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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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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제221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관리실 소관의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끝나셨어요?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어요. 자원봉사 하면 일당이라든가 그날 수당을 안 주는 거죠?

저 뒤에 담당님이 일어서셨는데 담당님이 일어서신 김에 담당님이 답변해 보세요. 자율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하고 신청을 받고 어거지로 동원하는 자원봉사단이 있어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거기서 들으세요.

우리가 봉사다 하면 돈을 받아가면서 하면 봉사가 아니죠.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네요.

돈을 받아가며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고 우리 전국체전 하는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당을 드린다라면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 정도 돈 만원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죠.

당연히 그런 것은 해 줘야 되나 그 이외에 뭐를 요구한다거나 그 이외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명분이 봉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원봉사라는 것은 남에게 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고 하면 안 되지, 대신 우리가 차량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을 해 줘가면서 하는 거고 전국체전도 그런 정신 하에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담당께서도 백분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로 잘 치른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봉사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세무회계과장님 말이에요.

충청북도 내에 최고 개인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액수를 개인회사나 이런 것을 개인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되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 체납자 액수가 얼마 정도가 되나 그것 파악해 본 것 있어요?

아니 글쎄 최고 체납자가 체납돼 있는 액수가 충청북도 내 개인이 얼마 정도가 최고가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정도는 세무회계과장님, 이름 밝히지 말고 뭐 법인 같은 것은 밝혀도 되죠. 그런데 밝히지 말고 최고 체납액이 도대체 충청북도에 개인이 얼마나 되는가 말이에요.

어째 세무회계과장, 그런 정도 최고라고 하는 수치가 들어가면 좀 머리 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냥 막 써서 주지 말고 액수만 얘기해 봐요.

몰라요? 됐습니다. 아니 됐어요.

됐는데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체납액 정리를 한다 뭐 정리를 한다, 체납액 액수도 누가 최고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최고 밀린 사람이 뭣 때문에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최고 체납자라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체납 일소를 합니까? 세무회계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구두로 업무보고하는 데만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최고 체납액수가 얼마인지 누가 얼마나 어느 회사에 얼마나 밀린 사람이 최고 밀렸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머리 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를 해요?

뭔가 계획을 다시 세워서 머리 속에 입력을 하시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뭐 어떻게 세무조사를 한다, 자체 뭐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정도도 기억 못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금년 한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체납액 정리 잘 해서 세금 한푼이라도 더 받아들여 가지고 도 살림살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시로 체납액에 대한 것은 간담회 때나 보고도 해 주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드릴 사항이 있고 조문해 드릴 사항이 또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방분권추진반은 이게 업무자체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엄밀히 따져서 이것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업무분담 부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방분권 이 업무자체를 총괄을 어디서 하고 업무자체가 어느 부서 것이냐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해요? 지방분권에 대한 업무 자체를 중앙에서부터 시·도에 내려와서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국장님, 됐습니다.

총괄, 자치, 권한이양, 재정, 세제 이 5개 팀을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이 5개 팀을 운영을 하면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장 밑에다 놓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밑에 놓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자치행정국에서 만드는데 이 5개팀 자체 소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한시기구 아닙니까? 한시기구죠? 아니 그렇다라면 지금 총괄팀이 있고 자치팀이 있고 권한이양팀이 있고 재정팀이 있고 세제팀이 있는데 이 5개팀 자체가 그럼 소속돼 있는 게 지금 자치행정국에 소속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팀이 아니고 그럼 사람도 더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여기 업무보고하는데 지방분권추진반 운영 5개 팀을 만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5개팀으로 한다라면 그럼 사람도 안 주고 그냥 5개 팀을 공직자로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업무보고 자체에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팀을 만들면 거기 인원이 수반이 된다든지 예산이 수반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반이 편성이 된다든지 계가 만들어진다든지 뭐가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팀을 자치행정국에서 만든다라면 팀 자체가 이게 뭡니까? 5개 팀이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5개 팀이라고 했어요.

팀 자체라면 그래 사람도 없는 팀을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는 팀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과장님, 그만요. 이런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라면 글쎄 구성을 하려면 구성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이런 데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런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그럼 관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여기에다가 각 팀이라면 팀은 인원이 들어가야 팀이 구성되는 거지 팀은 인원이 안 들어가고 팀이 구성됩니까? 누가 봐도 5개 팀이라고 그리고 죽 나누어놨으면 팀장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팀장이 여기 설립이 돼 있고 팀장 밑에는 직원이나 임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네요.

