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보충질의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학교급식조례안의 핵심골자는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현행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식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우수농산물이라는 우리 도내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그런 농축산물로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좀더 영양공급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또 농사를 짓는 어려운 분들한테 한 25만명의 학생들이 우리 우수농산물로 좀 표현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관계법이라든가 WTO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저촉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그 용어선택을 우수농산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점이 핵심 골자고요. 또 하나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어도 각각에 하루 1인당 급식을 우수농산물로 했을 경우에 300원 정도의 식재료 부담요인이 있지만 도내 25만여명의 전체 학생들한테 인상되는 분만큼의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추정치가 지금 한 151억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의 내용은 일부는 교육감이 부담하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 광역도지사 내지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육감이 요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 지금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조례안이 이를테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본회의 가서 의결이 되면 의결된 날로부터 하든 또 이 시행일자가 되더라도 1차적으로 재원 확보가 첫째로는 우리 도에 도지사가 주고 싶어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고는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엄연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또 설령 우리 위원들이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도지사나 일선 시장·군수들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운영하는데 재정도 이렇게 어려운데 학교의 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일괄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지만 지사한테 강제로 출연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법규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충분하게 그 운영 주체한테 사전 협의와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은 연후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또 그게 현실성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서 의결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부의 해야 되는데 사전 선행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지 또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