가 2002년도부터 캐치프레이즈로 도정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업무보고에는 이것을 전부다 여기 행정이 거의가 이것을 잘 함으로써 으뜸충북이 되는 이러한 결과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뚜렷하게 어떠한 분석된 결과도 없고 어떤 것이 가장 으뜸도민의 상이다 아니면 어떤 것이 가장 우리 도로서 으뜸충북을 과시할 수 있는 이런 추진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런 캐치프레이즈만 크게 내놓고 그것을 위해서 강력하게 실천한다 하는 이런 의지도 없는 이런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으뜸도민은 어떤 사항이다 또 으뜸충북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이에 과연 도정목표를 위해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내세운 으뜸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분석돼서 여기 업무보고에 분석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물론 으뜸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면에 얼마전에 작년도인가 어떤 신문에서는 으뜸충북과 대조적인 범죄의 건수가 가장 많은 도가 충북이다 청주시다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으뜸되는 부분이 PR되는 것이 없고 이러한 나쁜 면만 이렇게 되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조금 으뜸충북 추진에 우리가 강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정했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그 실적을 좀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권역별 행정협의회가 있는데 그 내용하고 성격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작년도에 과연 우리 권역별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권역별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실시결과를 카피해서 줄 수 있죠?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종토세 3%를 인상을 하겠다 하는 데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서민들에 대한 부담을 하지 않는 쪽으로 세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토세 하면 농지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거의가 종토세 하면 농지가 거의 주를 이루는데 금액적으로야 농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도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숫자 많은 것이 농지입니다. 지금 농촌의 영세농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종토세를 인상함으로써 주민에게 부담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는 이것은 좀 고려를 해서 기타 도시에 산재해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올린다면 몰라도 영세농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세정을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과표가 인상되므로 인해 가지고 세율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세율 인상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측에서는 인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급적이면 영세농가가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도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도정모니터 운영위원이 40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충북혁신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미 조직이 완료된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성질상이나 이렇게 본다면 어디까지나 똑같은 유사성을 가진 이런 건데 이것이 그 후에도 계속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도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거기로 갈음해서 운영이 될 건지 그것좀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민방위관계 19페이지에 있는데 경보음 난청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3개 군에 4개소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난청이 돼 있는 청원하고 옥천·영동은 어떤 상태로 설치가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 보시죠.
그러면 사이렌이 청취 가능지역이 거리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반경이 되는지요. 물론 그것이 도시하고 농촌지역에 산이 높이 가로막힌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을 테죠? 그렇다고 본다면 군단위로 예를 들면 보은 같은 경우에 1개소 지금 돼 있죠?
청사에 돼 있는 것 그러면 민방위… 인구를 얼마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은읍에 2개 돼 있는 것이 면단위까지 안 들리는데 여기에 보면 4개소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더 확대해서 앞으로 할건지 아니면 이것에 국한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뭐냐하면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정보통신과가 그대신 기획관리실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안이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유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장준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안 갔을 때 정보통신과는 기획관리실로 갈 수 있는 건가 갈 수가 없는가 어떻습니까? 아니 글쎄 그것은 그럼 안 가고 총무과만 들어간다고 할 때에 자치행정국에 과가 많잖아요?
안 간다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러한 것도 감안을 한 건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농정국장님을 하셔서 잘 알테지만 종자생산시험장하고 보급소 또 잠사균이시험장을 합해 가지고 농산사업소로 이렇게 안이 돼 있죠?
이것을 불가피하게 꼭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사균이시험장이나 보급소 이런 것은 연구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농정시책 추진기관으로 봐서 투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시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밑에 축산위생연구소 또 내수면연구소 그것도 같이 할 계획으로 지금 안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내수면연구소 이것은 그러니까 축산위생연구소는 위의 농림부 소관이고 내수면연구소는 해양수산부 소관이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이질적인 업무를 갖다 합쳐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잠종생산하는 잠사균이시험장하고 종자보급소 생산 그 관계는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지만 다만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잠사균이시험장은 사실 저게 과거에는 사업소로 또 이렇게 독립해서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을 보니까 도내 전체적인 잠업농가가 157농가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이제 이것이 생산되는 것도 별로 없고 한데 잠업에 관한 관리하는 데가 우리 농정국에 있잖아요? 거기서 관장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 그것을 존속시켜 가지고 사업소로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렇게 따진다면 모든 업무가 다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의 추진을 위하고 과거보다도 좀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을 그렇게 한다면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부 다 있는 것 다 존치시키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앞으로 지금은 통합을 할 입장이라 한다고 해도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합하는 이 안을 당초에 내놓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사업소 지칭은 하지 않고 얘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여기 나타난 이 사업소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거기 제8조6호 중에 “SOC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사항”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9조에 보면 “SOC구축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상치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