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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문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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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위원입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학교급식조례안은 다음 사유로 그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보류사유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제8조제4항에 의거 교육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때에는 이를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충청북도에서는 교육감이 식재료 구입비의 소요재원을 요청할 경우 추정소요액 연간 약 151억원의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확보대책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심사결정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8조제4항에 의거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 구입비의 소요예산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의장이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조례시행에 따른 지원금액 및 비율 등 재원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재심사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류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