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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옥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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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재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인사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무과의 소관을 현행대로 하고 정보통신업무와 조직관리업무도 자치행정국에 존치하며 농업기술원 잠사균이시험장의 업무는 시험연구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대로 농업기술원에 존치하고 축산위생연구소와 통합되는 내수면연구소의 고유기능을 살려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총무과에 대한 분장사무 변경을 삭제하고 정보통신업무와 조직관리업무의 소관변경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농정국 분장사무 중 잠종생산·보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잠사균이시험장 사무를 현행대로 농업기술원에 존치함.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의 통합부분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4호, 제11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10호를 제4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12호를 제10호로 한다. 안 제7조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제4호를 제1호, 제2호로 하고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위탁 8.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11조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한다”를 “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11조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12호로 한다”로 한다. 안 제24조 “제2항을 삭제하고”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술원에 잠종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잠사균이시험장을 둔다.

안 제2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특화작목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안 “제4장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제42조 내지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4장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2조 내지 제54조) 및 동장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5조 내지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를 “제4장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제55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하고 동장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2조 내지 제54조)를 동장제8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제55조 내지 제57조)로 한다. 안 제46조 제1항중 “생산 공급을 원활히 하고 우량 잠종의 생산보급을 위하여”를 “생산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48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을 삭제하고 제3항중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 및 별표 4의 분야별란 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수산연구소장’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2항으로, 제7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