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필용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제정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공포(2004. 1. 16.

법률 제7061호)됨에 따라 조례명을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와 ‘협의회’의 명칭 혼용을 ‘협의회’로 통일하였으며 분과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장 제목을 “혁신발전협의회”에서 “충청북도발전협의회”로 하며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회”로 그 명칭을 통일하고 “회장·의장·위원장”의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장”으로 그 명칭을 통일하고 “분과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정혁신발전추진단 운영”에 관한 규정은 추진단이 별도의 조직이 아니므로 삭제하여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조례의 제명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한다. 안 제1조중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과 연계하여 도정의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주요 국정과제와 도정혁신과제의 추진을 통한 충북지역발전 및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의 실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협의회의 종류) 충북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는 충청북도발전협의회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및 삶의질향상협의회를 둔다. 안 제2장의 제목 “혁신발전협의회”를 “충청북도발전협의회”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 국정과제와 주요 도정과제의 추진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안 제4조제1호중 “전략적 대응”을 “능동적 추진”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회장”을 “도지사와 민간대표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민간대표회장”을 “민간대표의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4호중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삶의질향상위원회위원장”을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의장, 삶의질향상협의회의장”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중 “협의회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7조중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등에 관하여”를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과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로 한다.

안 제8조제6호중 “SOC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밖에 지역혁신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안 제9조제3항중 “지역산업분과협의회, 과학기술분과협의회, 지방대육성및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및 SOC구축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의장”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으로 한다.

안 제4장의 제목 “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를 “지방분권·행정혁신 협의회”로 한다. 안 제11조중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12조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협의회는 의장”으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행정개혁분과위원회, 인사시스템개혁분과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회, 재정·세제개혁분과위원회 및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를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분과협의회”로 한다. 안 제5장의 제목 “삶의질향상위원회”를 “삶의질향상협의회”로 한다. 안 제15조중 “향상을 위한”을 “향상에 관하여”로, “충청북도삶의질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삶의질향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안 제16조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중 “위원회는 위원장”을 “협의회는 의장”으로,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및 여성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을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장”으로, “분과위원회”를 “분과협의회”로 한다. 안 제6장의 제목 “추진단 운영 등”을 “수당 등”으로 한다.

안 제19조를 삭제한다. 안 제20조의 제목중 (수당)”을 “(수당 등)”으로, 동조 본문중 “협의회 및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며 제19조로 한다. 안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