또 이게 또 원래가 그럼 원칙이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라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이런 게 들어가서 이런 팀은 어느 과에, 이런 팀은 어느 국 어느 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보고자료에 나타난다라면 몰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는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어째 방향이 다른 자치행정국에 가서 이 줄이 붙었단 말이에요. 조금 미약한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시간이나 언제 질의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오전회의시간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찬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21회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기구 및 직제개편을 위한 조직진단과 설문조사시 도출된 결과반영이 미약하고 다수인으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는 등 개편안이 합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번 조례심사가 끝난 직후 바로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위원님,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한 제가 부속된 여기 넘어가면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원래 단장이 4급으로 하고 3팀에서 12명 작년도에 승인이 난 거예요. 12월 5일날 행자부 승인이 난 건데 이 기능을 보면 도정혁신정책개발하고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 이거에 3개 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3개 팀을 총괄하는 데는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고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지금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업무보고 하실 때 답변하신 대로 그 중에서 균형발전만 자치행정국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균형발전에 따라 그 중에 신행정수도에 대한 것만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모셔다놓고 답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의견을 듣는 거지 국장님한테 동의하시오, 동의하지 마시오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국장님 모셔다놓은 것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장준호 우리 동료위원님이 총무과 소관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신다라면 국장님 앞에 놓고 의회에서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개인적으로라도 동의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국장님을 모셔다놓고 개인 동의를 듣기 위해서 국장님 앞에 놓고 질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조직개편에 대한 것으로 농산물원종장이라는 게 원 뜻이 뭔지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원종장이라 함은 만약에 충청북도도 원종장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라면 농업기술원에 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농정국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농정국 산하 사업소, 원종장이나 지금 종자생산시험장이나 비슷한 얘기인데 그렇죠?

비슷하죠? 이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도에 전부 다 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국에서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기도도 보면 종자보급소나 종자관리소가 이게 농업기술원에 있습니다.

어디서 자료를 빼신 것인지는 몰라도… 그 자료 빼신 것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또 충남도 지금 보면 농산물원종장이나 잠사곤충사업장이나 이게 전부 지금 기술원에 있습니다. 각 시·군것은 필요가 없고 각 시·도것을 파악을 하셔야지죠.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대다수 각 시·도에서 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 뒤의 담당께서 각 시·도 자료 뺀 것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어디서 나온 답변을 하신 거예요? 뒤에서 담당이 자료를 주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진흥청에서 농림부로 이관해 갔다까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글쎄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만 타 시·도 예를 들어 까지도… 지금 속기사들이 속기록에 기재를 하고 있어요. 각 시·도에서 전부 농정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방금 전 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라면 제가 이 자료가 뭐가… 점진적으로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아니면 뭐다 하는 근거만 있으면 되는 건데 다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도도 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재차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홀하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뒤의 담당께서는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정확한 근기를 보고 빼주세요. 여기 지금 제가 팩스로 또 받았습니다.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부 다가 농산물원종장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기술원에 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전부 도에서 관장하고 이 업무가 도로 전부 들어왔다고 하면 말이 돼요? 이런 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고.

이렇게 해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때그때 답변을 하시면. 지금 뒤의 담당자가 자료를 주신 거죠?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허위답변을 하시고 그런다라면 이 조례심사가 안 되죠. 추세라고 친다고 쳐도 지금 지사 산하 국으로 들어온 데가 강원도 일부 빼고는 없어요. 우리 집행기관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1차 의회차원에서 경고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정확한 자료수집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잠사균이시험장은 누에씨만 생산·보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실제 보니까 나중에 누에고치 수매까지 거기서 해요, 사들여요. 사들일 데가 없잖아요. 시험하기 위해서 또 씨 받기 위해서 누에고치까지 거기서 수매를 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갔던 위원님들이 전체 다 봐도 이것은 농업기술원 계로다가 흡수를 하든지 흡수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농약 때문에 누에 157농가가 치는 것 몇 장 되겠습니까?

장으로 따지면 인력이 아깝고 장비가 아까워요. 차라리 그것은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가서 보시고서 죽 나오시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인건비고 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한다 라면 그것은 우리가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자생산시험장이나 종자보급소나 이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이것은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잠사균이시험장은 그것은 나름대로 어디다가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없애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러시고 그런 생각이 전부 들어서 현재 기술원 사업소로다가 붙여 놔두고 이쪽 2개만 합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재옥 의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관리실 소관의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끝나셨어요?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끝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어요.

