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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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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보충질의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학교급식조례안의 핵심골자는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에 현행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식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우수농산물이라는 우리 도내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그런 농축산물로 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좀더 영양공급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또 농사를 짓는 어려운 분들한테 한 25만명의 학생들이 우리 우수농산물로 좀 표현돼 있지만 실제 내용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관계법이라든가 WTO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저촉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그 용어선택을 우수농산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점이 핵심 골자고요. 또 하나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어도 각각에 하루 1인당 급식을 우수농산물로 했을 경우에 300원 정도의 식재료 부담요인이 있지만 도내 25만여명의 전체 학생들한테 인상되는 분만큼의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추정치가 지금 한 151억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의 내용은 일부는 교육감이 부담하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 광역도지사 내지는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육감이 요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 지금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조례안이 이를테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본회의 가서 의결이 되면 의결된 날로부터 하든 또 이 시행일자가 되더라도 1차적으로 재원 확보가 첫째로는 우리 도에 도지사가 주고 싶어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고는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엄연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또 설령 우리 위원들이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도지사나 일선 시장·군수들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운영하는데 재정도 이렇게 어려운데 학교의 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일괄해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지만 지사한테 강제로 출연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치법규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충분하게 그 운영 주체한테 사전 협의와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은 연후에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또 그게 현실성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서 의결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부의 해야 되는데 사전 선행절차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지 또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