자원봉사 하면 일당이라든가 그날 수당을 안 주는 거죠? 저 뒤에 담당님이 일어서셨는데 담당님이 일어서신 김에 담당님이 답변해 보세요. 자율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하고 신청을 받고 어거지로 동원하는 자원봉사단이 있어요?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거기서 들으세요. 우리가 봉사다 하면 돈을 받아가면서 하면 봉사가 아니죠.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네요. 돈을 받아가며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니고 우리 전국체전 하는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당을 드린다라면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 정도 돈 만원 그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죠. 당연히 그런 것은 해 줘야 되나 그 이외에 뭐를 요구한다거나 그 이외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명분이 봉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원봉사라는 것은 남에게 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받고 하면 안 되지, 대신 우리가 차량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을 해 줘가면서 하는 거고 전국체전도 그런 정신 하에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담당께서도 백분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로 잘 치른 전국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봉사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세무회계과장님 말이에요. 충청북도 내에 최고 개인 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액수를 개인회사나 이런 것을 개인 이름을 밝혀서는 안 되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 체납자 액수가 얼마 정도가 되나 그것 파악해 본 것 있어요? 아니 글쎄 최고 체납자가 체납돼 있는 액수가 충청북도 내 개인이 얼마 정도가 최고가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정도는 세무회계과장님, 이름 밝히지 말고 뭐 법인 같은 것은 밝혀도 되죠.

그런데 밝히지 말고 최고 체납액이 도대체 충청북도에 개인이 얼마나 되는가 말이에요. 어째 세무회계과장, 그런 정도 최고라고 하는 수치가 들어가면 좀 머리 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냥 막 써서 주지 말고 액수만 얘기해 봐요. 몰라요? 됐습니다.

아니 됐어요. 됐는데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체납액 정리를 한다 뭐 정리를 한다, 체납액 액수도 누가 최고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최고 밀린 사람이 뭣 때문에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최고 체납자라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체납 일소를 합니까? 세무회계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구두로 업무보고하는 데만 들어가게 만들어놓고 최고 체납액수가 얼마인지 누가 얼마나 어느 회사에 얼마나 밀린 사람이 최고 밀렸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머리 속에 기억을 못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체납액 일소를 해요? 뭔가 계획을 다시 세워서 머리 속에 입력을 하시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뭐 어떻게 세무조사를 한다, 자체 뭐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정도도 기억 못하고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금년 한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체납액 정리 잘 해서 세금 한푼이라도 더 받아들여 가지고 도 살림살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시로 체납액에 대한 것은 간담회 때나 보고도 해 주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드릴 사항이 있고 조문해 드릴 사항이 또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방분권추진반은 이게 업무자체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엄밀히 따져서 이것 상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업무분담 부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방분권 이 업무자체를 총괄을 어디서 하고 업무자체가 어느 부서 것이냐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해요? 지방분권에 대한 업무 자체를 중앙에서부터 시·도에 내려와서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국장님, 됐습니다. 총괄, 자치, 권한이양, 재정, 세제 이 5개 팀을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이 5개 팀을 운영을 하면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장 밑에다 놓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밑에 놓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자치행정국에서 만드는데 이 5개팀 자체 소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한시기구 아닙니까? 한시기구죠?

아니 그렇다라면 지금 총괄팀이 있고 자치팀이 있고 권한이양팀이 있고 재정팀이 있고 세제팀이 있는데 이 5개팀 자체가 그럼 소속돼 있는 게 지금 자치행정국에 소속돼 있어요? 그렇다라면 팀이 아니고 그럼 사람도 더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여기 업무보고하는데 지방분권추진반 운영 5개 팀을 만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5개팀으로 한다라면 그럼 사람도 안 주고 그냥 5개 팀을 공직자로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업무보고 자체에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팀을 만들면 거기 인원이 수반이 된다든지 예산이 수반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반이 편성이 된다든지 계가 만들어진다든지 뭐가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팀을 자치행정국에서 만든다라면 팀 자체가 이게 뭡니까? 5개 팀이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5개 팀이라고 했어요. 팀 자체라면 그래 사람도 없는 팀을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는 팀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과장님, 그만요. 이런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라면 글쎄 구성을 하려면 구성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이런 데다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런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그럼 관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여기에다가 각 팀이라면 팀은 인원이 들어가야 팀이 구성되는 거지 팀은 인원이 안 들어가고 팀이 구성됩니까? 누가 봐도 5개 팀이라고 그리고 죽 나누어놨으면 팀장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팀장이 여기 설립이 돼 있고 팀장 밑에는 직원이나 임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네요. 또 이게 또 원래가 그럼 원칙이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라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이런 게 들어가서 이런 팀은 어느 과에, 이런 팀은 어느 국 어느 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보고자료에 나타난다라면 몰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는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어째 방향이 다른 자치행정국에 가서 이 줄이 붙었단 말이에요.

조금 미약한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시간이나 언제 질의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오전회의시간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찬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21회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기구 및 직제개편을 위한 조직진단과 설문조사시 도출된 결과반영이 미약하고 다수인으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는 등 개편안이 합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번 조례심사가 끝난 직후 바로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위원님,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한 제가 부속된 여기 넘어가면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이 원래 단장이 4급으로 하고 3팀에서 12명 작년도에 승인이 난 거예요. 12월 5일날 행자부 승인이 난 건데 이 기능을 보면 도정혁신정책개발하고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 이거에 3개 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3개 팀을 총괄하는 데는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렇죠?

제가 보고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지금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업무보고 하실 때 답변하신 대로 그 중에서 균형발전만 자치행정국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균형발전에 따라 그 중에 신행정수도에 대한 것만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모셔다놓고 답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의견을 듣는 거지 국장님한테 동의하시오, 동의하지 마시오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국장님 모셔다놓은 것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장준호 우리 동료위원님이 총무과 소관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신다라면 국장님 앞에 놓고 의회에서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개인적으로라도 동의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국장님을 모셔다놓고 개인 동의를 듣기 위해서 국장님 앞에 놓고 질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조직개편에 대한 것으로 농산물원종장이라는 게 원 뜻이 뭔지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원종장이라 함은 만약에 충청북도도 원종장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라면 농업기술원에 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농정국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까? 농정국 산하 사업소, 원종장이나 지금 종자생산시험장이나 비슷한 얘기인데 그렇죠?

비슷하죠? 이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도에 전부 다 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국에서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기도도 보면 종자보급소나 종자관리소가 이게 농업기술원에 있습니다.

어디서 자료를 빼신 것인지는 몰라도… 그 자료 빼신 것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또 충남도 지금 보면 농산물원종장이나 잠사곤충사업장이나 이게 전부 지금 기술원에 있습니다. 각 시·군것은 필요가 없고 각 시·도것을 파악을 하셔야지죠.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대다수 각 시·도에서 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저 뒤의 담당께서 각 시·도 자료 뺀 것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 어디서 나온 답변을 하신 거예요? 뒤에서 담당이 자료를 주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진흥청에서 농림부로 이관해 갔다까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글쎄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만 타 시·도 예를 들어 까지도… 지금 속기사들이 속기록에 기재를 하고 있어요. 각 시·도에서 전부 농정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방금 전 같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라면 제가 이 자료가 뭐가… 점진적으로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아니면 뭐다 하는 근거만 있으면 되는 건데 다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도도 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재차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홀하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뒤의 담당께서는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정확한 근기를 보고 빼주세요. 여기 지금 제가 팩스로 또 받았습니다.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부 다가 농산물원종장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기술원에 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전부 도에서 관장하고 이 업무가 도로 전부 들어왔다고 하면 말이 돼요? 이런 질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고.

이렇게 해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때그때 답변을 하시면. 지금 뒤의 담당자가 자료를 주신 거죠?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한테 허위답변을 하시고 그런다라면 이 조례심사가 안 되죠. 추세라고 친다고 쳐도 지금 지사 산하 국으로 들어온 데가 강원도 일부 빼고는 없어요. 우리 집행기관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1차 의회차원에서 경고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정확한 자료수집하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잠사균이시험장은 누에씨만 생산·보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실제 보니까 나중에 누에고치 수매까지 거기서 해요, 사들여요. 사들일 데가 없잖아요. 시험하기 위해서 또 씨 받기 위해서 누에고치까지 거기서 수매를 하고 있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갔던 위원님들이 전체 다 봐도 이것은 농업기술원 계로다가 흡수를 하든지 흡수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농약 때문에 누에 157농가가 치는 것 몇 장 되겠습니까?

장으로 따지면 인력이 아깝고 장비가 아까워요. 차라리 그것은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가서 보시고서 죽 나오시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인건비고 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한다 라면 그것은 우리가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자생산시험장이나 종자보급소나 이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이것은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잠사균이시험장은 그것은 나름대로 어디다가 붙일 데가 없으니까 그냥 놔뒀다가 없애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러시고 그런 생각이 전부 들어서 현재 기술원 사업소로다가 붙여 놔두고 이쪽 2개만 합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재옥 의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최재옥의원발의) (17시30분)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최재옥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221회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나 지역혁신발전협의회 설치 근거법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필용 의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필용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이필용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